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6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교통지도과장 김성구입니다.
  98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었고 98년 11월 20일자로 심의 요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으로는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개정조례안이 순차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상례이나 근번 이 조례개정은 보호법의 개정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각 자치구조례의 형편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적응과 시민 납세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조례준칙안을 일괄 시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준칙안을 토대로 해서 주차요금의 급지조정과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리고 부재운행차량의 주차금 감면규정등을 신설 또는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급지조정과 관련해서 종전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화 되었던 것 을 5단계로 확대 세분화하였습니다.
  부재운행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할인혜택과 부재위반운영시 주차요금의 활증방법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50/10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국세청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단지 성실납세자,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부재운행차량등에 대한 일정금액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함이 그 근본이유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8조 및 제9조와 제13조내지 제15조의 규정과 98년4월 20일 시달된 장애인등 동승차량에 대한 주차요금감면지침 및 98년 7월 7일 마포 세무서장으로 부터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무료이용 혜택여부를 위한 협조요청등에 의하여 유료소비억제와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성실납세자 10부제운영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제공등을 위한 주차요금의 감면규정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요금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에는 다소차이가 있지만 현행 3급지를 4급지로 현행 4급지를 5급지로 하고 3급지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현행10부제 운행차량은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 를 할인하던 것을 10부제, 5부제, 2부제 등의 부재운행차량으로 확대하였고 부재운행을 위반할 경우 정기권이용차량은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비정기권이용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던 것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동승하였을 경우에도 할인하도록 하였고 배기량 8,000㏄이하의 경영자동차가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모범납세자가 표창을 받은 자로써 성실납세증을 표기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증표기 교부 일로부터 1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신설하는 등 동개정조례에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동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용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금변경에 따른 주차이용안내문을 즉시 교체실시하고 홍보등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부재운행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실납세자에게 공용주차장을 1년 간 무료혜택을 준다는 것은 주차장하고 납세하고는 별로 별개라고 보는데 이것은 국세청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국세청에 놀아나는 거네요 솔직히 시인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