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9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1. 19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과별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천위원님!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막 올리고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이 대민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할 때 운영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동 민원실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근무를 할 때 그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다과를,
가령 어느 동이 제도 개선을 잘 했느냐 어느 동이 어떤 장비로 서비스를 민원인한테 잘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하드웨어 차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를 통합해서 예산도 통합해서 사용 못합니까? 같은 동에서 세가지를 쪼개서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면 24개동이 6개동, 8개동, 8개동 모두 22개동이 골고루 잡히는거예요. 이걸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종합심사를 하든지 전부 부서별로 세군데로 쪼개놓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걸 안 물어볼 수 없죠. 이런 건 개선할 수 없어요. 액수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세 분야로 쪼개놓는지,
이건 국고보조금으로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걸 개각할 때 다시 말하면 직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97페이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25명입니까?
내년 제대자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예 교통지도과 현재 타부에서는 요청한것은 병무청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포에 호적인구가 97만명이 됩니다.
공공근로요원 30명을 배정을 받아서 호적을 전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복사기소모품이라는게 도대체 토너드럼말고 다른 소모품이 있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B4용지 종이제질도 다 올렸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8,700이고 금년도 이제 12월달 거의 다가는데 불용예상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민원봉사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본 예산에 20명 그리고 추후에 25명 해 가지고 45명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8명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 온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박주서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 병무청에서 예산이 넘어온 부분을 뺀 실질예산 증액이 4억 8,700에서 얼마가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냐고 여쭤보니까 9,000여만원 정도 증액편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억 7,600 가지고는 수치가 계산이 안맞아요 지금요○민원봉사과장 성학 지금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경상액경비가 9,166만 4,000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호적전산화 추진업무 해 가지고 2,1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늘고 그리고 보상금으로 해서 1억 400만원정도 늘었는데 그 외의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제가 질문요지를 아실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재난관리과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화생방분데 방독면구입해서 1만 1,500원짜리 100개 해 놨는데 지금 방독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게 몇 개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1,591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591개 중에서 지금 몇 개 사용 할 수 있어요? 모두다 사용하는 것으로
○채재선위원 모두 다 사용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100개 더 필요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것이 아니고요 보급대상이 민방위대원전원을 목표로 보급계획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 민방위대원 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 민방위대원이 총 몇 사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약 6만명됩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6만개 해야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래서 지난 10월 30일자로 시에서 10개년 확대보급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시보조금이 620만원 내려와서 금년에 추경에 지난 번에 반영이 되어서 515개를 금년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추경에 515개 구입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1,000개정도 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닙니다. 1,591개중에는 아직
○채재선위원 515개는 안들어가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제 100개 구입하면 615개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6만명 우리 민방위대원 6만명에게 이것을 다 지원할려면 전부 다 해도 2,000개 정도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10개년 계획으로
○채재선위원 10개년 계획이 아니라 20개년 계획으로 해도 그렇지 이게 10년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놓은건 10후면 10년되는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제일 오래된게 몇 년 됐어요?
1,591개중에서 제일 오래된게 몇 년 됐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76년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76년도부터 보급이 됐으면 민방위대원들한테 일리리 하나씩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직 주지 않고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각 동에 보관하고 잇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각동에 확인 다 해봤어요 사실 있어요 이대로 보관상태 잘 좋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냥 사무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일제 점검을 작년에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문시 되는데 6만개를 구입할려면 차라리 6만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든가 그렇게해서 하든가 아니면 10개년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이 그렇게 충족치 못하고해서 구입한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방독면도 바뀌지 않아요? 방독면형태라든가 모델이 바뀌지 않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현재로는 두가지 형태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특수형이라고해서 세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생산을 안하고 우리 한국에서 일반형과 한국형 이렇게 두가지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구입한 시보조금이 아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이 100개는 기존에 저희가 화생방 보급이 사실 8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차, 2차 계속 확보해 오는 계획으로써 매년 100개씩 구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가 다시 지난번에 시에서 10월 31일자로 10개년 확대보급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그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또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비상급수시설 운영비에서 650만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가 총 몇 개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13곳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3군데 있는데 몇 개 사용할 수 있죠 음수가능한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음료수 가능한게 두곳입니다.
○채재선위원 음료수 가능한게 두 군데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채재선위원 11개는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13개를 관리하는데 650만원이에요 두군데 식용가능한 곳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닙니다. 13군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어차피 물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관리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생활용수도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1인당 25ℓ 비상급수 용량을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비상정오아닙니까? 이게 비상정오지요?
만방위비상정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비상관전시설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뭐하데 들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계속 펌프, 발전기 또 기타부속품 호수 이런 것들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개당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비를 벌써 10년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교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식음이 가능한 곳에 어디 어디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성산1동의 다솜공원, 성산중동초등학교에 있는 두곳입니다.
○채재선위원 중동초등학교에 있는거 하나하고 다솜공원에 있는거 하나하고 그리고 핀 마이크 무선마이크가 99만원인데 무선마이크 어떤 것을 말하는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 교육장에는 줄로 연결된 마이크만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런데 매번 강의할 때마다 오신 분마다 여기는 아직도 이런 것을 쓰느냐 그러면서 왔다 갔다하면서 할수 있는,
○채재선위원 옷에 꽂고 하는 그냥 무선으로 하는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마이크가 그렇게 비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마이크 뿐만 아니라 무선마이크를 달려면 앰프를 같이 시설해야 되는데 한 개가 아니고 한 셋트입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민방위대원용 장의자 방석해서 114개 3만원씩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 부문이 증액된 부문이기도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에는 나무장의자 4인석 장의자가 모두 114개가 있습니다. 그 114개가 나무이다 보니까 4-5시간 교육을 앉아서 받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퍼서 못 앉겠다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난 번 설문조사에도 그렇게 직접 특기사항으로 써 낸 분들이여러 명 있었고 거기에 스폰지방석을 길게 만들어서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문제, 세탁문제 계속 대두가 될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건 폴리에스테르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은 안해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한 번하면 끝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신규지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금년에 처음 들어온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교육장의 상하수도료와 같이 우리 대형시설의 환경개선부담금 공해시설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같은 교육장용입니다.
○유남열위원 글쎄 교육장환경개선 꼭 있어야 되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건 몇 인용 이상은 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다음 1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청경초소가 있는데 이 청경초소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마포대교, 성산대교 두 곳입니다.
○유남열위원 마포대교는 여의도에 있는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여의도전철역 강변역 그 옆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마포대교 끝나는데 안가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가 보았습니다.
○유남열위원 대교 끝나는 여의도쪽에 바로 있는게 우리 초소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경찰초소가 있고 저희 초소가 따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따로 있어요. 공통으로 같이 쓰는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닙니다. 마포대교는 저희 초소가 따로 있고 성산대교는 합동초소입니다.
○유남열위원 마포대교에 있는 것도 마포경찰서 관할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마포경찰서 관할입니다.
○유남열위원 초소가 두군데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인경비용역비 무인경비용역을 줬는데 이건 어디를 무인경비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시설 용역비입니다.
○유남열위원 민방위교육장에 무슨 특수한 시설이 있어서 연간 2백만원씩 들여가면서 무인경비를 설치해야 될 정도입니까? 거기에 기밀서류가 있든가 엄청난 고가품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교육기자재가 있고 야간에 거기가 외진곳이라서 특별히 사람들이 당직근무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사실 당직인원은 없고 초장기 설립당시부터 무인경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모르지만 몽땅 다 잊어버려도 200만원도 안될텐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VTR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을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봄에 무려 3차례나 침입할려고 한 흔적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하고 경고도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경고 붙인다고 도둑이 안 들어오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중점자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중점자원의 날은 뭐하는 날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중점자원관리 했는데 저희가 전시동원령이 선포될 때 물자자원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훈련을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군부대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점자원 관리업체가 모두 14개 군데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날짜는 정해진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수시로 일년에 상·하반기 2회를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문하고 중복이 되는데 방독면을 구입하고 아까 과장 설명에 의하면 7십몇 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약품이 교체가 안되고 있거든요. 약품만 구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걸 설명서를 보면 3년인가 5년인가 유효기간이 그런데 20년이 넘었는데 교체가 안 하고 한 번도 안쓰니까 그런 예산 낭비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방독면으로 역할이라는 것은 그 약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103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8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짜리를 사는지 시보조금이라고 해서 방독면 구입해서 870만원이라고 할게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시 내실액에 맞춰서 그냥예산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1,500원씩 계상이 되어서 모두 760개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것을 명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알지 얼마짜리 를 몇 개 사는지도 모르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4,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먼저 정화통 먼저 물으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 기다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이것은 금년에 생소한 증액예산이 되겠는데 신설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3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 및 재난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새로 제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되어서 각 재난책임기관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천분의 2의 해당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의 3년간의 보통세액이 모두 617억이 되고 그것을 3년 평균하니까 205억 7천만원이 되어서 거기에 천분의 2 해당금액을 산출한 것이 4,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법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재난관리법 제56조
○유남열위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그 법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 구 조례는 필요 없는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닙니다.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17일날 조례심의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구의 조례가 제정이 되죠. 그러면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구 위원들은 조례는 예산안 통과시켜 놓고 그걸 심의하라는 말과 같은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러니까 조례안을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남열위원 우리 조례안이 필요없다면 그래도 되는거예요. 조례안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그 조례안이 통과하고 나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로 법은 작년 8월 30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월 1일날 2월 28일 제정공포되면 3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법이나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례안을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기금이 너무 종류가 많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대리 신봉현 재난관리과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는데 조례가 없어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있는데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지 길게 답변하세요. 조례 통과 안돼도 적립할 수 있어요. 지금 답변을 길게 하신다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무슨 말을 왔다 갔다해요.
○김세창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례에 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거 아닙니까?
○유남열위원 그래서 당신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측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말이예요. 조례안이 3월달에 공포가 되었으면 그 전에 의회가 계속 열렸는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예산안을 해줘야지 이게 순서지 예산안은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내 놓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사실 그 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시행규칙 시행령이 다 시행되고 서울시의 조례 상위자치단체인 서울시 조례가 나오는 걸 봐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저희는 구자치조례를 제정하려고 서울시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얘기가 뭐냐면 기금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걸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알아듣겠는데 다른건 필요없고 그렇게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놓고 내년도 추경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그렇게 되어야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 아예 없어도 되면 조례안을 내지 말고 동법에 의해서 이걸 하니까 조례안 필요없습니다라고 답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왜 순서를 뒤바꾸어서 하느냐 말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산의 반영자체는 조례법의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반영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관리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근거는 재난관리법 56조 내지 57조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이름이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준칙안에 의해서 우리 구 입장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하는 방법이라는게 집이 붕괴되거나 하면 붕괴되었을 때 철거비용 또 이사비용 또는 임대료 이런 것들을 융자내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고 심의회 같은 걸 운영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타당하지만 만약 이 기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우리 조례안도 필요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산 안해주면 운영조례안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조례안이 필요없는게 아니고 기금이 확보될 때 운영이 되는거니까 기금이 확보되고 나서,
○유남열위원 기금이 안되면 운영안이 필요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렇게도 말씀할수 있는데 조례안도 만들어 놓고 기금이 확보되는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정했기 때문에 가급적 기금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구에서 지침만 내려온 걸 가지고 모든 걸 예산에서 집행을 하면서 조례안을 내는데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기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볼 적에 그렇게 급한게 아니라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또 예산을 12월달에 해야되니까 10월이나 11월달에 조례안을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하고 마찰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집행부측에서 언제나 의회 조례안 보다 지침을 먼저 시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순서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나서 거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예산서를 내는게 그것도 하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를 될 수 있겠는데 우리 민방위과장이 설명한대로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 금년 3월달부터 계속 우리가 출하를 했는데 너무 기금의 종류가 많고 방만하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기금을 만들어보자 하다 시간이 많이 보내져가지고 몇 번 임시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조례는 17일날 상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재난관리분야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아무리 확보 해 놔도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다면 조례안을 해주는 것이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자체를 예산에 올린것은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그 기금을 운영하자면은 운영관리하자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건데 유남열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없이 기금만 만들어 놓고 조례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라서 유남열위원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금조성하고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지 않는거냐 그래서 의회요차원도 되고 예산서에 편성된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해야 순서가 아니냐 말은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말씀이 맞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순리 아닙니까? 간단한 답변가지고 왜 그렇게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까? 다행히 17일날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요 100페이지 하고 101페이지요 안전대책위원회 있죠 이것은 본위원이 95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삼풍이나 성수대교, 각종 대형사고가 잇달아서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발족하자 하는 구정질의를 해서 아마 그 이후로 만들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올해까지 몇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저희 구에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96년 5월 10일, 97년 3월 18일, 98년 4월 3일해서 모두 3회가 개최가 되었고 또 실무위원회는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101페이지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김세창위원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위원회구성이 안전대책위원회는 각 기관에 기관장님들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각 소속 부서장 실무부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에 위원회가 우리 국장님 그때 몇 개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한 40개여개로
○김세창위원 43개인가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예
○김세창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한 위원회는 10개 미만입니다.
지금 이것도 안전대책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 동합해도 관계 없는 거에요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에 안전대책위원회 예산을 2회를 잡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요 본 위원이 참석 해 봐서 아는데 요 사실 점심한끼 먹는 겁니다.
그때 얼굴 한번 인사하고 쳐다보고 실질적인 회의 주제 안건도 없고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2회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2회로 잡아 놨어요 내년에 그럼 두 번 개최 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회는 안전대책 각 기관에 재난관리계획을 수합을 해서 우리구에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심의 승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년
○김세창위원 2회를 해야 되는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금년에 승인절차를 밟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
○김세창위원 97년도에는 3월 18일날 한 번 개최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96년도 5월 10날 한 번 개최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세창위원 그때 무슨 승인을 받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재난관리계획서를
○김세창위원 승인을 어떻게 받으셨냐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회의 안건의 부위를 한 것이죠
○김세창위원 그럼 횟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통폐합 할 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재난관리법에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재난관리법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됐죠 95년도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95년도로 알고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서울시행령은 언제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것은 몇 년도에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재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도 96년도에요 아까 유남열위원이 지적했다시피 96년도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조례를 안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물론 기금에 문제되서 올 3월달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때 부터 안전대책위원회가 법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가 되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세창위원 그때도 민방위과장님 그대로 현재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현재 과장님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세창위원 그걸 예치 못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언제부터 말씀이신지?
○김세창위원 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95년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세창위원 95년 12월부터 96년도에 만들었거든요 95년도 10월달에 국회에서 재난관리법이 통과됐다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법과 재난관리법시행령 또 내무부령에 재난관리시행규칙 전부보니까 98년 3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 국고로 있다가 전문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3월 1일부로 재난관리법에 불법시행령 전문개정이 됐죠
○김세창위원 개정된게 3월달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전문개정이 된게 3월달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3월달에 그런 시행령을 알고 계셨으면 지금쯤 아까 그런 지적을 안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03페이지에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만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민방위지역통대장 교육은 일반민방위대원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교육을 하지만 기풍대장은 상반기 한번 8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값 명목으로 5,000원씩 계상이 되서 666명을 계산해서 333만원이 나왔고요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는 여기 산출기초가 없는데 사업목표가 중앙에 계획이 14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16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237만 8,000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잠깐요 지금 중앙교육 입교자가 114명 이라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닙니다. 14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요 이것은 통대장 숫자에 몇 %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각 구별로 14명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1년에 몇 명씩만 통대장과 직장대장 이런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예 14명 정도로 그러면 지금 매년 민방위통대장 교육은 지금 마포구청에서는 통장을 조정하다 보니까 약 500명 선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걸르지만 예결위원회에서 500명 × 5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 없겠네요 250만원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통대장 숫자가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계산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35%, 국비가 30%, 우리구비가 35%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통장 지금 여기에 대한 35%에 대한 것은 통대장이 줄으면 주는 대로 지원이 줄어 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이 예산대로 서울시에서 와서 다시 서울시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이게 가내실의 되어 있어서 실제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약간씩 변경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666명으로 해 가지고 35% 지원을 했는데 가정해서 100만원이라고 봅시다 100만원을 마포예산에서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반장 조정하다 보니까 5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166명에 대한 35%를 서울시에다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유응봉위원 그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일괄 내년도에 666명으로 줘갔고 다시 반납을 하는 거냐 우리가 통장이 몇 명이니까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반환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우리가 통장이 666명 해 가지고 35%해서 시비보조가 가령 100만원이다. 그런데 그 100만원을 간에시 해 가지고 사전에 100만원이 옵니다. 오면 실제 우리가 통장조정을 해 가지고 100만원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80만원이다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정산 해 가지고 20만원을 반납하도록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간에시가 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666명을 다 주고 나서 우리가 다쓰고 나서 20만원 남는다 시에서 80원준다 그러면 20만원 갔다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마포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서울시 보조금 나오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업은행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앞으로 무통장이 입금 되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런 관리를 말씀하시는 군요
○유응봉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지 않고요 그런것이라면 우리구에서 전부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통대장교육비는 기히 예산안을 짜기전에 물론 통장이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150명 가까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볼려고 하는건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고 1999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민원봉사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