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앞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제도 및 각종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구․동에서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명문화하여 민원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4조의 6항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종전에는 자치구수수료징수조례 규정 제3조 별표 차항의 기타 제증명, 기타 사실홍보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한 건당 350원을 근거하여 징수하였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동 업무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당해 시․군․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기타 제증명으로 있었던 것을 이름을 하나 지어서 별도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으로써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2종)을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3종)으로 하고 동호 중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개년도/1필지 35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지난 93년 4월 2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토지가격 확인 발급 및 열람 지침에 의하여 관련법령 제정시까지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차목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지난 96년 8월 2일 관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수료의 종료와 징수금액을 신설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시점이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9차 위원회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