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1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 2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이명균 도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강서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박귀용 하수 담당주사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하수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중 과별 순서에 따라서 예산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8,442만 5천원이고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98억 3,764만 7천원에 비해서 109억 5,322만 2천원이 감소되어서 55.2%의 세출총액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의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3억 1,62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3억 7,075만원에 비해서 5,450만원이 감소되어서 14.7%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토목과 예산은 40억 8,76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130억 4,372만 5천원에 비해서 89억 5,605만 7천원이 감소되어서 68.7%를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로 편성되어 있으며 99년도 총 편성 예산액은 42억 1,347만 4천원으로 전년도 59억 6,505만 9천원에 비해서 7억 5,158만 5천원이 감소되어서 29.3%가 감소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의 하수관리예산은 15억 7,505만 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5억 7,544만원에 비해서 38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다음 170페이지 하수관리예산은 26억 3,841만 8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43억 8,961만 9천에 비해서 17억 5,120만 1천원을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1억 5,602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 1억 8,322만 5천원에 비해서 2,720만 1천원이 감소해서 14.18%를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 1,100만 9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2억 7,488만 8천원에 비해서 1억 6,387만 9천원이 감소해서 59.6%를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총액 150억 19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32억 2,570만 5천원에 비해서 17억 7,621만 5천원이 증가해서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88페이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관리에 14억 3,507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16억 1,118만 9천원에 비해서 1억 7,611만원이 감소되어서 10.9%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주차장 건설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133억 8,884만 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15억 2,233만 4천원에 비해서 18억 6,651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16.1%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건설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건설교통국 9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대부분 작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확정해 주시면 편성된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사업을 집행해서 보다 수준높은 공사운영을 해서 내년도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98억 3,764만 7천원 대비 약 55%에 해당하는 109억 5,322만 2천원이 삭감된 88억 8,4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중 주요 시설비내역은 토목과소관인 도로건설분야에서 신수동 315 - 39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와 4건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등으로 14억 1,551만 9천원 창전동 12 - 131번지간 도로개설공사와 2건이 도로공사비등으로 5억 2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등의 도로정비공사비로 10억 620만원등의 자체사업비가 전년도보다 53억 1,606만 3천원이 삭감된 32억 6,87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과소관인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8억 8,243만 3천원이 삭감된 32억 6,08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98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에 의하면 99년도 마포구 도로개설사업은 16건에 16억 1,900만원 도로정비사업은 15건에 17억 7,800만 언을 하수 및 치수사업은 20건에 36억 7,200만원등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로 투자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효율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본예산안에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1999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32억 2,570만 5천원 대비 약 13.4%에 해당하는 17억 7,621만 5천원이 증액된 150억 1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의한증액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주세입재원인 주차요금과 과태료수입 전년도보다 8억 4,850만 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주차장건설운영분야의 자체사업비중 주택가 주민 공동주차장 확충을 위한 2개소의 토지매입비 24억원과 동영주차장건설 106억 6,003만 1천원등 총 130억 6,003만 1천원의 토지매입비는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사료되는바 과목설정상 구분이 명확치 않아 시설비 과목에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 안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건설교통국 조직개선연구해서 600만원인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직개선 연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구 공히 국장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조영천위원  금년에는 720만원 내년에 많이 삭감되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조직이 안된 것을 금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요. 횟수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세창위원  확인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년에 2, 3회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노점상관리위원회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노점상관리위원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년에 지금 조직중입니다.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김세창위원  조직중이죠. 대체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노점상관리위원회에서는 철거대상 노점상에 대한 확정 그러니까 어떤 노점상은 그냥 둘 것이다 어떤 노점상은 철거할 것이다 그런 것을 자문하는 행정자문기구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자격조건은 일반시민하고 의회 위원중에서 선발했습니다.
김세창위원  17명인데 좀 많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데 17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17명 이상으로, 그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예비심사하고는 거리가 먼 질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양성화불법광고물을 지시한 적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세창위원  그런데 특정 동을 떠나서 본 출신지역 인근지역까지 이런 것이 있는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자체가 단층이다 도출간판이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허가 조건에 맞지 않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세창위원  물론 그 분들은 부당이득금도 다 냈고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간판이 아직 쓸만하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또 몇 군데는 사실 점포를 부동산에 내 놓아도 나가지 않고 다시 간판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간판은 가게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때 물론 법은 법이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허가를 한시적으로 내 주는게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런데 허가를 한시적으로 내 준다는 것은 허가의 지침 법규상의 광고물정비법에 지침이 맞아야 허가를 해 주는 거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맞지 않는 것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건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되는데 간판을 다시 한다 또 어떤 집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도출간판을 집이 단층이기 때문에 앞의 가로형간판이 보이지도 않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러니까 이번에 양성화 조치하는 것은 지침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는데도 아직 양성화를 안 한것 그런 것이 해당되는거고 규정이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양성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상은 하여튼 규격에 맞는 것에 한해서 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별도로,
김세창위원  지금 양성화자체가 사업증대방안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하필 이 어려울 때 본위원이 말하기를 그동안 불법으로 묵인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을 해도 주민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경기가 좋았을 때 지적을 했으면 지금쯤 시행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침대로 한 것이라고 말을 돌리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참 안타깝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세창위원  우리 조례로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2년정도,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건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청만 한다는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철거하지 않으면 50만원,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당장 철거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연장하는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연장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더 부과를 하고 연장을 한다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부당이득금은 관계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꼭 정비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과장님 153페이지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 지금 해마다 질문에 단골메뉴로 떠오르는데 지금 전용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1개소당 지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체적으로 1,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450만원이 약간 넘을거고 거기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돈까지 합치면 700만원 정도 우리 부수입으로 들어오고,
김세창위원  금년같은 경우 도색하고 보수를 몇 개 정도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도색은 지금 39개소를 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11개소에 대해서 명의 변경관계를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철거될 것이 생기게 되면 그 숫자만큼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건설교통국에서 도로법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모든 도로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이 그 동안 시․도에만 되어 있었어요. 시․도조례에 의해서만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시․군․구조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마 규정개정이 예측은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나는 것을 봐서 가로시설물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해주라는 규정이 상당 부문 완화 내지는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명의변경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가서 계속 지킬 수도 없고 수시로 나간다고 해도 전화걸면 나오니까 확인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어서 직원의 어떠한 신상의 문제가 되고 그런적이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업소가 11개소가 있어서 그걸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주소지 등 여러 가지 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사실 뒤에 전매하신분 한 사람 잘못이지만 그 뒤의 사람은 상당히 피해가 생각되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마포구민이거든요. 동시에 법이 바뀌면 동시에 양쪽의 과태료면 과태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규정이 바뀔지는 라요.
김세창위원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반적인 문제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발견이 되는대로 철거를 하고 있어요. 2개소는 금년에 철거를 했어요. 지금 11개소를 조사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현재 규정상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방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위원 여러분께 협조사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있는 것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문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51페이지 전문건설업면허 갱신공고료에 대해서 이게 55,000원씩 50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문건설업면허를 갱신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350여건 저희 관내에 면허가 나가 있는게 있어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갱신할 때 거기서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갱신된 내용을 공고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갑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5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갱신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갱신을 할 때 법규상으로 갱신된 내용을 공고해서 일반에게 공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면허가 있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공고내용을 가지고 각 입찰을 보는 관공서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 한 번 생각해보시고 두 번째 광고물심의위원회 그 밑에 있죠. 노상관리위원회수당이라고 하는데 그 광고물심의위원회와 노점상관리위원회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이 지주현 간판이나 옥상광고물, 전광판 이런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로 미관심의나 이런 안전같은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명 5회에 걸쳐서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위원수당은 3만원으로 해서 17명 사례하죠. 왜 수당이 차이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사실,
정형기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전문가로 5만원 규정이 됐고,
정형기위원  전문가들이니까 5만원 줘야된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다음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노점상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은 3만원인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민간단체에서 들어옵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갈텐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민간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이,
정형기위원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위원님 2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에,
  이 기준을 민간인 기준으로 해서 민간참여자가 학자나 전문가들이 속하는 그런 위원회는 5만원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참여자가 일반인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3만원,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5만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만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라고 나와있거든요. 152페이지 세 번째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단속추진비 이건 뭐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건 다른거 아니고 외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등의 필요한 돈입니다.
정형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외근직원들 밥사주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외근직원들, 좀 말하자면 비자금성격도 갖고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비자금은 아니고 이건 영수증 붙이고 쓰는 정상적지출을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입니다. 152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있죠 건설관리과36명, 토목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교통지도과도 있고 이것이 12개월로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책정을 해 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옛날 과장들 판공비라고 하는겁니다. 카드로 쓰는 건데요 옛날에는 과장들판공비라고 해서 쓰던거고 지금은 비목이 바뀌어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업무량의 과다에 따라서 차등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겁니다. 전에는 각 과별로 세워줬던 것을 이번에는 국단위로 세워서 쓰고 있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36명만 집어넣지 토목과29명, 하수과47명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홍성환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과를 통제를 한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홍성환위원  이게 서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침에 의해서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및 노상적치물 수거수수료 이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공유재산 이나 노상에 무단건축이나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을 때 대집행비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사실상 얼마가 발생이 될지 현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비목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예상금액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지금 포장마차 및 수거품 폐기물처리비 이게 포장마차는 노상 뭘로 들어 갑니까?  적치물로 들어 갑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포장마차라고 그래요 별도로
김영식위원  이게 두 가지가 사실 위에같이 해서 예산집행해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분리시켜놨단말이에요 이럴 필요가 있었나 예비비차원이라면 이거라도 같이 묶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편성이 되고 나머지 그냥 예비비로 하는게 낫지 전부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같은 건데요 위에것은 말하자면 철거나 강제인력까지를 동원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단순히 차량만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강제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김영식위원  그럼 노상적치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징수하는거 있죠 있어요
김영식위원  우리가 여기에 그 만큼 투자한 만큼 징수도 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럼요
김영식위원  무조건 우리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우리가 들어간 것 이상의 징수도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럼요 일시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4페이지부터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보니까 토목과작년도 예산이 135억정도 인데 금년도 예산이 89억이 관편성되고 40억정도로 3분의 1도 안되는 예산인데 하수과하고 비교 했을 때 하수과는 거의 비슷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관편성되고 그러는데 토곡과만 유독 이게 금년도예산 130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89억이 관편성됐다라고 하면 금년도 일한것에 3분의 1도 못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깎아서 올라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토목과에서 일 할게 별로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구재정 형편상에 전체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줄어드는 바람에 우선 그 방침이 우선적으로 하수도는 재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하고 일단 도로사업은 불편을 조금 더 할뿐 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순위가 하수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하고 도로는 그뒤에 2순위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 토목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도예산 1,500 내년에 1,100정도 400억정도 줄었는데 그 400억줄은데에서 거의 100억정도가 토목과에서 줄었다고 하면 토목과 내년에 할일이별로 없어요 사실
○토목과장 정만근  그래도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많이 줄어든게 작년도 시비지원사업이 당초 70억이 잡혔다가 반으로 깎여서 35억이 줄었고 거기에 시비지원자체가 한푼도 없어져 버렸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많이 줄었고 또 우리구재원이 구재원의 사업도 줄었다보니까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사실 예산이 줄어들면 경상예산에 써야 되는 것이고 도로사업하고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마련이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월드컵 경기때문에 토목과는 일이 줄어도 할일은 벅차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남열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보안등수리공 저희 수리공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보안등수리공 담당기능직 직원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안등이 지금 직원이 3명이 있고 기능직직원이 있고 가로등이 몇 명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가로등이 몇 명이 늘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늘은 것은 당초에는 3명이 있었는데 한명이 IMF분수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명이 빠져었는데 그 인원이 신규채용되면서 한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보안등같은 것은 외부업자에게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업자한테 주는데 우리가 2개팀이 있는데 그 팀에 한명씩 달려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업자들만 맡겨놓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수리가 시켰지만 그 시킨대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실제 신고들어 온 것을 보면 고장이 아닌부분이 신고들어 온게 있습니다.
어떤거냐 하면 스위치를 내려놓은 상태인데 불이 안들어오니까 고장으로 들어오는데 업자들한테 만약에 맡겨놓다보면 그것을 고장난 보안등으로 해서 다 취급을 할 수도 있다구요 그런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일일리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일리 감독차원에서 외근직원을 같이 붙혀주고 있습니다.
계속 상주를 해 가면서 작업팀에다가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관계에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신수동 315 ~ 395간 도로개설비로 내년도 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마포동이 8,500 용강동이 3억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5억, 2억, 5억씩 잡혀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다해 놓고 우리구 예산상 지금 보상을 안하고 중지를 해놓은 상태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우선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이 예산을 조금씩 입막음을 해 놓고 그밑에 대흥동, 아현동에다가 5억, 2억, 3천씩 예산을 신규편성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물론 사항이 당연히 올해 해야 마땅한데 실제 우리구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올해 못하고 다 삭감된 예산인데 당연히 올해 예산 책정만큼은 책정이 되어야 되는 형편인데 그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온 2건이 재개발하고 관련되어서 거기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작년도 그리고 아현동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옛날에 건축지정선으로 되어 있어갖고 한 50년, 30~40년 오래되어서 도시계획결정을 정식으로 묶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억, 3억정도 소요되서 그래서 신규를 늦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신수동이나 마포동, 용강동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사업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 20~30년씩 묶여있는거 하고 있는 거예요 대흥동이나 아현동도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쪼개서 여기에다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미 감정까지 다 해놓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집중 그것도 많지도 않은 예산 2억씩정도 해놓고 다른데다 5억씩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나씩 끈어가는 마무리도 안지어주면서 신규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예산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뭐 우리구 사정은 있을 거에요 대흥동이나 아현동이나 그러나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용강동위원이 볼적에도 이것은 상당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벌써 매년차 계속사업인데 감정 다해놓은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지도 않고 조금씩 해놓고 다른데다 신규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면에서 우리 동뿐 아니라 앞으로 어디가 되든간에 이미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다 돼있는걸 제쳐놓고도 타신규를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제설대책 상황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상황판은 매년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다시 제작합니다.
조영천위원  매년 제작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판은 그대로 사용하고 앞에 있는 글씨하고 앞에 붙히는 것하고 현황만 전부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이게 지금 다섯조가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조영천위원  보면 글자바꾸는데 꼭 토목과뿐 이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글자바꾸는데 금액이 많은 것 같으네요 다음에 159페이지 보안등유지 보안등하고 가로등유지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조영천위원  지금 보면 나트륨램프 조도개선, 나트륨램프 유지보수, 나트륨안정기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나트륨램프 조도개선이라는 것은 옛날 보안등이 전부 50W로 되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장이 날 때에는 전부다 100W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 조도개선으로 들어가고 유지보수는 100W로 되어 있는게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비목으로 유지보수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스위치함 말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조영천위원  관내 총 보안등 숫자가 몇 군데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한 만천여군데 됩니다.
조영천위원  그 중에서 스위치컴퓨터용으로 앞으로 교환할 예산이 천등이다 이 얘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조영천위원  보면 말이죠 162페이지에도 도로조명 시설공사비로 관내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 또 관내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하고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앞에것은 재료비고 재료비는 우리구청에서 직접하고 뒤에있는 시설공사비는 보수비를 지급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공사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편성이 됐는데 위험축대 보수유지비는 편성이 안되있어요 관내에 위험축대가 더러 있을텐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위험축대유지관리는 안하실 생각이신지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축대라든지 도로유지관리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거기서 지금 포괄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다른 건축물에 대한 축대 그런 사유지 같으면 원래 사유지 주인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주서위원  도로시설 유지비에 포함돼있다.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시설물일 경우에 한한겁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어디서 갖다씁니까?
포괄사업비 여기에 말고 꼭 각 도로나 동에서 긴급요청이 왔을 때 어느 예산을 쓰냐구요? 실제 여기 예산은 없어도 어느 예산에 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중에서 161페이지 도로정비공사비 내역중에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6억 1,010만원이 책정된게 포괄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모자라면 거의 한도내에서 보수, 포장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로정비유지비가 우리 관내에서 쓰다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각 동에서 모자라서 요청하면 인정이 되어서 써 주는거 아닙니까?
  소규모사업 이외에 토목과에서 하는거죠. 그 돈이 모자르고 진짜 관내에서 필요한게 올라왔을 때는 못한다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매년 그러는데 올해도 내년에 할 것을 받았지만 실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동에서 요청한 사업을 하면 부도가 날 형편입니다. 다시 내년초에 한 번 더 받아서 저희들이를 정밀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계시는고 계장계시는데 이걸 분명히 하는건 기획예산과에서 소규모사업비 2억이 올라왔어요. 이걸 어디에 쓰냐고 물어봤더니 각 과에서 자기네가 배정받은걸 쓰고 모자라는 경우 2억에서 준다고 했어요.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도 안썼어요. 왜 안썼냐고 그랬더니 각 과에서 예산 요청을 안해서 안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우리가 배정받은거 외에는 포괄비로 쓴다면 없어서 못썼다는거 아니예요.  예산을 불용시켜가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요? 나는 이해 못하는 과정입니다.
  국장께서 잘아셔야겠는데 분명 기획예산과에 소규모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분명히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거냐면 각 과에서 자기네가 쓰다가 모자르면 거기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산은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요청도 안하고 주지도 않고 그 지역에서 동장이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고 올린건데 돈이 없다고 안 해 줬어요. 왜 돈을 놔두고 안합니까?
이런 건 누가 잘못한 것예요. 예산을 불용시켜가면서 쓸 수 있는 건안 쓰고 매년 예산은 왜 올리냐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구청 전체로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2억은 소규모사업비로 500만원내에서
김영식위원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500만원 이하는 동 소규모사업비로 잡혀서 하고 동에서 500만원 이상 동장이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면 거기서 해 준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획예산 과에서 하는게 아니라는거죠. 각 해당과에서 필요하면 준다고 것입니다.
  그게 거의 내가 볼 때 하수과, 토목과가 주 과인것 같은데 모르고 있고 시행도 안했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엊그제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도 안썼죠. 그냥 불용시켰어요.  왜 안 썼냐고 했더니 각 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썼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갔지만 이런 예산 편성이라면 그 2억을 우리가 줄 수 없지 쓰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예산 편성을 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건 예산부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해 주면 각 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없어서 안하는 건 좋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 쓰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고 불용이 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예산 편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각 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별도로 요청을 하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각 과에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청 안한 걸로 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걸 예산 성격을 확실히 과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김영식위원이 이야기한 구청의 소규모사업비 2억 집행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각 동에서 공사를 하든 각 지역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한테 이야기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선심성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이 묻는거예요. 건설교통국장한테 책임은 없지만 흔히 보면 행정관리국국장이나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은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까 소규모사업비 2억이라는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건설교통국장이 모든 공사를 총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쪽에서 공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는 선심성 공사를 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로 우리 국과 국끼리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예비심사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책자 169페이지 시설부대비 380만원 그리고 173페이지 하수사업 시설부대비 800만원 이게 뭡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169페이지 시설부대비 380만원은 하천관리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천관리시설부대비요?
○하수과장 황정부  쉽게 말해서 취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하수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169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천관리취수사업이고 이게 공사비는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황정부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채재선위원  공사비에 따른 어떤 시설부대비예요?
○하수과장 황정부  감독여비라든지 또 기타공사에 필요한 일반부대경비 그런 것을 공사비의 일정률을 시설부대비로 잡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감독은 우리 구청직원 아니예요?
○하수과장 황정부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직원은 구청에서 봉급받고 감독에 대한 것을 받는거예요?
○하수과장 황정부  감독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비는 어느 정도 줍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하루 종일 나가면 하루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식사비용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요?
○하수과장 황정부  여비라고 하면 거기에 식사비가 포함되어서,
채재선위원  아니 380만원과 800만원이 식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돈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교통비, 식사비를 전체로 포함해서 하루에 1인당 만원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사비의 어느 정도 비율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공사비는 지금 요율을 보면 0.3%에서 0.6%까지 주고 있는데,
채재선위원  여기에는 몇 %로 잡혔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169페이지는 0.55%가 잡혔고 173페이지는 0.32%가 잡혀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0.32% 0.55% 그러면 퍼센트가 차이가 나는데,
○하수과장 황정부  금액이 많을 수록 퍼센트가 적어지고 금액이 적을 수록 높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70페이지 소용엔진펌프, 수중펌프있는데 지난 번에 물난리 날 적에 보니까 그냥 펌프가 중간에 고장이 나고 그런 일이 많더라구요. 펌프도 모자라고 예년에 비해서 심하게 물난리가 났지만 펌프도 굉장히 많이 모자르고 자꾸 고장나고 그러던데 구입하는건 신형입니까? 완전한 신형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그렇죠 새거죠.
채재선위원  새거하고 신형은 틀리지,
○하수과장 황정부  구매할려고 그럽니까?
채재선위원  물론 구매하려고 여기 해놨겠죠.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펌프를 새걸로 사느냐 아니면 신제품이냐 이걸 묻는거예요?
○하수과장 황정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좋은 걸로 살려고 합니다.
채재선위원  물난리 날 적에 보면 잘 안되던데 무릎이하로 무릎하고 복숭아뼈 중간 정도 물이 차면 뺄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전혀 뺄 수 없더라구요.
○하수과장 황정부  제가 지난 수해때는 운영을 못해봐서 실제 가동에 대해서는 아직,
채재선위원  과장님께서 기왕 물건하나를 사더라도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되고 물을 정말 발바닥 밑에까지 완전히 빨아드릴 수 있는 그런 펌브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물난리가 나면 불편해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정부  구매시 그 사항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기존에 있는건 한 번만 쓰면 고장나고 못 쓰겠던데 직 원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차단기교체 5,000만원씩 4대인데 차단기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차단기 교체 5,00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홍성환위원  아, 500만원,
○하수과장 황정부  차단기는 한전에서 전기가 22,900V로 유입되면 그거에 대한 첫 단계로 차단해 주는 장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올렸다내렸다는 하는 시설입니다.
홍성환위원  차단기 한 대가 500만원이다. 이 차단기가 설치한지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비가 200만원 잡혀있죠. 또 그 밑에 용역비로 200만원 잡혀 있는데 두 가지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용역비를 두 번씩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황정부  전기공사 3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전체 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특고압 기술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00만원 있고 그 밑에 용역비가 또 있죠. 그 200만원 같이 동시에 하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예산으로는 이렇게 반영했는데 용역발주는 세건입니다. 850만원으로 묶어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용역비를 200만원씩 주어야 된다.
○위원장 유응봉  홍성환위원님 질문 또 있어요?
홍성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각 시설에 있어서 교체하고 설치가 많이 예산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교체 부문에 있어서 역지변교체라든가 차단기교체, 부상스크린 교체, 기존 차단기교체, 노후 권양기 교체 이게 지금 그 전에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오래된 거에 대해서,
조영천위원  부품이 몇 년전에 설치가 된 거죠?
○하수과장 황정부  지금 그게 공사별로 틀리지만 거의가 오래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한 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동 별로 틀린데 모타기동반 같은건 86년도에 설치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거의 12년만에,  부상스크린교체 같은건?
○하수과장 황정부  난지펌프장의 부상스크린은 90년에 설치한 것인데 지난 폭우로 전부 망가져 버렸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천위원  권양기교체는?
○하수과장 황정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설치 부문에 있어서 홍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단기 단가가 엄청나군요. 지금 보면 기존차단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면에 2,150만원인가요. 이것도 교체해야 되죠.
  차단기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그건 8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조영천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기계별로 틀리지만 제일 중요한 펌프모터같은 건 내구년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년만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마포지역하고 망원 1지역 교체할 거죠?
○하수과장 황정부  예.
조영천위원  시간나면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수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수도관계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흔히 하수도가 누수가 되서 어떠한 사람들 집으로 물이 누수가 됐을 때 상수도냐 하수도냐하는 것이 시시비가 많습니다.
  하수과에서 나오면 이건 하수과누수가 아니고 상수도다 상수도는 하수다 이러다보니까 서로 핑퐁을 치다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보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지를 재는게 있지요 이건 상수도다 하수도다 할 수 있는거 그러한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취지의 생각인데 하수과장님이 지금 하수과에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실지 업무는 잘 모를거에요 그러나 지금 마포구 24개동에서 보면 무슨 하수도가 누수가되든 상수도가 누수가 되면 서로 핑퐁을 친다구요 수도사업소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이 약20일에서 한달걸린다구요 결국에는 무엇이다 라고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한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다 하수과장님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번째 양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하수과에서 흔히 보면 하수도공사를 하러 나갈 때 나 또 어떠한 집이 침수가 됐을 때 그 양수기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만큼은 정말 마포구청의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양수기가 서울시에서 최고다 그것을 빌려갈 수 있을 정도로 양과 질이 좋아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취지인데 왜냐 평상시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필요해서 갖고 있는 양수기나 우리 구청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양수기나 질이 똑같아요. 오히려 질면에서는 우리구청것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평을 받지못하는 현실을 하수과장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은 듣고 싶지 않은데 물론 우기철에는 가장 중요한게 양수기고 양수기가 질면에서는 좋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이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세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창위원  163페이지요 펌프장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10군데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매년 현황판을 제작합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매년 거기에 펌프장에 보면 현황판이 약 4~5종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현황이 틀려지거나 너무 낡았거나 그런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20조를 갖고 있었는데 가지수가 많다 이거지요.
○하수과장 황정부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요 피복비요 우의, 침구, 안전모 같은거 해마다 바꿔요? 우의, 침구, 안전모 경우에는 1년쓰면 그냥 소모품으로 버리는 겁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2년에 한번정도
김세창위원  금년에 똑 같이 올라와요 똑같이
○하수과장 황정부  여기에 10개소 1조니까 한 2개정도 2조식 각 펌프장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재료비가 약 2,700만원이 들죠?
○하수과장 황정부  예
김세창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파악도 아직 못하셨죠
○하수과장 황정부  예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왔어요 배겨놓은 것 같이 정확히 재고파악을 하셔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황정부  물론 한해동안의 소모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 쓸 분을 구매할려고 계획을 잡는데
김세창위원  지금 그대로 옮겨났다고 그대로 금액도 틀리지도 않고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확히 제고파악을 해야지 다른 것은 다 기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히 들어갈 것이다. 재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해 놓으면 되겠어요 물론 특히 이런 재료같은 것은 정확한게 좋다고 봅니다. 출신인 망원1동같은 경우는 침수불안의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요즈음 이렇게 어려울 때 정확히 제고파악도 안해 가지고 금년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봐서는 금년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사용 했을 것라봐요 과중의 양이 많 으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169쪽에요 난지펌프장 부상스크린교체가 부상스크린이 몰라서 물어봅니다. 뭔데 m당 350만원이에요
○하수과장 황정부  부상스크린이라는 것은 펌프장 제일전면에 유수지하고 바로 접하는 부분에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되 있는 기계입니다.
신봉현위원  부유물을 걸러내는 망같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그렇죠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쭉 떠가지고 부유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걸러내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게 m당 350만원이에요
○하수과장 황정부  예 그정도
신봉현위원  32m에 1억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1m면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350만원씩 합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그 기계전체를 이야기하면 편의상 m당으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일시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양수기구매를 보면 소형엔진펌프와 수중펌프가 똑같이 10대씩인데 이게 침수지역 올해같은 해 퍼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겁니까? 예비적으로
○하수과장 황정부  예. 우리도 많이 있지만 현재 모자라서 내년도 준비해서 하는거죠
○하수과장 황정부  예
유남열위원  이것을 하는데 같은 구역을 꼭 해야 됩니까? 좀 용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응봉  잠깐요 유남열위원님 그것은 아까 채재선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유남열위원이 자리를 비워서 그러신 모양인데
유남열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그밑에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금년도부터 타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인데 재해대책기금은 꼭 금년부터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법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은 자치비 보통세 수입액의 8/100 그렇게 의무적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했는데 금년에 꼭
○하수과장 황정부  작년에 해놨습니다.
유남열위원  작년에 해놨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금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정립된게 3억 1,50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비교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마포는 특히 하수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쭉 지켜본바에 의하면 하수과공사가 본위원이 보는 견해 전문지식은 안가지고 있지만 토목과나 타공사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상당히 부실이 덜한 것 같은데 하수과공사가 시방서대로 안되고 땅에 뭍히는 거니까 상당히 부실공사가 된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를 들어서 하수관대행로 70m건 120m건 뭍을 적에 관과 관 사이에 링을 끼우고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고 밑에 시멘트 깔고 또 하수관이 요동안하게 얼마 정도까지 시멘을 칠하고 그런 시방서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생략하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가끔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물론 땅에 뭍히니까 큰 하자는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에서 공사시방서대로 우리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게 유은비식으로 되는 공사들이 예산투입을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그런게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독에 거의 전부 업자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황정부  직원들 교육하고 또 행정관리를 철저히해서 부실공사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74페이지부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8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관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장비구입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교통행정과장 박귀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동차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칙에 따른 신규장비구입건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규장비구입은 자동차관련 컴퓨터에 장착되는 보안장비입니다. 메디카드라고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종합정보망이 노화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일제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자치구에서도 그 용랑에 맞는 환경설정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용량이 큰 586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컴퓨터를 11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 세무과, 환경과, 건설관리과등 전부 온라인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이 컴퓨터를 이 장치에 보안장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고유담당직원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동차관련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아무나 수정을 한다거나 이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메디카드를 설치를 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자치구에서 자동차관련 전산시스템에 그것까지 필요하냐 해 가지고 미온적인 태도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구가 반영이 안되있고 12개구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 지난 12월 9일날 시청에서 자동차등록 담당주사 회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게되면 앞으로 중앙전산망에 이 접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머지 13개구가 전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 담당직원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래서 이것이 물량이 35개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24대 우리구에 11대 또 개당가격이 35만원인데 구입예산은 ·1,347만 5,000원으로 지금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안장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작동시일은 내년도 4월이후가 되겠습니다. 이 오토바이 즉 이륜차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구가 1만 6,000대가 오토바이가 있고 서울시가 35만대입니다. 그것까지해서 전부 등록을 해서 4월이후는 완전히 보안장치를 설치해서 정보가유출이 되지 않고 정확성을 기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보안장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는 왜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건설관리과하고 세무과직원들이 저희과에 두명씩 파견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특수차 사다리차 같은거 중기 이것을 등록하는 업무를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특수차량은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안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유응봉  예
채재선위원  17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이 우리마포구에 총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223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23개중에서 117개를 교체 및 도색, 수리, 세척 그러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다른 데는 세척을 안해도 되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다른 교통시설 규제표지는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몇 개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23개인데 각종 가로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한 도로안내표지입니다. 시청은 어디로 간다 난지도는 어디로 간다 이런 표시가 있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도로안내표지가 223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세척하고 판교체하고 이러는게 117개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런데요 3번에 밑에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및 세척은요 저희가 매년 아름다운 서울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저분한 것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꼭 100개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일단 물량은 통상 1년에 한번씩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수준은 우리가 도색은 못하더라도 세척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채재선위원  이게 도색비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세척비보다는 도색비가 더 비쌉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신중히 집행되도록 물량을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다음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채재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색하는데 세척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가로안내판이요?
김세창위원  예 지금 100개정도 반정도를 새척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김세창위원  세척비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도색할 수 있는
김세창위원  아니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및 세척이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세척과 도색비를 겸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그 사업에 일제 점검을해서 즉 금년도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그정도 물량은 해야 되지 않는가 나왔는데 세척하고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분리해서 세척은 몇 개, 도색은 몇 개 분리를 해야지 세척 및 도색하니까 어차피 세척하면 도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23개가 있는데 반정도 금년에 98년 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들이 15일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교체신설이죠 신설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주까지 다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거기보면 저희가 7개, 10개인데요 저희가 보통 훼손, 고장, 사고율을 7.6%를 적용합니다. 통상 1년에 자동차가 바꾸고 해서 고장하는율을그래서 그것 7개하고 나머지 판만 교체하는거 10개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296페이지 민간위탁노상주차장 운영원가계산이라고 해서 150만원 13개소하고 노상주차장 주차유도시설이 또 112만 8,740원 이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설명드릴까요?
홍성환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부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민간인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이 장소에 이 시설을 얼마에 위탁을 주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예정가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1개소에 15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150만원씩 13개소인데 용역을 주어서 시세를 보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아니죠,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분들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민간위탁하는 13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명단을,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신설해서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건 저희들이 도로상의 주차시설이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의 업무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설부문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음에 기존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료화 주차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을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도색자체가 벗겨질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재도색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진입로 살포용 염화칼슘 구입해서 7천원씩 50포로 했는데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염화칼슘을 전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건 염리동에 소지하고 있는 주차장신설 시설에 대해서 12월말경 준공검사가 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 예상이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진입할 때 그 경사도가 상당히 급격한 경사도기 때문에 별도의 재료를 준비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 염화칼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동사무소에 갖다 쓰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인가요. 작년도에 노트북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노트북에는 자동차관리를 하는 모든 정보를 도면에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저희 노트북에 마포구 전체 도면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서 각 과와 동에서 필요할 때 빼주고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포구 주차 구획선 입력작업에 쓰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299페이지 특별회계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에 보면 주택가주민 공동주차장 확충 2개소라고 공영주차장건설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밑의 것은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00평 시 보조를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평 정도로 2개소를 했는데 지금 100평 이상이 되면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승인도 받지 않고 주차장 예산안에 넣어 놓은게 조금 어색한 감이 있고 본위원은 300평을 동네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는 공지도 없습니다. 몇 개집을 사서해야 되는데 그게 한 두집은 하고 한 집이 안 할려고 하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본위원은 300평 한정을 두지 말고 각 동사무소 주의에 있는 땅을 100평이 되건 70, 80평이 되는지 한 채, 두 채 단계적으로 사서 동사무소에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관리도 하면서 확충해 나가므로써 각 동 주차장확보도 쉽고 매입도 원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난번에도 언급이 계셨지만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 24개동에 그러한 물량여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합치되어서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300평 문제관계는 있으면 좋지만 앞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감정을 끝내고 의회에 승인하고 나서 추경에 반영해서 택해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재산취득이나 매각은 승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교통지도과장님 유남열위원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거죠. 교통지도과장님은 모임있으시면 먼저 가시고 행정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간담회가 있으시니까 가시고 유남열위원이 말씀하신 주차장부지 확보하는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1억원이 넘을때는 의회의 심의를 얻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의회의 재가를 얻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얻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면 서울시에 돈을 전부 주었습니다. 돈을 주고 소유권을 서울시장이 갖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차장을 구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삽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면 시에서 보조해 준 돈하고 우리 돈하고 합쳐서 사고 소유권이 마포구로 됩니다.
  전에는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게 금년 가을에 갑자기 시행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땅을 매입해야겠다는 목적물이 설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구유재산심의 회의를 거쳐서 구 의회 의결을 얻는다는 절차가 애매한 점도 있었고 사실상 주차장 건설은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대지구입을 주차장으로 지정고지하고 주차장사업 인가를 해서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당 5억이상 되는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3항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야도 나옵니다. 관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건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수용이거나 주차장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지금 저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다만 법리논쟁상 지방자치법이 우선인지 기타 도시계획법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우선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목적물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보완을 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서론이 긴데 내가 얘기하는건 지방자치재정법 70조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걸로 보면 공유지재산관리계획으로 300평씩 두 군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걸 사전에 구의 심의을 거쳐야 된다 얘기인데 그것을 안한 것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2건에 대한 것을 구입하겠다고 임시회의때든지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어느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그걸 따지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러한 배경을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유응봉  배경이든 뭐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철차를 거치고 않고 당신들 맘대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하는 얘기아니예요?
  그 동안 본회의가 있기 이 전에 임시회의도 있었으니까 이러한 공문이 1999년도에는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걸을 미리 10월달에 내려왔는데 얘기를 안해줘서 하는 얘기고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교통행정과장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응봉  어쨌든 내년도에 다시 이러한 예산심의를 할 때는 1억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를 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마음대로 예산을 올려서 우리는 예산이 300평을 구입하는데 싸다 비싸다 이런 것만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