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8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158명이 우리 구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인사발령을 빨리 해야만 각 기술직에 있는 주무부서가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히 제안설명하고 발령장을 주도록 위원님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후에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로 바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1998년도에 이어서 지방자치 4주년을 맞이하여 발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새해 세출예산안은 98년 예산액 2,537만 3,000원에 비해서 144.9% 증가한 6,2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98년 10월 1일 직재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98년 예산액 449억 3,583만 8,000원에 비해서 약47.9%가 감소한 233억 9,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축소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POOL배치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 감축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근로사업 재원 및 동청사 신축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연금부담금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등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234억 6,000만원을 가지고 관과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6,215만 8,000원 총무과가 215억 1212만 3,000원으로 서무관리분야가 55억 9,353만 8,000원이고 인사관리분야가 28억 2,6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분야는 130억 9,16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문화체육과는 15억 5,256만1,000원이 되겠고 민원봉사과는 6억 7,6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억 5,649만 5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 내역을 관과별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산안 명세서 47페이지 부터 49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98년 예산 2,537만 3,000원보다도 3,678만 5,000원이 증액된 6,2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 1일 직재 개편에 따른 직원여비 급량비등을 감사담당관 별도로 독립을 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50페이지부터 80페이지 어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으로 98년 예산액 431억 4,376만 1,000원보다도 216억 3,163만 8,000원이 감소한 215억 1,212만 3,000원으로 약 50%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시설비와 동행정 운영비중에서 인건비 감소 및 공공근로사업 재원과 동청사 신축관련비가 편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 어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98년 예산액 11억 8,940만원에 비해서 약 11.5%가 감소된 10억 5,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로 이전됨에 따른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 사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 예산 4억 8,708만원 보다도 38.9%가 늘어난 6억 7,689만 3,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공익근무요원 일부증원과 복무기관 만료로 인한 대책인원 발 생에 따른 재해 수당이 증액 되었고 99년 6월부터 동병무업무 폐지에 따른 징병검사 현역이병통지서등을 구에서 직접 우편 송부토록 변경이 되어서 공공요금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사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8년 예산액 1억 1,559만 7,000원 보다도 35.3%가 증액된 1억 5,6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액의 주요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98년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구민복지 예산인 구민회관 건립시설비등을 많이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어서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9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49억 6,212만 1,000원 대비 약 48%에 해당하는 215억 98만 1,000원이 감액된 234억 6,0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중 주요내용은 감사관리분야에서 3,678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기관공통에 편성되었던 급량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이 감사관리분야에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무관리분야에서는 구민회관건립 소위원회위원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추진경비로 2,020만원, 구민회관 현상설계 포상금으로 1,7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경비로 시비보조금 4억 9,143만 3,000원이 포함된 9억 8,436만 7,000원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액된 주요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신년인사회를 비롯한 행사경비가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리분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밤섬실향민 고향방문비로 300만원, 판소리강연비용으로 80만원,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비용으로 500만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홍보용비디오 제작비용이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 화보제작비용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영어, 일어등 외국어판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포나루굿을 포함한 제1회 마포나루축제비용은 2,535만원, 야외영화 상영이 포함된 마포강변 문화축제비용은 2,440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분야에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4,114만 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동기금에 대한 운용,관리조례안은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액된 주요내용은 서무관리 및 동행정운영분야에 편성되었던 구본청 구내식당지원금 3,600만원, 24개 동사무소 식당운영비지원금 2억 592만원과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던 직원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체력단련비 삭감액은 실직자 공공근로사업비등의 재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의 시설비는 서무관리분야에서 구민회관건립외 3건의 시설비로 33억 2,683만원, 동행정운영에서 동소규모 복지사업비외 5건의 시설비로 3억 6,210만원, 문화체육관리에서는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정비로 200만원등、99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 대비 약 17%에 해당하는 40억 5,303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서무관리분야에 편성된 신년인사회를 비롯한 행사경비 4,500만원과 문화체육관리분야에 편성된 전통제례등 19개 행사관련 경비 7,375만원 및 마포지방문화원 관련경비 1억 3,829만원중 국,시비보조금 4,150만원과 구비정액보조금 1,624만원을 제외한 8,055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등에 대한 검토와 통장 일간신문 구독료 7,192만 8,000원은 통장 666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입의 감소와 조정교부금의 삭감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된 만큼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와 비효율적인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책자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휴대폰구입비 현재 휴대폰이 두 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두개를 더 구입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더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교체하는데 30만원씩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나는 새로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교체하는데 30만원씩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재형  교체라는게 이미 쓰던 것을 못쓰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기계가 새로 사야되니까요
김영식위원  몇 년 썼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5년 썼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휴대폰 구형 갔다주면 새것으로 교체해줘서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전부터 홍보같은 거 오잖아요 구형을 신형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럴때는 같은 회사 것이면 돈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구형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싸게 사야지요 사야되는데 저희는 새 것으로 구입하는 가격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구입할 때에 구형것을 주고 싸게 할 수 있다면 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이것을 미리 조사를 했어야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조사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새것 값으로 산출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말씀하세요
김세창위원  명예감사운영 800만원인데 전년도는 명예감사제 아니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800만원이였습니다.
김세창위원  일상감사에 따른 감사관제운영에서 800만원인데 특수활동비가 없어지고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전에는 이게 기획실 구조조정 개편되기 전에 기획실에 저희들 사무담당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83페이지의 통장 일간신문 구독료가 금년에 668명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명이 줄은 666명이 올라왔고 그 밑에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체육과 일간신문 구독료가 전년도보다 더 올라왔어요. 부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통장수당에 보면 500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각 동의 통장들을 40%에서 50% 감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통장 수치가 4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작년보다 2명만 빼고 666명으로 올린 것인지 그 다음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체육과 일간신문이 왜 작년보다 계상이 더 많이 올라온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요구 당시에는 통장을 줄인다든가 그런 지침이 사실 내려온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상은 통장을 주기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도 통장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체육과 일간신문 구독료에서 이게 35부입니다. 지난번보다 줄어든 것은 없고 구청장 5부, 부구청장 5부, 문화체육과 7부, 나머지 18부는 저희가 스크랩용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일간지 통장구독료는 며칠내로 숫자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2페이지보면 홍보용비디오제작비가 2,0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900만원으로 올라왔죠. 제가 일선 통장을 책임 맡고 있었던 사람이였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홍보용 비디오 자체를 제작하는건 참 좋습니다. 각 동에 배부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배부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지금 일선 동에 보면 비디오테이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내주는데 비디오테이프 겉에 붙어있는 셀로판지 그것도 안 뜯고 그냥 보관해요.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이 홍보용 비디오가 제작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지면 민원실에 비치한 텔레비젼으로 민원인 내방 시간이 많을 때 방영해서 홍보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홍보용 비디오인데 동사무소에서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신봉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세심한 분야인 홍보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 행정이 거기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감독관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계속 점검해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보통 홍보용 비디오가 25분짜리 제작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보통 20분에서 25분입니다.
신봉현위원  몇 편정도 제작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30분짜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은 확실하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20분에서 30분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물론 구정 홍보하고 시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각 동이나 실, 과에서 이것을 방영해서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내고장마포 발행부수가 12만부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박주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마포는 원래 세대별로 나갔습니다. 저희 세대가 13만을 조금 넘는 세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지급하다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90%정도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것이 90%에 해당하는 것이 12만부이고 그 다음 이건 말씀드리기 이른 것 같지만 청장님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반장들이 줄어들고 통장수도 줄어들기 때문에를 이것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서위원  지금 현재 내고장마포가 주민들한테 배포되는게 몇 %정도 배포된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배포는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통해서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90%이상은 배포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서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90%씩 배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자리에 있는게 발견되는데 어떻게 90%씩 배포가 돼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홍보책자이건 무슨 홍보를 할 것인지 몰라도 아무 것도 없이 돈만 3,000만원 개재 해 놓으셨는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84페이지 화보제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주서위원  홍보책자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은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화보제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주서위원  재질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아트지로 할려고 합니다.
박주서위원  몇 그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아트지 120그램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주서위원  몇 부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1,000부정도 만들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어느 색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칼라로 해서 5,000부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주서위원 1,000부한다더니 금방 5,000부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주서위원   금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쓰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금년에 안썼습니다.
박주서위원  금년에 안 쓰고 내년에 다시 1,000만원 더 올려서 예산책정 하신 이유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금 저희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서고 금년에는 사실 만들어 가지고 별 효용도가 없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내년도에는 우리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고 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를 많이 물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1,000만원정도 증액해서 외국어 영어라든가 일어등 번역료가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박주서위원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만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60페이지입니다.
박주서위원  60페이지씩 5,000부를 만들면 예산이 모자란데 나는 모르겠는데 60페이지를 5,000부 만드는 것은 예산이 잘못 됐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견적받은 것으로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85페이지 교구협의회 운영 10,000원씩 300만원하고 지역문화 행사지원  2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교구협의회는 1년에 한 두번 정도합니다.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하고 연초에 할 때는 민간교구협의회에서 조찬비로 쓰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 행사지원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역문화 행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지원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밤섬행사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화 행사가 갑자기 있을 때 그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로 충당해 놓은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비비 성격하고는 다르죠.
홍성환위원  교구협의회 운영은 일 년에 2번씩하는데 어디 어디 교구협의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우리 전체 교우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에 교우협의회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신 신문구독료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전 신문을 구독해서 스크랩하는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방에 5부씩 주는데 그 분들이 신문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보면 업무를 안하는 거예요. 신문 5부를 본다고 하면 하루종일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돌아가는거 텔레비젼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의장실, 부의장실, 우리 위원사무실 모두 합해서 오전에 신문 2가지 오후에 1부에 안 들어옵니다. 국장실에도 3부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주 큰 문제가 아니고 구태여 신문을 국장실에서 보지도 않는 신문을 들여놓는데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지역 주간신문 관계도 지금 시정신문, 서울시정이라고 해서 나오고 지역신문관계 또는 우리 위원들로부터 배포문제도 있고 또 구민의 돈을 가지고 지역신문 개인신문사에 준다해도 항의도 받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여러 신문사를 적은 예산으로 타 구에 비해서 신문이 적은건 인정합니다. 본위원도 많이 삭감을 계속해서 구독료가 얼마 안되는 걸 알지만 지역민의 실정도 생각해서 아껴서 쓰도록 하고 전에 보면 작년도에 꼭 신문이 서울 신문만 하나만 봐야되느냐고 해서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줄 바에야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각 동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금은 대한매일로 공통되게 통장들만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에는 신문부수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84페이지 맨 밑에 구정모니터운영 우편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정모니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분 정도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최소 보상차원에서 신문하나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했는데 공직자 부정선거 방지법 선거 관리법에 의해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 굴뚝같지만 사정상 못주고 있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주부백일장부터 내고장탐방의날 업무추진등 이런 모든 것중에서 혹시 마포문화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취미교실이나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원의 행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문화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원과 협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문화관계는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구연합회장기대회 500만원에서 50만원선에서 250 기타 체육행사지원 600만원 구청장기 축구대회 300만원 기타 5종목 1,200만원 또 다음에 또 있죠 89페이지 보면 마포구생활체육 협의회지원, 생활체육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엄청난 수천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적에 이 관계는 전에 동료위원이었던 심조창위원이 축구관회장으로 계실 때 부터 해서 상당히 방만하게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 어떻게 구청장기관계만 하고 나머지는 축소할 의사는 없는지 너무 방만하게 민간단체에 지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많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생활체육과취미교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저희 원래 취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구민의 체육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권장 보호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잘 할 수 있고 단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어떻게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엄청난 우리 살림에서 지원을 계속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축소할 의사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원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마포문화원관계가 지금 1,600만원이 있고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로도 있죠 마포문화원에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그외에 취미교실로서 지금 떼고 있는 것도 이외에 취미교실로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별도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취미교실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한 것은 전혀 없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우리가 국비와 시비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액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예산을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 확실한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회장 뭐라 뭐라그럽니까? 책임자를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원장
유남열위원  문화원장, 부원장, 이사들이 그분들이 처음에 약속한 자립적인 약속한 돈들 이게 자립이 있고 어떤 유지력을 가지고 키우겠다는 것이 있어야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맛이 나는데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장에 처남되시는 분인가 사무국장 앉혀놓고 구예산만 바라 보고 있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의탁할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사들은 각종 단체에 회장급들 민속이든지 무용이고 각 예술인단체에 마포구 회장단분들이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서 건전하게 움직이고 그분들이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보다 오히려 감투나 쓰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립적으로 키울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연간 수천만원에 대한 지원하는게 상당히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합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 구위원들의 말씀의 뜻을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도 여건이 조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82페이지요 사진촬영경비있죠 1,400만원 밑에서 두 번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사진촬영경비 말씀하신거죠
김세창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필름을 구매하고 현상하고 인화하는데 쓰는 돈이고요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금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에는 1,25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사실 사진촬영경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슬라이드형 그것은 거의 억제하고요 일반필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월 1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정도 듭니다.
김세창위원  또 인건비 포함은 됩니까? 우리 기사가 사진기사가 따로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없습니다. 우리 사진기사가 다니면서 우리 문화 보조하는 차원에서 또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작품도 찍고 하기 때문에 사진비는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밑줄 사진보관 관련경비 사진은 어떤식으로 보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것은 액자라든가 앨범 그 다음에 소소한 코팅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해서 물어볼께요 전자복사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각 과마다 틀립니까? 복사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좀 다를겁니다.
김세창위원  어떤식으로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우선 물품명도 다를 수 있겠죠 어떤데는 대우전자복사기 쓰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록스를 쓰고 있고요 그런식으로 다릅니다.
김세창위원  감사담당관과하고 총무과 우리 문화체육과 다 틀리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것은 제가 비교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세창위원  왜 그러느냐면요 이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감사담당관 토너하고 현상액     83페이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우리 문화체육과 각각 다 틀려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과 경우에는 복사기가 조금 고급입니다. 고속복사기로 쓰고요 양면복사
김세창위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금년에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사용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토너가루가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총무과하고 다릅니다. 이게 복사기가 품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어서 그 제품의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록스거든요 제록스는 제록스에 대한 토너라든가
김세창위원  토노가루가 통에 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다 다릅니다. 제품마다 다릅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전자복사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는 3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전자복사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이 생활체육과로 합쳐지는 바람에 예산을 하나로 잡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8조라는게 토너상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타과는 4조, 이렇게 되어있고 1조,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토너라는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8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1조라고 합니다.
김세창위원  8개 1년은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가능합니다.
김세창위원  가능해요 그런데 왜 토너가 비쌉니까? 현상액도 마찬가지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3만 8,500원, 현상액이 2만 2,000원, 총무과에서는 4만 5,000원, 현상액이 1만 2,000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7만 8백원, 현상액이 1만 7,500원 어떤게 맞는 거에요 물론 모델이 틀리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리가 없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금년에도 현상액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타과에 비해서 이건 그대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 항상예산할 때 마다 지적이 나오잖아요 나열식으로 예산을 짜지 말란 뜻이에요 1만2,000원 2만 2,000원, 1만 7,500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사실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과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되어 있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과만 챙기다보니까
김세창위원  47페이지, 51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8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용품구입에 대해서 말이죠 축구공 있잖아요 축구공을 120만원 잡아낳고 또 여기 86페이지보면 구청장기대회 구청장기 축구대회에도 300만원 잡아놨잖아요 어떻게 이중으로 잡아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축구공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정형기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용품축구공은 어린이 축구라든가 이런데 4군데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에 지급해 주는거고요 다음에 86페이지에 구청장기대회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기대회로서 나가는 겁니다. 대회비입니다.
정형기위원  대회경비가 내 얘기는 300만원 잡혔으면 거기에서 축구공까지도 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생활 체육교실은 어린이 축구라든가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또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84페이지보면 홍보용 도시구입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또 밑에 보면 체육전문 도서구입비 이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홍보용 도서구입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어떤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책을 구매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2개월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것은 이제 달달이 잡아놨구요 체육전문 도서구입은 역시 체육에 관련된 월드컵 관련이라든가 경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주민에게 줄 도서구입비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1,200만원 잡아놨습니다.
정형기위원  올해는 얼마 잡혔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올해는 저희가 쓴게 540만원 썼습니다.
정형기위원  남아 있는 돈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올해는 도서구입비를 절대로 잡지않고 임의 보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1,20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냐면 홍보용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해봐서 큰 실효성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이것은 저희 문화체육과로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도서비로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책정하는게 더 좋지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묻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 문고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동문고 서적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형기위원  별도로 1,2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책자 8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생활체육교실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내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50여명 됩니다.
조영천위원  50여분 되십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활성화되는 종묵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거의 다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여성축구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여성축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조영천위원  시행해 보실려고 예산을 올려 놓은신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조영천위원  그럼 아침체조는 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에어로빅 말씀하십니까?
조영천위원  아니 아침체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서강하고 창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활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솔직히 제가 안가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잘 된다고 합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보기로는 우리 마포 주민을 위해서 아침체조말이죠. 에어로빅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육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2개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24개동에 1개동에 한 분씩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용산 효창공원 한 번 가 보세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산 효창공원 아침에 한 번 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아주 활력이 넘칩니다. 용산구 꼭 견학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보면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있죠. 구로 지원하고 동 단위로 지원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이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예산이 틀려요. 바르게살기는 170만원 새마을은 120만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홍성환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통폐합 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문화체육과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답은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바르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걸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새마을이 일을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씩 차이 나게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구 자체만이라도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통폐합할 그럴 생각은 없느냐를 제가 과장님께 묻는거예요. 이걸을 공정하게 새마을도 120만원이 아니라 똑같이 지원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바르게살기는 170만원 새마을은 120만원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실질적으로 총 지급액수를 따지면 새마을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새마을은 새마을육성조직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도 바르게육성조직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저희 마포구 문화체육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성환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없애라기보다도 증액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유응봉  잠깐 홍성환위원님 내무부 지침서에 새마을은 구는 어떻고 동은 어떻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유응봉  문화체육과장소관으로 예산을 높이거나 삭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예결위에서 새마을을 높여준다든지 바르게는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홍성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각자 운영조직법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 마포구만은 바르게하고 새마을 단체를 없애거나 할 수는 없죠. 우리 구에서 과장재량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동 지원금에 대해서는 변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수평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새마을에 120만원 외에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그 이상으로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증거를 제시하라면 제가 예산안을 찾아서 가져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는 120만원, 170만원 동 보조금은 그냥두고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동에 지원해서 평행을 맞추어 준 예는 그 전에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 전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정액보조이 나간 것에 대해서 다른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나가서 평행을 맞추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액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85페이지 문화, 홍보물추진비이라는 것이 150만원씩 12개월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것이 당초에는 문화업무추진비 1,000만원, 특수사업비 840만원, 사회진흥비 900만원정도 2,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합쳐짐으로써 저희가 1,000만원정도를 축소 편성했고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체육인사들이 온다든가 사회진흥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에 쓰는 추진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각종 행사의 현장방문비는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어떤 현장방문을,
김영식위원  각종 행사 체육행사에 방문할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방문할 시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에 예산을 보면 중복된게 많아요.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전부 따로 따로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싶은거고 86페이지 여기 보면 전부 행사가 다 나와 있어요. 문화원과 상당히 중복된게 있지만 기타 체육행사지원이라고 해서 30만원씩 20회를 해놨어요. 기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기타 5종목에서 1,2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 기타라는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기타 체육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체육연합회라든가 협회에서 축구라든가 볼링, 태권도, 에어로빅, 기타 협회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행사가 저희 구를 대표해서 시 대항를 나가거나 연합회, 장관배를 나간다든가 국가대항에 나간다든가 저희가 지원해주는 30만원이고 기타 구청장기대회 기타 5종목 이건 태권도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이런 것이 있고 축구는 인원이 많기 때문데 50만원을 더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2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김영식위원  기타라는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애매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타라는게 이해가 안되고 과연 체육행사 지원이라는 것이 30만원씩 20회인데 중복된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종 행사 때 공도 따로 갖다주고 돈 따로 갖다주고 또 구청장이 참석할 때 특수활동비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나가는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구청장은 빈손으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빈손으로 갑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구청장기대항할 때 저희가,
김영식위원  봉투내는건 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나가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김영식위원  각종 행사를 구청장이 그냥 나가느냐 그 말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안 묶었단 말이예요. 아까 유남열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거의 작년 예산을 복사해 왔어요.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해 놨는데 달라진게 없어요.
  그리고 90페이지 제1회 마포나루축제, 향토자료 조사수집, 문화교실, 마포강변 문화축제 이건 지역문화원은 보조금으로 알고 있고 이 네 가지 정액보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마포나루축제는,
김영식위원  이거 신설된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신설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시에서 한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자체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거든요. 마포강변문화축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건 작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하던 사업인데 더 증액시킨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7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증액시켜서 홍보차원입니까?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2002년 월드컵추진을 말씀하셨는데 2002년 월드컵은 아직 멀었어요. 내년도부터 이렇게 투자을 시켜서 이렇게 지출하는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도 모든 걸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걸 절약해도 되는 것을 과다하게 올리고 올해 하나도 써먹지 않은 예산을 플러스해서 내년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김영식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작년에 마포강변문화축제를 취소한 사유가 근본적인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IMF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물론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IMF일수록 구민들이 단합되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취소된 이유는 금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엄청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 수해로 인해서 이 행사가 부득이 취소가 되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조정까지 다 해놨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DJ가 저희 과를 방문해서 항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항의도 받고 왜 취소했느냐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건 자기로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항의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럴 때일수록 행사는 가급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걸로 지쳐있을 때 주민들이 그 때 순간이라도 웃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IMF가 과장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내년에 더 어려운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문화체육행사가 잘만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활력소가 되지만 예산을 잘못 사용했을 때 행사진행이 잘못될 때는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확실히 예산 집행을 재검토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이걸 다른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다룰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 거의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올해는 더 많이 늘었어요. 사회진흥과가 왔다고 하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재검토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8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 2,700만원 그리고 88페이지 취미교실 지도자수당 1,700만원 이게 뭐가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박주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과 취미교실의 차이점은 상당히 애매하지만 우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에 대한 설치근거가 다릅니다. 그건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고 취미교실은 글자 그대로 어떤 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끼리 소규모로 모여어 활동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체육이라든가 취미교실은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생활체육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대다수 많고 취미교실은 꽃꽂이라든가 서예 이런 전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은 여기 보니까 각 분야에서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도자수당이 나가야 되는지 전부 연합회니 이런 거에서 각 분야에 보조금이 다 되어 있는데 지도자 수당이 별도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우선 지도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기별로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선임은 협회자격증이 있다든가 선수경력이 있다든가 연합회소속 자원지도자로써 우리 관내에 우선 거주하는 자 그 사람을 선정하고 수당은 문화관광부 체육관리지침에 의하면 25,000원에서 30,000원 범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럼 2만원씩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생활체육수당예산 전체가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국고보조가 30%로 800만원 나가고 있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저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 다음 88페이지 체육회 지원금 1,201만원 이건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건 마포구체육회인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대한체육회 전관하고 해서 구청장이 단장으로 체육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회는 정액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다음 89페이지 POOL보조했는데 이 POOL보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1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 집행액이 2,800만원정도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50%절감했다고 말씀드리고 사용내역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장애인 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등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시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한 후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마포나루축제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에는 전통행사와 현대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냐면 전통행사는 보존차원도 있고 현대행사는 앞으로 할 미래의 기반을 다져주는 행사입니다.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소모성이라기 보다는 구에서 어떤 모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전통에 대한 보존도 되고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문화행사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성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을 많이 들이고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는 행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IMF시대에 공무원들 봉급을 전부 깎아가지고 재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작년도 보다도 예산을 올려가지고서 이 행사를 꼭 해야되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가까운 서대문, 은평구도 저희보다 전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예산은 저희보다 최소한도 3~4배 이상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포구의 문화의식수준은 3~4배 정도가 된다고 생각
김세창위원  과장님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길게 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방문화예산에서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거기서 줄여서 한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시비가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창위원  여기 부분만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4,150정도 됩니다.
김세창위원  1억 2천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거죠
박주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서대문구, 은평구를 얘기하시는데 서대문구, 은평구가 그렇게 우리 마포구와 꼭 같이 가야 되는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봐요 나는 왜 서대문는 서대문구대로의 자기네들 예산이 있고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에서 맞게 하는 행사를 해야지 왜 남의 구에 하는 것을 비교를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럼 마포구 따로 할게 뭐 있어 서대문구하고 합해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곳과 비교를 하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느 구는 어떤데 우리 구는 우리구 대로의 우리 형편에 맞게 모든 행사를 하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 그런 얘기에요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에 보면 공시청안테나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잡혀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위원장 유응봉  그것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것은 상암동의 난지도 쓰레기산으로 인해서 거기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남부유선방송에서 유선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청안테나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공청안테나인데 공창안테나의 유지관리비를 우리 마포구에서 공청안테나를 세운겁니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그럼 KBS에서는 부담 하나도 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안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럼 KBS에다가 의례를 해봤습니까? 왜냐면은 TV시청료는 KBS에서 받아가고 공청안테나의 유지관리비는 마포구청 예산에서 낸다면 형편에 안맞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위원장 유응봉  아니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우선은 난시청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KBS라고요 책임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포구의 예산으로 공청안테나를 세웠다는 것은 물론 상암동의 여러 가지의 그때 사항의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마포구의 예산을 들여서 공청안테나를 세웠다고 봅시다. 그러나 텔레비의 시청이 전파가 나빠가지고 시청이 잘 안되는 것은 KBS의 책임이지 어떻게 마포구청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최소한도 KBS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나는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시청료를 안내는 것은 아니잖냐 이거야 상암동주민이 그래요? 안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소상히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상암동주민이 공청안테나로 인해서 전파를 받아갔고 사용하는 텔레비를 시청하는 그 사람들은 텔리비시청료를 안낸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시청료를 낼거라구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중으로 내는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러면 KBS에서 전파를 쏴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시청료만 받아먹고 마포구에서 전부 돈을 낸다 이것은 형편에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좀 연구 해 보시고
  그 다음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지금 마포문화원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안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관심도가 가장 많은 분이 문화체육과장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쳐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유응봉  지금 마포구민의 40만의 가장 40만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포구청에 계시는 공무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포문화원에서는 회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문화원 예산이 바닥이 난거라구요 회원이 많아야지 문화원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기예금을 해서 그 이자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장도 마포문화원의 회원으로 안되있는데 그것을 장려하고 그것을 홍보해줘야 하는 담당 과장도 안하는데 지금 구민이 그걸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문화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가 있나하는 뜻에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내고향 마포소식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지금 통반이 조정이 되면 1개통이 35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1개통장이 350부를 들고서 각 세대별로 돌려야 되요 마포소식지를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각 가정에 세대별로 배포할 수 있는 이것이 좀 편해야지 돌리지 그 많은 것을 들고 돌리겠는냐 이거에요 통장이 그래서 마포소식지는 제가 봤을때는 1개통에 월 돌아가는 것이 150부 미만이어야지 통장들이 돌리기 쉽다. 우선 돌리기가 간편해야지 예를 들어서 억지로 몇 백부씩 맡겨놓고 돌리라고 하면은 그사람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5시 넘어서 배포하는데 이 추운데 그것을 돌리고 이 더운데 돌리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그것을 배포하는 사람이 주로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이 최소한도 150부가 넘으면 돌리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질문하신게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과연 적정선이 몇 부인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래서 지금 공시청안테나 설치 유지 및 관리비를 우리 마포구청에서 규정상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제가 짧은 소견으로 알기로는요 난지도산 쓰레기가 마포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에 원인행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유응봉  아니 감사실에서 나와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나와가지고 공청안테나 시설유지 및 관리비에서 월 1년에 1,200만원 지출했는데 어떤 근거로 지출했느냐 라고 하면 근거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무조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월 100만원씩 지출하니까 한다하는 예산은 맞지 않는거죠 그렇죠? 과장님 정도되면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가 있다 없다를 한계를 정해야지 무조건 전년도의 월100만원씩 했으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예산잡아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좀 많이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자칫잘못하면 선임성행사가 될 수 있고 또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한테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절감하면 안되느냐하고도 하나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사를 해도 우리 마포구 40만 구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같이 인정할 수 있고 혹은 좋은 행사다라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우리 과장은 각별히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내가 몇 가지 물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오후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예산심의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30분 앞당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을 빨리 끝났기 때문에 1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50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50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5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경비로 신년인사회, 구정보고회 등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려서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야 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박주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특수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과목이 폐지되면서 그와 기능이 같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폐지가 되면서 시책업무추진활동비로 그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당초 4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던 것을 보면 합계가 3억 3,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2억 7,264만원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98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많이 늘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박주서위원  아니 많이 늘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게 아니고 실제 보니까 100% 오른게 있거든요. 작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던 것인데 금년에 1,000만원으로 되고 400만원 잡혀있던게 6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건 단위행사에 편성된 예산액만 비교해볼 때는 다소 증감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박주서위원  여기에 명시된 행사비로 쓸 돈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렇죠. 행사비로 쓸 돈인데 400만원으로 치르던 행사를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뤄야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아니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행사 내용에 따라서는 경비가 다소 부족하고 또 조금 남는데가 있고 해서 단위행사별로는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행사 예산으로서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내용은 아닙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뜻은 우리가 경기가 좋으면 물론 예산편성을 더 해도 질이 좋게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행사비를 올려서 꼭 행사를 해야 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작년에 400만원을 가지고 했다면 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300만원 정도로 행사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500만원 가지고 하던 행사를 1,000만원씩 계상을 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위행사의 책정된 예산을 갖고 98년도에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긴축 집행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건 작년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십시오. 더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고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77페이지 통장자녀학비 보조하고 통장수당 월정액, 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내년도 총 통장 정원이 대폭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줄어듭니까? 각 동으로 줄이라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려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동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1개반은 20내지 40세대로 편성하도록 조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1개반이 20세대미만이 1,500여개 반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미달되는 반들이 많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서를 시달해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한 상향선으로 마친다면 대개 25% 내지 30%정도 감축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예시였지 그것이 25% 나 30%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라 감축해라 그런 지시는 아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데 우리가 정비계획 내려온 거에 따라서 각 동에서 현실성있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비를 해봐야만 정비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건 내년의 계획에서 내려온 숫자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 통장은 몇 명으로 해라 일단 예시내려보낸게 있잖아요. 반장은 몇 명으로 해라 예시 내려보낸 걸 물어보는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여기서 예시를 해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산술평균을 해서 내려보낸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절대적인 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예시적으로 내려온 숫자를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딴 설명이 필요합니까?
  통장은 몇 명, 반장은 몇 명 그거 예시 내려오는 걸 물어보는 것인데 내가 여기 절대적이다 아니다를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산술평균해서 조례 상향선으로 정비를 하면 통장수는 약 200명줄고 반수는 1,900개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김영식위원  반장 몇 개요?
○총무과장 조병하  반장은 1,900명정도 통장은 200명선에서 감축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이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200명이면 200명 1,900명 이걸 감안했다는 얘기지 이걸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몇 개동을 보니까 거의 마포총무과에 내려온 그 안을 맞추었어요. 거의 100% 맞추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지 않고 조정된 숫자는 많지 않다고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명이면 작년에 668명이였는데 이제 460명 되지 않겠느냐 그걸을 통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그러면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통장이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교이 있으면 다 해당됩니까? 다 줍니까? 일통장에 한 명씩만 줍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한 명씩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볼 때 총무과에서 장학생산출을 각 동에서 통장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 걸을 확인하고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무조건 500명 기준해서 10%로 연 2회니까 1,000명의 10%니까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100명 주겠다는거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볼 때 통장님들이 중학생들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통장님들을 조사를 해서 과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님 숫자를 대충 얼마나 확인해 놓았는데 무조건 대략 100명 정도를 해 놓은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이건 실제 수요조사가 되어서 된 게 아니고 조례상 10%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기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450억 500억을 감축계상하는 데 돈이 나가지 않을 돈을 계상이 잘못 되었다면 수정해서 다른데 급한 곳도 많은데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것인데 이걸 확실한 어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우리가 본예결위 가서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시는 예결위도 있거든요. 본예산을 다룬 예결위원들이 답변을 못해주면 우리가 예비심사에 없거든요. 이건 내가 볼 적에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금방 조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본예산 가기전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라는게 실효성 있는 예산에 접근해서 집행을 시켜야지 무조건 조례나 규정이나 봐서 불용액이 뻔해도 무조건 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현원에 맞는 예산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위원장 유응봉  보충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듣기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크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보니까 요즘 동 같은데는 당직하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조병하  정형기위원님 페이지 수를?
정형기위원  5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기위원  아니 그런데 당직용 침구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동에는내가 지금 당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직비가 잡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의 세출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당직용 침구나 세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지금 매일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평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세콤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비상근무시라든가 이런 때는 일요일날 일직은 합니다.  비상근무시만 숙직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동정운영이라고 해서 뒷편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건 동에서 쓰지 않고,
○총무과장 조병하  구청용입니다.
정형기위원  구청용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실적심사에 대해서 책자 76페이지입니다. 지금 최우수동은 70만원이고 우수동은 50만원 장려에는 30만원 이게 작년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99년도 세출예산 편성한 것은 98년도 편성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최우수동은 어디로 결정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연말에 각 과에서 배점을 수합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언제쯤 결정 돼요?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심사 계획서는 우리가 11월 20일날 각 과, 동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번 주말쯤이면 전부 수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기준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한 것도 들어갑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 걸로 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지금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요 사업별로 배점을 해서 그것을 수합해서 종합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우리 구 위원들도 동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금년도만 봐도 지금 위원님들이 동 행정감사한 것은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4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도시위원회에서 2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동 밖에 행정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24개동 전체의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일부 동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4개동을 감사해 본 결과 아주 행정감사를 성실히 한 동도 있고 잘하지 못한 곳도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한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고 볼 때 심사하기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24개동을 전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셔서 평가를 해서,
정형기위원  내가 얘기한건 6개동을 감사한 중에도 특별히 잘된 동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참고하실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지 딴 걸 물은게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6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시행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이건 새주소 부여사업 관계는 우리가 저번에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말이죠. 건물번호판 제작이 개당 5천원씩 34,508개 도로명판제작이 14만원씩해서 4,080개인데 이 재질이 뭡니까? 상당히 단가가 세네요.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내 산하 전구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강남구청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된 예산을 근거로해서 전부 각구에 내년도 소요예산 서울시에서 50%를 과내실해 있고 나머지 50%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한 것 내용을 보면 전부다 알미늄으로 이런식으로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게 건설 번호판이죠 건물번호판?
○총무과장 조병하  건물번호, 도로번호 이런식으로
조영천위원  도로명 명판 셈플 있습니까? 이게 건물번호판이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도로명판
○총무과장 조병하  그것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데
조영천위원  이게 개당 5,000원씩이란 얘기죠 그런데 명판제작은 뭐가 이렇게 비싸요 14만원씩이나 4,080개를 쓰는데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데 이것이 교통안내표시판식으로 지류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신주간대에 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가격을 제작비를 평균 나서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69페이지 보십시오. 통반장 회의자료에 5백만원이 예상이 책정되었는데 별도로 인쇄합니까? 통반장 회의자료를
○총무과장 조병하  이것은 각 동에서 통반장 회의시 회의자료 준비하는 예산으로 그래서 각동에 다가 월별로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72페이지요 주민등록증 접착기수리에 40만원씩해서 두 대로 했는데 고장나 있습니까? 현재
○총무과장 조병하  이것은 지금 고장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평균 1회정도는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포괄비로 쓰기 위해서
조영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쓰기 위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거 겠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부탁합니다.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인건비를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각 동에 1명씩 120일로 해 가지고 2만 600원씩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하  이것은 앞으로는 주민등록 세대별카드하고 개인별카드를 전산입력을 시키면서 그것도  별로로 같이 정리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력낭비라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별도로 관리하던 세대별카드나 개인별카드는 폐지 시키기로 되어있고 이에 대체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든가 인감, 지문같은 것을 화상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각동에 1명씩 4개월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조영천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거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59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경비가 상당히 예산 절감 아까 박주서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방만하게 예산을 짜습니다.
구민축제 행사진행경비같은 것은 거의 배로 잡고 다른 것도 50% 각종 회비같은 것은 엄청난 예산을 잡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행사경비를 축소할 의양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하  이대로 심의해주신다고 해도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64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비로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원 사기양양책으로 매년해 주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자진해서 각동이나 구내식당비 보조를 많은 예산을 전액삭감을 하면서 까지 보고 참 안탑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행사비나 직원휴양소 운영같은 것은 몇 사람이거든요 거기가서 방 임대료를 가족 하는 건데 사용 하는게 10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내 쓰는게 5만원씩 보통 예약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몇 년간 받아봤습니다마는 다행히 그것도 한군데 집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필요한데 갈 수 있게 개설한 것도 우리가 그런 대로 예산이 돌아갈때는 사기양양책으로 괜찮다 생각했는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제를 하다가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돼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내년쯤에는 참아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본위원은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식당같은 것은 동에만 하다가 몇 년전부터 구청에도 매달 300만원씩 3,6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동같은데 구청에서 냉장고다 각 식기다 뭐다 할 것 없이 예산을 해마다 쭉 사줬습니다. 지금 그것을 전액삭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현재 동마다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도 직장을 잃게 되고 냉장고다 뭐다 각종식기가 전부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식당운영은 동사무소전원 구청도 거의 700~800명이니까 많은 숫자가 식당운영으로서 1,300원으로서 식사해결을 하는데 높으신 분들은 잘 안옵니다마는 본위원도 자주 이용을 해요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직원휴양소문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부다 하기휴양소뿐만 아니라 연간계획에서 연중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여유치 않다 절감해서 쓰자해서 하기후양소만 운영했지 연간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휴양소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이상 우리가 절감해서 썼고 내년도에는 전부다 이것을 없앨 수 없지 않는냐 해서 하기휴양소만 운영하자 하는 취지아래서 전부다 없앨수 없어서 하기휴양소만 운영하자고 해서 예산을 사실상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구청직원식당 운영관한 사항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직원들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무담당과에서는 난색을 표시하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먼저 98년도 2억 1,300만원을 편성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억 5,000만원이 뭐냐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 가지고 상용임부임으로 편성해서 임부임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재료비에다가 일시 상용임부임은 편성할 수 있지만 상용임부임은 편성 못하도록 지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재료비에다가 상용임부임식으로 편성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줄 수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보조비를 갖다가 2억 1,300만원을 편성해서 넣었는데 기관자체에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편성지침에 맞지 않는다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맞습니다. 그게 상용임부임이 안되면 그정도야 기술적으로 하는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산편성보면 여기저기 막 그냥 본위원도 예산관계 한 7~8년 했는데도 작년 제작년 것 넣고 해도 못찾을 정도로 여기 저기 흐트러 숨겨놓은 예산을 기술적으로해서 동직원들 하나 남은것 지금 타구비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열악한데 더 많은 예산들여서 동사무 냉장고마다 전부 다 사줬어요 식기니 뭐니 다 쓰레기 되지 않습니까? 수거해야지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상입니다.
박주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전 말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하계휴양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식당지원은 틀림없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구민행사나 또 문화행사같은 것을 못하더라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년에 많은 직원들의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것 까지 안해 주면 그 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돈 가지고 밥 사먹어야 할 처지인데 이것은 꼭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휴양소 잠깐 놀러가는건데 그것 안하더라도 12달동안 밥먹을 수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유남열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9페이지요 절감할려고 하는 뜻이 영역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책추진업무를 보고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비해서 볼 때 신년인사회같은 것은 2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고 다음에 각종 주요행사추진비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 증액이 되는 입장인데 그 나머지 밑에는 직장 예비군중대본부비는 같고 혹시 이것은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장 판공비가 70% 삭감되니까 이거 늘리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부족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년 10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발령받아서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갔다가 전반적으로 제가 집행한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집행을 하면서 과부족상태를 느끼는 것은 내년도 세출원에
김세창위원  올해 100% 증액된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됐구요  60페이지에 군,경 위문 및 훈련지원등 경비 금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이것은 금년도 추경때 200만원정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이라든가 화랑훈련때 우리가 군부대 해당연대에서 나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데 거기 야식비,식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에 조금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부족해서 방위협의회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랬는데 민간침목단체에서
김세창위원  을지훈련은 1년에 한번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병하  을지훈련은 한번합니다. 화랑훈련도 한번하고, 또 연말 위문때도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김세창위원  아니 연간에 한번 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병하  을지훈련 한번, 화랑훈련 한번, 대게 그러고 비상훈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52페이지요 태극기등 구매있죠 800, 동,청사 용으로 330만원 잡혀있죠 동청 사용으로
○총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동운영비로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총무과장 조병하  여기 지금 표시한 것은 구청이고
김세창위원  우리 구청이고 72페이지는 동사무소고
○총무과장 조병하  별도로 동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해마다 1,200씩 다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구청것은 청사내에 광장이나 진입로에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로에 꽂는 가로기 거기에 들어가는 국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지비입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예산 이거 다 사용했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금년도에는 220만원 가량 집행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98년 예산이 2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은 뭐냐면 가로기 깃대하고 깃봉을 사용 하던것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김세창위원  54페이지요 청사 전기요금 있죠 금년에 조금 부족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금년도에는 전기요금이 1억 1,000만원 가량 집행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의회에 4층에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등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갈수록 늘어나요?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동기대비를 해 봤습니다.
97년 1월부터 97년 11월까지 전기료 사용한 것이 92만 4,675㎾를 썼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부터 11월까지 쓴것은 86만 5,040㎾를 썼는데 사용량으로 보면 우리가 절전을 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 단위 키로당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김세창위원  바로 그 밑줄 정화조청소는요
○총무과장 조병하  정화조청소는 금년도에 172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집행한 예산은 172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공공근로자들도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겠지요 56페이지요 청사연료비요 내년에는 날씨가 춥다 그래서 많이 집행한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이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연료단가라든가 보일러 용량하고 일일난방시간, 연간난방일수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더 추울 것이라고 해서 예상을 해서 더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경비실 연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54페이지를 보면 종합유선방송 수신료가 43대분이 월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제 얘기 들립니까?
  우리 구청에서 월종합유선방송 쉽게 얘기해서 케이블TV를 보는 곳이 43개군데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동까지 합해서 43개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24개동을 포함해서 43개가 된다는거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동사무소나 과장실에 일부 있겠죠.  각 과에도 케이블TV 연결하는 곳이 있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월평균내서 과연 케이블TV를 사용해야 되는 곳이 제가 볼 때 한 달에 5번도 안 보는 동이나 과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물론 특별한 뉴스같은거 할 때 다음에는 근무시간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여가로 시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구민 40만의 실정은 특별한 동교동,연남동 부촌을 빼고서는 케이블TV나 종합유선방송을 보는 곳은 TV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그걸 보는 사람은 불과 몇 % 안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의 모든 것은 TV만 갖다 놓으면 6번, 7번, 9번, 11번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채널 2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케이블TV를 연결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나는 그게 의심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케이블TV에서 특별한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마포에 대한 PR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방송내용은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4개 채널의 TV방송을 보지 케이블TV에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해서 본다면 낭비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YDN 같은 경우는 24시간 뉴스만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요보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과에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에도 그런 주요보도를 할 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취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정관념만 갖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직원은 케이블TV 같은데 나오는 방영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직원도 물론 있지만 젊은 직원들은 이런 사람들은 취미가 상당한 다양합니다. 그런 직원들도 많이 보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제가 반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어서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그 외에는 자기 업무량 취급하기도 바쁜데 TV시청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5, 6시에 끝나서 그걸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퇴근하죠. 방금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요 업무에서 계속 24시간 뉴스만 나오는 걸 봐야된다면 감사담당관실은 좋다 이거예요. 특별한 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43개 24개동 전부 다 신청해서 봐라 이건 동사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채널을 보기 위해서 업무 끝나고 보는 사람 없고 근무시간에 TV 보면 난리가 나죠.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마포 구청에서 특히 주정차단속을 하는 교통지도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필름도 구입하고 많은 양의 사진도 인화 내지 현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일년 단가를 해서 아니면 어떤 지금 전부 칼라니까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사진부를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각 실과 아니면 각 동 전체를 포함한다면 사진대금이라든가 필름현상 대금이 대단히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견해를 물어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름소요량이라든지 또는 현상인화 이런것 때문에 어느 업소를 정해서 거의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의 사진반도 마찬가지고 업무 정해서 하는데 단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를 다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지 더 싸게라든지 타 과를 다 모아서 한 업소를 정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에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라든지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진반 사진 찍는 사람은 이미 재무과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별도로 이걸 다 모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추진이 내년도에 큰 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이거에 따른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나 주민들의 각종 회합이 많이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배정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내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져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이 쉬운 얘기로 24개동에 다 집행되어야 하는 돈인데 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여기에 따른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고 하는 것이 예산이 충분히 되어서 정말 동사무소에서 내실있게끔 주소부여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의 책상이나 각 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대한 불용처분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도폐기가 안되어서 갖고 있다 사실은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수리비가 1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용도폐기 말이 되어서 고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보면 창고나 동사무소 옥상같은데 가면 눈, 비맞고 쌓여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폐기처분 용도폐기를 해서 자원회수를 하는 사람한테 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극기 구매의 예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늘 이런 걸을 느낍니다. 내가 내 돈으로 우리집에 태극기를 걸었다 최소한 3년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떠한 기를 사면 처음 걸 때는 깨끗한데 두 번째 걸 때는 엉망진창입니다.
  바로 이게 관리인데 만약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기 돈으로 사서 걸어야 된다면 아마 3년은 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의 예산 아니면 마포구 예산을 갖고 구매하는 태극기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게양하고 내리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바로 정말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쓰면 깨끗하고 유지관리가 잘 된다면 좋을텐데 그게 정말 너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나가서 창고를 전부 확인한 결과 태극기나 마포구기 아니면 새마을기 보관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도저히 정말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장 엘리트라는 분들이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쉬운 얘기로 노점상하고 리어카끌고 맞벌이 하는 사람만큼도 생각하는게 작으니 큰 문제이고 우리 구 예산 모든 문제를 근검절약 할 수 있게끔 쉬운 얘기로 구청에서 점검나가고 확인나간다고 하면 징계를 안먹을려고 당장 이틀만에 해결됩니다.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체벌이라든가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압력을 넣어야만 시정하는 이런 상태는 빨리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감사담당관김재형
  총무과장조병하
  문화체육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