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토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의 제호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구 토지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마포구 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위원 위촉에 관한 조항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이 2001년 11월 30일자로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 제1조 중 "자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하며 제2조제3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제3조제8호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자 중 관내거주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위원 위촉중에서 1항에서 7항은 변함이 없죠?
○지적과장 김수부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8항만 신설이 되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수부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시마포구토지평가, 지방이라는 것 하나 빼는 거에요.
○지적과장 김수부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이게 특별시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자치구...
김유현위원  그런데 마포구 지방토지를 마포구 토지평가야 그냥, 지방이라는 말을 뺐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어서 그랬느냐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의미가 자치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그 자치구 지방토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울시마포구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도시관리국장은, 제명에 가서 자료 내준 데에서는 원래 제명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로 지방만 빠진 거예요. 자치구라는 말은 여기 내주신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지방이라는 것을 뺐다는 의미가 뭔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원래는 운영위원을 학식이 있고 토지평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에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 이것도 문제예요. 시민단체도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다 학식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 시민단체는 왜 넣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상위법령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 내려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그렇게 개정하도록 돼 있어서 집어넣은 건데요, 그 시민단체라는 것은 무조건 시민단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다.
김유현위원  사실은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참여연대는 하나도 국가에서 보조를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각출한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경실련이나 환경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해왔는데 여기다 시민단체를 비영리단체를 넣는다 이것은 왜 상위법령을 바꿨는지. 물론 시민단체를 옹호하고 시민단체의 보다 행정 참여의 실현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겁니다. 바로 효과적인 시민활동을 위해서 그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그랬는데 규정에는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 그렇게 규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마포에 이런 규정에 맞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현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마포구에 있는 단체만을 지칭을 해서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여기서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는 단체, 비영리단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방별로 지회가 있는 조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마포구에 있는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단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교섭을 해서 데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토지평가라는 것은 마포에 적을 둔 시민단체.
○지적과장 김수부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반드시 그것은 아니구요. 지가를 조정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는 말하자면 복지측면에서 과세를 적게 하려는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복지재원을 많이 마련하자 해서 보다 더 세금을 강화하자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골고루 배치를 해서 공정한 지가결정이 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가결정을 그렇게 하면은 시민단체는 국장님 설명한 대로 그렇다고 보면은 그 외의 평가위원은 그것도 마포거주외의 사람도 여기 위원으로 받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으로 토지평가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공무원이 4명, 나머지 9명은 대학교수라든가...
박영길위원  그분들이 마포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지적과장 김수부  예, 거의 다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지적과장김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