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4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부터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과 복무등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때에 직권면직 하였던 것을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서 직권면직 대상기간을 복무조례규정으로 구체화했으며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복직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제도 운영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임용철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어 제정시행 되어오던 중 동 조례가 그간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여 금번에 휴직명령,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등을 규정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명령에 있어서 법령법에 의한 휴직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의 휴직을 개선․보완하였으며 또한 휴직자의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여 휴직자의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정하고 휴직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1의 개정내용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직권면직하는 경우 종전에는 6월이상 근무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0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종전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본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의 2 및 안 제10조의 3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일 경우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과 제3항에는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와 근무상환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 2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 내용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의 개정내용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종전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본문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9조의 2와 안 제9조의 3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일 경우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8차 위원회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