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불철주야 국민복지와 구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1건당 예정가격 1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항인 현행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만㎡의 이상인 우리구 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운영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재산의 대부, 매각대상을 새로이 규정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매각대금 감면방안등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건물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재해시 대부로 납기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방안을 신설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국유재산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운영, 국공유재산관리의 형편성을 유지케하는등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에 의거 현행조례중일부를 재정 하여 우리구 재산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만 5,836호에 의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98년 8월 24일 서울시장으로 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삭제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있고 현행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있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이상에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이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규정을 동조례안에서는 삭제토록 하고 현행 제19조의 규정도 동시행령 제89조에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동조례안에 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 제18조 2와안 제18조 3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및 매각대상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 3과 안 제38조 2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매각대금이 감면대상과 방안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에게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 까지 매각대금 또는 잔액의 납부조건등을 완화해줌으로써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는등 동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재산관련법령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에서 삭제되는 재반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적용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채재선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