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8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75쪽에 운영수당 중에서, 올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열린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올해는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작년에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작년에는 신공덕동 한 군데 있었습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죠. 상호타협,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줘서 무난하게 해결이 되면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2회 잡아놨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조영천위원  구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은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해결할 수 없는 사항까지도 벌어지는 건축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세세하게 참견하셔서 정확하게, 물론 위원회가 안 열리면 좋겠지만 주민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정용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내년도는 10회로 잡혀있는데 금년도는 몇 회나 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금년도 현재 총 9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2회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개최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올해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몇 번이나 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금년도에 총 9회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나오는 위원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건축심의위원회 10만원 곱하기 10회 해놓은 것.
○건축과장 최종인  금년도에 총 9회 개최해서 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은 총 15명이고, 15명 전원이 참석하지는 않고 성원이 되면은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여태까지 성원이 미달된 적은 없습니다. 총 9회 개최해서 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운영수당의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보면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적하신 건축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이고 그 위의 것은 굴토위원회입니다. 지하굴토에 대해서는 토목전문가의...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굴토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같이 하는데 그것이 연 10회에 13명이 잡혀있고, 업무추진비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다과회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금년에 건축허가 나간 것이 많죠?
○건축과장 최종인  현재 한 590건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 이유는 내년에 건축법이 바뀐다고, 인부가 모자라고 자재가 부족하고 건축파동이 나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금년에 허가 내놓은 것은 내년에 지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유효합니다. 2년 간은 착공을 해도 유효합니다.
윤정용위원  예산을 심의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내년하고 금년하고 건축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골자만 몇 가지만 가르쳐주세요.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금년에 허가가 그렇게 나가는지.
○건축과장 최종인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법인데요. 주차장법이 건축법보다 상위법처럼 건축법에서 바뀌는 내용은 별로 없고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서둘러서 허가를 받는 주요 요인이 그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강화되니까 금년도에 미리 허가를 받아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가구당 0.7대가...
○건축과장 최종인  내년엔 한 대가 되든 강화된다고 하니까, 내년 3월로 얘기가 나오는데 시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직 결정 안 됐구요. 오피스텔이 또 내년에 칸막이가 지금은 벽돌로 해서 제대로 견고하게 칸막이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간이식으로 조립식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 건축주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에 가급적이면 허가를 받아두자, 이왕이면 건축까지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건축자재파동, 인부가 부족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우선 건축과장님 오셔 가지고 물의 없이 잘 처리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잘 해주시고, 지적과장님.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 문제가, 1년에 한 번씩 수수료율표 그게 나갑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중개사무소에 원래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공개를 하고 있고 민원실에 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인중개사의 횡포라고 그럴까 계속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중개사를 하는 분들이 단수가 높아 가지고 묘하게 더 받으려고 유도를 해 가지고 서로 분쟁이라고 그럴까 어색한 집을 사고 팔고 전세를 얻고 나가고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근절을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영수증을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영수증을 비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줍니다. 처벌을 하는데요.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됐든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됐든 사글세를 들어간 사람이 됐든 둘의 약정이 되면은 이것을 비치를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묘하게 중계 수수료 이상가게 그 요구하는 행위가 계속 그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 팀장이 계실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수부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중개사가 우리 마포에 한 2천개 되나요?
○지적과장 김수부  한 700개소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700개를 직원 한두 명이 감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개사 교육을 1년에 몇회나 해요?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 꼴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개월에 한 번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그리고 주민들도 수수료에 대한 관념을 앞으로 중개사가 장난질이라고 할까 더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그 좀 한 번 대대적으로다가 자생단체 조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좀 금년에는 하시는 것으로다가 하셔서 이렇게 되면은 6개월이라고 하셨죠?
○지적과장 김수부  보통 1개월에서 6개월까지입니다.
윤정용위원  영업정지를 당한다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라 해서 아주 중개사 하는 분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이 서울시 건축조례에요. 건축사 현장 조사 그 저희가 허가시 준공시에 현장조사 검사 조서가 붙는데 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로.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하는 현장마다
○건축과장 최종인  네, 그 규모에 따라서 지금 건당 600원, 1,000원으로 지급하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건당 600원요?
○건축과장 최종인  규모에 따라서.
이종일위원  아니 이게 작년 예산이 150만원이었죠?
○건축과장 최종인  네.
이종일위원  이게 70만원으로 줄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 가지고 지급액수가 줄면은 그 현장조사나 검사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은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돈천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신청도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사들한테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인데 너무 소액이니까 신청하지를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신청을 안하면은 지급을 안 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는데 600원, 1,000원 이러니까요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종일위원  예산편성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최종인  현실적으로 너무 어폐가 있는데 너무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과다 책정을 하게 되면은 예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해야 되는 업무를 우리가 건축사들한테 대행하는 업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현장 조사 업무는. 그래서 사실 현실에 안 맞는 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두가지로 생각이 되는 것이 한가지는 액수가 적으니까는 업무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액수가 적더라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현장 조사 검사 업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가지고요. 소규모 건축물은 거의다 허가건수의 소규모 건축물이 90%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특별 감사원 제도가 있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간에 직원들이 그 후에는 준공이후에 상설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소홀히 하면은 현장 조사 소홀로 문책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등. 그래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밑에 항도 마찬가지 항목인데 재해 위험물 시설 안전점검 이것도 상당히 그 저희로서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데 특수 기술자 임금이 어떻게 작년보다 금년이 떨어졌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것은 이렇죠? 작년에는 얼마야, 15만 3,805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4만 5,640원으로 어떻게 노임이 떨어졌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지금 정부 그 발표에는 서울시 단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시하거든요. 정부 고시단가.
이종일위원  정부 노임단가가 작년보다 떨어진 거에요? 그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이것 몇 푼 되지도 않지마는 이런 단가가 자꾸 저렴해짐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소홀해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재해 위험 시설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주로 전문 기술자가 위촉되어서 위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사실은 상당히 저가입니다. 하루를 할애를 해야 되는데 전문 기술자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건축위원회 수당이 지금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멀리 있는 대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사실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구 예산 실정이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구 공통이 그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것은 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 예산 지침상 그렇다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데 몇푼 아닌 것 가지고 사기를 저하시켜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과장이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지금 건축과장 말이에요. 275페이지 지금 얘기한 건축사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네.
김유현위원   준공시에도 나가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김유현위원  이것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원래 감리만 해서 전부 보고해가지고 준공검사 신청을 해주는데 원래 공무원의 부조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현장을 못나가게 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건축 준공이 난후에 주차장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폭이. 브레이드가 몇 미터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2.3미터.
김유현위원  2.3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네.
김유현위원  1미터 90, 2미터가 안되는데가 발견이 됐어요. 내가 건축과에다가 보고를 해줬는데 이게 무슨 현장감독을 한 것이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티코차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준공내주고. 나중에 차 넣지도 못하고. 지금 지하 주차장이 200번지에 있어요. 이것이. 차 한대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차를 밖에 도로에 대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이것이 뭐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한다는데 뭘 조사하느냐 이거에요. 나가서.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왕 현장을 답사를 할려면은 철저하게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 현장 조사를 소홀히 하면은 2.3인데 1.9밖에 안돼서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특별 검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주로 강남구 건축사나 타구에 건축사들이 그 특별검사원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요폭이 미달하고 그러면 특별검사원 지도에서 지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지적하면은 뭐하느냐고.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어서 사용은 못하는 건데. 그래서 말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건축사 행정처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처분 하면은 끊나는 것이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 그뒤에 이면도로도 그래 뒤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 그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가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건축과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내년도부터 지금 앞으로 건축허가에서 다가구 다세대가 전부 주차장이 1대 1로 바뀌죠?
○건축과장 최종인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마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쪽으로 갈려고 그러는데요.
김유현위원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데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충돌은 있고요. 방향은
김유현위원  왜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반대를 할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은 지나치게 많은 차량이 이동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되죠. 물론 찬·반은 있겠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사업용 건물에는 지금처럼 주차장이 적은 채로 놓아둬야 되겠지만 소형 건물에는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되면은 건축의 면적이 좁아지게 생겼네요. 그렇죠? 지금 0.7대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건축과장 최종인  주차장이 강화되면은 아무래도 건축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유현위원  그래서 건축허가가 금년도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어때요? 급증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연말이 다 됐고요. 또 각구 공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0%정도 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신문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내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올리고 있는데 아마 3월중에는 1대 1 비율로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때문에 3월안에 허가가 폭주할 것 같은 인상도 받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지적과장님. 277페이지요. 맨 우측 상단에 약식 검증 수수료, 약식 검증 수수료라는 말이 바뀌었다면서요?
○지적과장 김수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용어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산정지가 수수료로 바뀌었는데요.
김유현위원  얼마나 됐냐구요.
○지적과장 김수부  그게 작년인가 바뀌었는데, 잘못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에 바뀌었는데 약식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김수부  죄송합니다.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79쪽에 가서는 새주소도로명을 노력을 해서 잘 해놨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주민이 주소를 찾을 적에 식별을 할 수 있게끔 지도상에 나타나게 입력을 시켜놓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그렇게 해서 전 시민들한테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나눠드릴 계획이에요? 아직 나눠드리지 않고.
○지적과장 김수부  아직 안 나눠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지번체계는 재산권 행사 때만 사용을 하고 새주소 부여 관계는 주소 찾기 해서 우편물 배달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찾기 편리하게 만든 자료인데요, 이걸 해서 확정이 되면은 전체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설치가 되기 전에 그걸 나눠드렸어야지 한참 뒤에, 빨리 그걸 서둘러서라도 해서 누구든지 식별이 용이하게끔 해주고, 여기 지금 교체비를 총액수의 10%로 해 가지고 1,03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설치하자마자 교체되는 사항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장애물이 생겨 가지고 파손도 있을텐데 첫 단계에 10%씩이나 해서, 이게 무슨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지적과장 김수부  강남구청하고 안양시청이 시초로 했습니다. 거기의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10%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명판을 새로 달고 나서, 과한 건 아니예요?
○지적과장 김수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10% 잡아둔 게 미리 실험적으로 한 구에서 10%정도 들어갔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일단 10%는 잡아두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불용 많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거지. 결산 검사할 때 맨날 불용 때문에 말 듣잖아요. 이게 전부 한 것이 1,810개입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도로명판만 1,800개이고 가옥에 붙인 것까지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전체 정확하게 1,837개를 도로명판을 부착을 했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도로명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명판만 1,800개이고.
○지적과장 김수부  건물번호판은 3만 3천 개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파손이 없다고 봐야 되나? 그건 안 해놓고 도로명판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김수부  그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누가 일부러 하기 전에는 파손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파손이 있다고 봐야죠. 이 돈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수부  예.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김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