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7일날 전입한 6급 간부직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우리구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구수입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함에 따라서 각종 경상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연기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99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5개과의 99년도 총예산액은 98년 281억 532만 4천원보다 약 8%가 감소된 258억 5,893만 5천원입니다.
우선 과별로 총액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에 254억 326만 7천원, 재무과에 1억3,111만 3천원, 세무1과에 1억 2,692만 8천원, 세무2과에 1억 113만 3천원, 지적과에 9,649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명세서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98년도보다 약6.6%로 감액된 254억 326만 7천원으로 주요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 250%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비 5억 1,469만 7천원, 전산통계운영비 2억 4,593만 7천원, 예비비 11억 4,275만 6천원을 전년도보다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보다 4억 927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3,1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부분이 기획예산과에 포괄편성되었으며 구유재산관리의 시비보조금간주 처리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억 3,996만 3천원보다 1,303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2,692만 8천원으로 주요감액내용은 일시사용임부임과 과년도 구세징수포괄금에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다 3,306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13만 3천원으로 주요감액내용은 역시 일시사용임부임과 과년도 구세징수포괄금에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지적과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억 129만 9천원보다 480만 5천원이 감액된 9,649만 4천원으로 주요감액내용은 세무1,2와 마찬가지로 일시사용임부임과 과년도 구세징수포괄금에서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99년도 세출예산안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 전분야에 대한 경기 침제로 인해서 세수율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99년도 구전체예산안의 규모가 98년 대비 약 27.6%가 부족히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심의에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81억 532만 4천원 대비 약 8%에 해당하는 22억 4,638만 9천원이 감액된 258억 5,89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91억 636만 2천원 대비 약 33%에 해당하는 459억 6,590만 4천원이 감액된 931억 4,04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주요 감액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395만 7천원이 증액된 242억 9,31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 384억 3,391만 6천원 대비 약 77%에 해당하는 249억 3,391만 6천원이 삭감된 9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67억8,185만 3천원이 삭감된 360억 6,905만 4천원으로 조정되고,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1억 94만 8천원이 삭감된 92억 6,406만 4천원으로 조정된 것이 세입예산액의 주요 감액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57%에서 51%로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총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약 33%나 삭감된 본예산안에서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는 사료되나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주재원인 임시적세외수입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마포구 재원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0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책자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내현황도 건설현황도, 구정현황도 지금 이게 몇 개씩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종합추진상황판은 연말연시, 그 다음에 여름철, 월동기 종합추진현황판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 다음에 건설현황도라든가 구정현황도는 건설현황도는 구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 그리고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현황도는 구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 그리고 저희과 그 다음에 월드컵 추진관련 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대체로 보면 유지비가 인상이 된 요인들이 많던데 특히 108페이지 봐주세요 윤전등사기 소모품 및 유지비에서 유지보수비가 20만원인가요? 1회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조영천위원  또 전자복사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에 유지보수비가 1회 2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조영천위원  예년에 1회에 얼마씩 유지보수비를 책정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작년에 1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리고 이게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영천위원  횟수가 줄었다구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조영천위원  횟수 줄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산 집행에서는 무슨 지정 해 가지고 몇 번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장났을 때만 고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고장났을 때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금년에 10만원씩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원씩해서 12회로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12번씩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11월 27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보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12회다 10회다 저희가 꼭 얼마나 운영이 될지 그것은 확실한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생각하기를 월1회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127건 되는데 규제개혁에 현재 나타난게 그런것들을 할려고 보면 좀더 올해는 내년에 예산에서 내실있게 하려고 하면 중앙 부서에서 하는 수준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월1회씩 잡아가지고 12회씩 했는데 이것은 집행에 있어서는 참석회의를 여는 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아직 결정이 안되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해서 승락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족을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1,000만원, 기획재정국 조직개선연구비 해 가지고 600만원했는데 이런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거기 우선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은 저희기획계에서 기획업무를 추진하고 다음에 매달 또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업은 저희가 매월하고 일반사업과 합쳐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필요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고 올해 위원님 저희가 나누어드린 편성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했던 특판비하고 함께 합쳐져서 올해 여기다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조직개선연구비는 저희가 우리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들 활동비로 이렇게 해서 저희과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2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기획재정국 조직개선연구라해서 이거 구청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닙니다. 국장님들 주무과에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작년에 72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간담회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박주서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황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거기다가 두시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것은 기획조정하고 또
박주서위원  규제개혁 간담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것은 또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2회에 걸쳐서 하다보면 다과라도 대접할 그런 비용입니다.
박주서위원  그럼 거기다가 아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붙혀놓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수당은 별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조영천위원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상황판이나 현황도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다 배치돼있죠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여기에 편성되 있는 것은 저희 국에 한정되있는 것만 편성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필요하시다면 회의가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국에 해당되는 것만 올라온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국에 해당되는 것만
김영식위원  것만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영식위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종합추진상황판은 연말연시하고 여름철, 월동기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는 상황판이 추진을 하고 있고 매년 그 다음에 건설현황도는 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되있습니다. 구정현황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구정현황도에 있어서는 월드컵 추진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황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서 월드컵까지 같이 저희과에 편성이 되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설현황도하고 구정현황도가 9개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있는것 말고 신규로 더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고치고 이러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에 것만 매년 종합추진상황판만 연말연시에 바꿔지기 때문에 만들게 돼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세 개에다가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씩 6개를 편성했는데 왜 값이 두배로 차이가 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유지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않들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김영식위원  절감이 아니죠 결국은 숫자 고쳐가지고 액수는 똑같이 올라왔는데 뭐가 절감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구정현황도같은게 세개는 월드컵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로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이게 매년 보수를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 대목인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왜 그러느냐면 각종 예산에 따라가지고 각종 사업명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고쳐야 될 그런상황이 나타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종합추진현황판도 작년에 200만원인데 금년에 200만원, 내년에 이 어려운 시기에 따불도 더 예산을 증액 올려온 이유가 뭐에요? 이거 절약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각 계절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영식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밑에 내려가서 구정업무보고나 구정운영 4개년계획 홍보물 말이예요. 이거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축소시켰는데 올해 이거 다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구정운영 4개년계획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1기때는 구정운영 3개년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구정을 1기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4년동안 이루어지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내년에도만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오래 계속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기획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증액된 부문에는 이런 부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획실에 있을 때는 과가 3개과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65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개과가 되고 인원도 139명으로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각 지급하는 사무용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홍성환위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참석수당은 좋은데 간담회를 예산과에서 통과를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우리가 참석을 해보면 다과로 끝납니다. 식사대접은 안하죠. 과자 몇 개 갖다 놓고 끝나는데 보통 한 번하는데 15만원, 10만원씩 예산 책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금년에 다 사용하셨습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 부문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뭐든지 넉넉하게 해 놓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넉넉한 건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도에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위원들도 참석을 해보면 과자 몇 개 놓고 우리가 한다고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마다 10만원, 15만원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것만 꼭 짚어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전체 다루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다 쓰지도 못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문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각종 각 실, 과에서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걸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과다한 것은 올해 상당히 많이 줄였고 그렇지 않은 부문만 편성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다른 과에서 하는 걸 봐서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실무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올라온대로 승인해준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참석 안하신 분이 없는데 전부 다과 몇 개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 번하는데 15만원, 1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되는 거죠. 예산을 그렇게 넉넉히 잡아놓고 아껴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다른 과의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문들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대한민국 현행법령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에서 7백만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대한민국 현행법령 전산프로그램을 올해 천만원을 들여서 전 구청 각 실, 과에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필요한 그런 법령집을 사지 않고 또 가제하는 비용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절약을 했고 1년간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발간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월 별로 6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물품구입비예요. 인건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세창위원  관리는 누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업체해서 해 주고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김세창위원  구입비가 천만원이라고 관리비가 7백만원이면 말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데 법령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의 우리 법이 1년에 보면 거의 30-40%씩 많이 바뀝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1,5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1,500만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제하는 부문에서만 1,500만원 정도 절약을 했고 물건 구매를 안한 것까지 합치면 약 4,57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제를 하더라도 추록하고 가제비용만 해도 연간 들어가는 것이 약 1,6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20질만 관리는데도 그런데 현재 여기는 50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걸 전산화 하면 추록 같은건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필요하지 않은데 전산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세창위원  일반수용비로 추록비가 있고 가제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거기 들어가 있는 가제료 11질은 왜 그러냐면 주무국에 한 권씩 우리과, 청장실, 부구청장실 이런 곳에 전부 다 전산화를 하더라도 그런 부문은 자료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되는 가격입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도 잡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금년에도 일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바뀌면 다시 해서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를 들어서 50개과가 있으면 50개과 전체를 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대로 가제는 11개 과만 하고 나머지 39개과는 하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매년 이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마 매년 이 정도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령집 추록이 34질를 관리하는데 1,256만 6천원이 들어갔고 가제비가 400만원정도로 들어서 약 1,600만원 정도가 34질을 관리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9질이면 아마 2,000만원 넘게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700만원정도 절약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마 이렇게 하면 39질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700만원이니까 1,300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김세창위원  중복된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11질을 빼고도 39질입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일반직, 기능직까지 다 합쳐서 말씀하십니까? 정원만 말씀하십니까?
유남열위원  보통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적에 기능직까지 다 넣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45명입니다. 구청 808명이고 보건소 77명, 동 434명, 구 의회 26명 이렇게 해서 정원이 1,345명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특근매식비 나온 인원 904명은 어디까지 인원을 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우리가 지금 808명이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POOL 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POOL 인원이 75명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근매식비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특근매식비는 일과가 끝나고 2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그 분들한테 저녁시간를 하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904명으로 특근매식비가 잡혀 있는데 그 밑에 POOL 특근매식비가 또 75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뭐가 신난다고 밤에 특근을 해줄거라고 잡혀있는지 11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의 POOL 인력이 여비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억이 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건 POOL 인원들은 일단 부칙에 의해서 현원으로 2,000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현원으로 관리할 때 현원부서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이런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출장보내면 여비줘야죠. 본위원이 볼 적에 인원 숫자까지 줄이고 이 분들에게 작업까지 시킬 수 있겠는지 또 시킨다고 작업까지 이 분들이 하겠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기획예산과 내의 POOL 예산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소규모 사업비는 구 전체에 필요한 그러한 일종의 구 자체 내에서 소규모 사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고 우리 국이라든가 과가 아니라 구 전체에 대한 POOL 예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POOL 예산이라고 봐도 되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180만원인데 대폭 인상되어서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송무수행이 금년에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송무수행은 현재 소송처리가 65건입니다. 행정소송 45건, 국가소송 5건, 민사소송 15건, 행정심판 34건 그래서 총 99건을 현재 처리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제 및 송무수행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작년엔 특별 판공비까지 합쳐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0만원을 감액하고 300만원만 편성한 것이고 이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할 때는 여기에 대한 25%밖에 올해로 말하자면 특별판공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그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송무수행으로 잡아놓은 건이 내년에도 90건이고 금년에도 90건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죠. 3백만원인데 송무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송무건수은 그렇게 늘지 않을 것인데도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재판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선되면서부터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자기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90건이든 120건이든 130건이든 건수가 늘어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건수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데 추진비만 올렸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올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판비하고 합해졌습니다.
유남열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감사원에서 특판비를 없애라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은 하나마나인데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전에 다른 걸 물어보죠. 금년도 노트북PC 구입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2대 구입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2대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전산실에서 각 과에 고장났을 때 프로그램을 고쳐주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동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2대를 유용하게 쓴단 말이죠. 예산 이외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 이런 기회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를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체신문을 보도록 하고 그 외는 3부씩 보도록 예산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청장, 부구청장실에는 모든 신문을 다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루에 신문 3가지를 다 못볼 것입니다. 본위원도 신문을 보지만 1시간에 1신문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국장실이나 부의장실도 마찬가지로 3부입니다.
  금년에는 국장실에 신문 3부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5부로 예산편성이 들어왔어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조정했던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신문을 다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담당관 같은데는 문화체육과에서 3부로 잡았는데도 자체적으로 3부를 요구해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는 6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신문요구하는 걸 문화체육과에 통제를 시키도록 했는데 통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청장, 구청장, 부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신문을 금년부터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한편으로 유남열위원님의 생각대로 너무 과다하게 많이 보지 않느냐 하는데 또 저희들이 편성해줄 때는 그 신문이 어느 신문에는 우리 구청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구민에 관한 사항 우리 구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는데 어느 신문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실같은 경우에는 6부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생각으로는 감사실은 거의 다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고 이걸 운영을 하면서 유남열위원님이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소모품 같은 것도 복사용지같은거 이런 것도 각 국별로 과별로 전부 갖다 쓰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 같은데서 통제를 하면 상당한 절감 효과 보게 됩니다.
  소모품 같은걸 각 과별로 신청했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안되면 재무과에서라도 통제를 해야 되고 신문 같은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예산절감이 됩니다. 방만하게 지금 빠져 나갈 구멍만 있으면 전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19페이지 아까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주요사업시책관련활동 구정업무추진활동 담당과관련업무추진 기타 개편등에 대비해서 예산 잡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98년도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판공비를 합쳐서 9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조정해서 그런데 이게 올해는 절약을 해 가지고 6,5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기구개편등 대비 1,5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그게 500만원 증액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특판비하고 합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묘하게 말이야 증액이 됐는데 증액부분도 없고 이렇게 해 놨고 지금 구정주요산업 시책관련 추진활동비 같은 것은 카드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전부 업무추진비를 특판비하고 나누지 않고 함께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75%는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25% 범위내에서는 현금으로 사용해서 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감사원에서 내려온 지침이 전부 바뀌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5%만 현찰을 주고 75%는 카드로 꼭 해야 된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현금 지급은 불가능 하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 5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5%, 2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인상증액시켜서 올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얼마 책정됐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요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보수 여기 전산에 관한 장비유지보수비는 여기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 100몇 만원 이런게 되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침에 보면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7%, 8%, 10%, 12% 까지 줄 수 있도록 결정을 해놨습니다.
조영천위원  결정을 해 놨다구요 ?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 지침에 편성할 수 있도록 AS비용으로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12% 선이 아니고 지금 까지 7% 선으로 했는데 이게 유지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같은 경험을 해 갖고 이 보수를 구입한 금액에 프로테이지를 곱해서 만드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보면 말이죠 주전산기 유지보수는 금년 예산은 더 많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산기기 구매가격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건데 올해 저희가 98년도에 전산에 관한 주전산기 부품들을 더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AS기간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돈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2억 900만원이 있었는데 그보다 내년도에는 3억 100만원 한 1억원이상을 더 구입을 해서 각 회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보수에서 늘어난겁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금년 예산에 보면 한 3,900만원 유지보수비로 예산편성된 것 같고 금년에는 한 거의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는 전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구입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 AS기간이 지나가면은 7%에서 12% 사이에 계약을해서 유지보수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아까 유남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세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21페이지에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전체지요? 구청안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구청입니다. 동에는 동정계 별도로 3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를 들어서 올해 집행한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올해에는 저희가 상당히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2,157만 1천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진난번에 구청정문에다가 그린 월드컵 홍보그림이라 든가 또는 구의회에서 냉동기가 고장나가지고 약 1,100만원 들여서 고쳤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타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전화가입비가 없어서 가입비에 저희가 25만원을 지출했고 다음에 관내우기에 위험수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데 약 270만원이 소요됐고 다음에 갑자기 이번에 성산1동에다가 취업정보은행 설치를 하는데 민원대 수리하는데 470만원이 들어 갔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예산을 금년에도 2억을 잡았놓고 2,100만원정도 집행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데 이게 통제를 해서 그렇지 예년 같으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말고도 각종 동에서 일어나는 소규모사업들도 여기서 500만원이 넘는 소규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동에서 각과에서 관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500만원 이하만 시행을 하는데
신봉현위원  동에서도 이 소규모사업예산을 쓴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동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각 해당과에서 동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5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되서 시급한 것 같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24개동이 총무과동정계에서 관리하는 24개동의 소규모 여기에 보면 소규모사업비라고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는 동소규모복지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24개동이 사용하는 돈이 3억인데 여기서 2억을 잡아놓고 금년도에 10% 남짓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렇다면 98년도에 2억 잡아놓고 90%정도 집행을 안했으면 86%가 불용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2억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면 통제해서 이렇게 조금밖에 집행을 안할거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차라리 조금잡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지금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줄일 수 없느냐 그런 것을 검토 해 봤는데 이것을 줄이지 않은 이유는 올해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유보를 하면서 이 돈을 아껴났던 겁니다.
  그리고 거의 토목이라 든가 하수같은 사업들이 많이 절약이 되고 그런데 왜 내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안했으면 통제를 하면될 텐데 왜 똑같이 해놨느냐 그런 뜻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사업이 거의없습니다.
토목이나 하수가 그러다보면 동에서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500만원이하는 물론 동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포괄적으로 잡아나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감액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올해 수준으로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신봉현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 많은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거의 예산이 없다고 지금 안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갔다 쓸 수 있는 거라면 왜금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불용시키면서 각 동에서 긴급한 것도 안해줬다구요 그럼 원인이 뭐에요 활용가치가 없는 돈이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사업시설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시설비에 해당되는 건지 시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비쪽인 성격인지 그 부분부터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식위원  골목같은 것, 고지대 같은 것 포장공사 그것을 하반기에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했단 말이에요 토목과에서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갔다 쓸 수 있는 돈 아니냐구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안갔다 썼느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토목과에서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이 돈은 토목과에서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올해 그렇게 70~80% 불용해 가면서 각과에서 올해 전시적으로 예산 절약 하라니까 일부러 안하고 그걸 내년에 가서 예산 편성을 다 쓸려고 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시적으로 올해 예산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구청 전체적인 예산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안한거 아니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게 한적은 없습니다. 각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아무리 예산 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절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 불요불급한 것을 절약 하려는 것이지 꼭 필요한 사업을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소규모사업이라는 자체가 꼭 필요하다 안하다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동에서 볼 때 필요합니다 요청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해당과에서 꼭 필요하다 안하다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동장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은 인정을 해 줘야지 그걸 꼭 필요하다 안하다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냐고 이게 안맞잖아요. 이 기금이 내년에도 소규모사업이 과연 뜻대로 집행 될 것이냐를 의심스러워서 그러는거에요 예산만 세우고 내년에도 30~40% 하려면 아예 예산 삭감해서 다른데 더 어려운데에 쓰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토목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했는지 그건 제가 전말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각과에서 저희한테 협조해서 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전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121페이지요 사무용집기 2,000만원은 지금 현재 목적이 있어서 잡아 놓은 예산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사무용집기는 구 전체를 해서 사무실이 조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인원이 변동이 있다든가 과 변동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필요한 예비비적인 돈입니다.
박주서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이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서위원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몇 페이지요?
박주서위원  이게 127페이지요 1억 1,500만원 뭘 구입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PC입니다. 컴퓨터
박주서위원  지금 컴퓨터가 거의 다 보급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지금 1.3명당 하나정도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대에 되고 또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현재 486까지는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행정전산화되있는 프로그램이 안돌아가는게 있습니다. 또 이게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486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기술자들 표현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티코에다가 벤츠엔진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행정프로그램이 486이 안돌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글 97
박주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486이면 이 전산업무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거기 그 시간이라 든가 이런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이 좋은 컴퓨터 같으면 20초에 프로그램이 뜰것을 그것은 2분, 3분을 기다려도 안뜹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작년도 예산 편성심의 할 때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있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아까 유남열위원이 질의하신 신문구독문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프램을 정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국장실에서 5부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5부 신문 도저히 못본다 그건 다 마찬가지일거에요. 5부를 왜 넣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국장실에 3부 각과에 2부내지 3분해서 양을 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5부가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중에 하나는 문화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다 봐요 왜 보느냐 스크랩하고 중요한 시정구정 관련 사항을 복사해서 각 국장,실장다 보내준다 이거에요. 이렇다면 굳이 볼 이유가 뭐 있느냐 해서 3부 또 과에 2부 내지 3부 이렇게 정해져 있는걸 작년에 참여했다면서 이번에 또 국장실에 5부씩 집어넣은 이유가 뭐에요 국장들한테 물어보니까 5부를 다 못본다 이거에요 몇 부 보냐 물어보니까 2부정도 보면 잘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낭비도 아니고 뭐에요?  작년도 예산심의에 참여하면서 그것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포상금 금년도에 어떻게 제안제도나 채택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올해는 제안제도가 세건이 들어 왔었는데 채택된 거 없습니다. 올해는 채택못했습니다.
정만직위원  혹시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최우수상20만원, 우수상, 노력상 해서 하지 말고 제안제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POOL인력도 있고 하니까 1년에 예를 든다면 결손처분하는 예산만해도 세금만해도 엄청나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제안연구를 해서 한다라면 그 최우수상 심사해서 최우수상 받아야 20만원받는데 이거하겠습니까? 이것도 차라리 제안제도 포상금하든가 해서 과목을 포상금 좋습니다. 그럼 이 과목을 POOL로 해서 예를 들어 500만원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최우수 책택됐다 너는 정말 그 제도를 해서 결손체납된 세금징수하는데 획기적인 아주 제도다 해서 이런 제도같으면 50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말이야 너무 이런 식으로 최우수상 20만원, 10만원 하니까 직원들이 어떤 자기 업무처리하다가 제안제도라든가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할 흥미를 느끼지 않는데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거 20만원받고 자기 노력하고 하겠어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라도 정말 연구노력하고 획기적인 업무처리방안을 제안해 내도록 이런 제도를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박주서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지금은 컴퓨터 기종이 486 몇 대입니까? 총 몇 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현재 PC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게 992대입니다.
김세창위원  이 중에 최신형은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586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586이 몇 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586이 현재 가지고 있는게 747개입니다.
김세창위원  486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486은 75대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년도에 90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컴퓨터는 1년이 지나면 구형이 됩니다. 우리아이를 486을 사줬는데 1년이 지나니까 구형이 돼버렸습니다. 한꺼번에 90대이상을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5대 정도 구입하고 1년 뒤에 기종이 바뀌면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컴퓨터는 1년만 지나면 정말 구형이 되어 버립니다. 다른 물품하고 달리 컴퓨터는 사용년한이 3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922대에서 586이 747대이고 나머지가 486인데 이런 것을 교체를 안해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86, 286이 100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용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둔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기종이라서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1년 지나면 불용처분하려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내구년한이 3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대체 구입하는 것이지 지금은  더 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김세창위원  예산도 예산지만 이를 계획적으로 3개년계획으로 잡아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그냥 90대로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여기에 나온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최소한 저희가 보유해야 되는 것이 175대입니다. 왜냐 하면 486이하가 175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368하고 286 그것만 100대 바꾸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총 992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586 747대, 486 75대, 386 79대, 286 21대 그래서 486, 386, 286이 135대입니다.
김세창위원  사용하지 못한 것까지 합해서 보유현황이,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쪽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9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몇 % 정도 상향 조정된 거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신봉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지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임대신청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실지액수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 재산만 넣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책자 1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원발급 및 채권확보 활동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구세징수우수기관표창하는데 이게 매번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우수기관 금액에 대한 것하고 그 밑의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고준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 활동비해서 월 25만원으로 연 300만원 이건 지금 세무1과의 30명 되는데 세원발굴이라든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장 유응봉  잠깐만 우리 세무1과장은 마이크에 대고 질의하는 위원하고 일대일로 답변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 속기사가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98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되었으며 현재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는지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고준기  우리가 98년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 활동비가 당초에 월25만 원으로 연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세원발굴 및 채권활동비로 해서 직원 40명 되는데 그 직원들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우수기관표창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첫 번째 구세징수우수기관표창은 우리가 매년 각 동사무소의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거기서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1개동 30만원, 2개 우수기관 20만원, 2개 기관 10만원씩 지급하고 그 밑에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 표창은 각 과에서 세외수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수기관,
정형기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그건 아니고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징수를 총괄하기 때문에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구세징수우수기관표창은 세무2과에서 하기 때문에각각 동사무소의 세금징수 노고를 위해서 지금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해서 연말에 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건 기타라는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고준기  그건 특정업무활동비라고해서 각 동사무소의 세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해줍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이 기타에 들어갑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세무2과장님 공매수수료 체납처분비 감정평가비용 40만원씩 4회를 했거든요. 자납수수료를 4회 50만원씩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가 압류한 것을 공매처분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의뢰하면 공매처분에 대한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일단 우리가 대납을 하고 체납징수자한테 돈을 받아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평가 등 이것은 우리 구가 대행하고 납세의무자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때 내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연 4회 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이게 지금 공매를 작년에 1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앞으로 공매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감정평가수준을 내년에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금년에는 4회를 하겠다는거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홍성환위원  그리고 공고료 및 송달료를 80만원 4회를 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건 우리가 압류되어서 공매된 걸 통보하게 되면 거기서 공매공고를 각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보도된 것에 대한 수수료 그것을 우리가 대납하고 나중에 납세자한테 받아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공고료 및 송달료라고 하니까 80만원씩 4회를 하면 이게 320만원정도,
○세무2과장 김진택  우리가 3억 6,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압류한 것이 228억 1,900만원을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는 많이 해 놓고 왜 공매공고를 안하느냐해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자납수수료 50만원씩 4회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공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매공고송달료, 감정료, 자납수수료 이 세건을 한꺼번에 납세자가 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약 480만원하고 680만원,
○세무2과장 김진택  이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감정사 또는 평가사에 돈을 지불하고 납세의무자한테 차후에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는 나가는 돈이 아니고 다만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무1, 2과장 다 참석해 주십시오. 지금 세무1과는 예산액의 80%이상이 송달료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줄일 용의는 없어요? 업무가 이원화되고 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업무로 이거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걸로 생각안하십니까? 제가 긴 얘기는 안하겠는데 앞으로 이런거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방안이 없어요?
○세무1과장 고준기  여기 예산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과오납을 환불하기 위해서 보는 우편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전기분 동직원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지만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송달을 못하기 때문에 우편송달을 해야 합니다. 세무1과의 우편료로 편성된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오납뿐만 아니라 이번에 거의 전근발령을 가셨는데 아예 성의부족이 많고 과오납도 7,000건이 넘어요. 7,000건을 반만 줄인다고해도 3,500건 각종 용지까지 절약해서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무1과, 2과 업무개선은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사료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의심스럽거든 이게 서울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어느 근거로 업무규칙이 되는거예요?
  이 분담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부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내려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업무분담 말씀하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1, 2과를 공동적으로 배분해서 해당 과에서 하는 걸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해야지 2과에서 부과하고 1과에서 떠안고 이러다보니까 업무공조도 안되고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세무1과, 2과 업무분담문제는 본청 사람에 의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부과하는거 하고 체납을 받는부서하고 아까 질문하신것 같이 등기료의 과다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인정을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제도 개선을 해서 등기수수료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는가
김영식위원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건 인정을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보면 우수기관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는 기관은 표창주고 상금주고 다하는데 잘못 부과시키고 우리 손해시킨 공무원은 처벌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증계규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분야만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세입부분에 10페이지입니다.
  과년도지방세수입중에서 98년도 이월체납예상액이 30억정도라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그 내년도 체납징수율을 15.36%라고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근거하고 98년도에 체납액징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네 10페이지에 과년도지방세수입에서 체납액이 30억예상해서 징수율을 15.36%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지금 96년도, 97년도 평균내보니까 체납징수율이 한 15.내로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또 30억에서 15.36% 하니까 46억 3,000만원을 지금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4억 6천
○세무1과장 고준기  예 4억 6천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소수점 %로 했을 때 15.36% 까지 됐다면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낸 것 같은데 평균치를 내면 15%라든지 16%라든지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소수점이하 두자리 숫자까지 로 냈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체납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가 징수목표를 3억 7,500만원을 구세를 잡아놨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신봉현위원  아니 그런데 3억 7,6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 98년도에 그 징수율은
○세무1과장 고준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100%가 연말에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7,500만원 체납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지금 준비 해 놓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거의 100% 징수가 됐어요?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신봉현위원  목표액에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이것이 뭐냐면 95.6%라는 것은 전체체납액에 15.6%를 지금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도에도 예산 체납액징수율을 작년도 12월달에 올릴 때 몇 %올렸어요?
○세무1과장 고준기  작년도에요?
신봉현위원  예. 작년도도 3년치 평균내서 또 올렸을 것 아니예요 똑 같이 그렇죠?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신봉현위원  그럼 평균 15% 내외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신봉현위원  체납징수율 15.36% 정도 올렸는데 금년도에 체납액징수가 100%로 달성할 수 있다 이거죠?
○세무1과장 고준기  목표액에 3억 7,500만원을 지금 우리가 100%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한 3억이 현재 10월말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전망이 밝다고도 볼 수 없고 아주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세수전망이 밝아질 수도 있는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전망
○세무1과장 고준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23페이지에 우리가 98년도 목표액과 99년도 목표액이 지금 보고 자료에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255억4,4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249억 9,200만원을 해서 당초목표 대비해서 12억 5,100만원이 지금 결손이 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대비해서 3억 1,400만원을 더 징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무1,2과가 마포구민이 가장 많이 내방하는 곳이고 또 민원인이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다 보니까 친절도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담당과장 두분은 이 점에 유의해서 내년에는 마포구에 세무1, 2과에 가서 정 말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정말 친철하더라는 얘기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2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하고는 다르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145페이지에 지방토지평가 위원회하고 15만원씩 5회 75만원이 뭡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150만원 5회 말씀아닙니까?
김영식위원  15만원씩 5회해서 75만원씩 잡아놓은게 뭐냐구요.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연간 5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는 여기 우리구 위원님도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 점심식사와 다과제공용으로 집행한겁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다른위원회는 거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여기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다과도 안주고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시간이 잠깐 보통 걸려봐요 1시간이내 걸리기 때문에 점심식사제공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식사를 주라는게 아니고 같은 지적과에서 꼭 똑같은 유사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위원은 식사까지 대접해 가면서 하고 어느 위원은 하다못해 다과도 안해놓고 하느냐 이거지 같은 과에서는 하면서 업무편성을 하냐고 그렇지않아요 본위원은 참석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같은 지적과에서 똑같은 유사한 위원회를 열면서 어느 위원회는 9명이 점심까지 하면서 한번에 15만원씩 잡아놓고 어느 위원회는 하다못해 단돈 백원 한 장 안해놓고 어떻게 같은 과장이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재정을 하느냐고 같이 이것을 두 위원회를 같이 쓰겠습니다.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다 이것만 세워놓고 하나는 안해 놨다 이거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는 보통 한번 개최하면 세기간내지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비하고 다과비가 포함돼있는데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끝나기 때문에 점심식사비는 없고 다과비는 몇 푼되지 않으니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다과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세시간 네시간 해서 점심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했어요 거기는 5시간씩 해요 보통 오후1시에 하면 6시까지 합니다. 그래도 제공한번도 못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지적과만 꼭 점심대접을 해가면서 3시간을 하느냐고 그럼 11시에 해서 점심식사하고 또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각자 다 바쁜데 오후에 1시면 1시에 시작해서도 충분히 4시간5시간할 수 있는데 왜 점심시간을 맞추어서 이것을 하느냐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위원들을 점심대접 해 가면서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냐구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몇 개 위원회를 돌아다녀봤어도 점심식사 제공하는데는 하나도 못봤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했다 하면 그건 더 길어요 4시간, 5시간합니다. 저녁6시까지 해요 1시에 모이면 그런데도 다과로 끝난다고 그런데 왜 이것만 유난히 점심시간을 잡아서 점심대접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위원회는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식사대접해 가면서 하는건 아니죠 원칙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점심대접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저희들이 실제운영면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김영식위원  이 9명이 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합해서 9명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주로 민간인들이 몇 명입니까? 9명중에서
○지적과장 윤종구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합쳐서 17명인데 민간인만 9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분들이 다 사업에 바쁜데 돈 5만원 수당주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종일 붙잡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남이 보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슨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식사대접하는게 원리에 맞지 않아요. 왜 식사제공을 하느냐고 다른 위원회는 거의하는 데가 없거든 왜 지적과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항목이 전혀 없으면 꼭 식사를 대접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가 없을 때 가급적 절약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전자복사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지라든가 더 중과가 되는게 원칙인데 제고가 남은게 있습니까? A4, B4, B5용지 같은거
○지적과장 윤종구  예, 저희들은 이것을 수시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서 두달치 정도 구매해서 쓰다가 품절되가면 구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금년보다 내년에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용지가 더 이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민원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수요가 줄어서 그리고 예산절감방침도 있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책차 145페이지보면 전자복사기가 1,230만원 구입비가 들어갔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여기에 앞뒤로 복사가 되어서 신속하게 복사할 수 있는 큰기계로 알고 있는데 이 복사기 회사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소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신도리코 회사하고, 롯데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 물론 지적과에서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데 기왕이면 같은 물품이라도 잘 나오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전자복사기 이런것은 앞뒤로 한번에 복사되어 나오는것은 메이커나 품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업체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예비심사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안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하고 1999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고준기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