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는 근본적으로 지방공기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구민복지를 위해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공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기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는 공사나 공단의 이사의 수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정관이 아닌 그러니까 마포개발공사 정관이 아닌 조례에서 그 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지방공기업의 자율권 확대 및 책임규명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대치되는 그런 조항이므로 우선은 개정했던 것이고, 둘째로는 공사의 경제성 추구에 대한 자율성과 현실성을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현행 조례에서는 이사정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1항에 의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7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 임원에서는,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5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1항에서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를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내용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요인은, 애당초 지방공기업법 58조1항에 의해서, 먼저 공기업법의 정관이 있는데, 이제 초창기는 감사 및 이사의 제한을 5인으로 한다 해놓고 보니까,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그 수 가지고는 어떤 이사결정권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율성을 주자하는 데서 원인이 오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가 이 조항이 잘못된 것을 금년 봄에 알았습니다. 5월달에 개정을 추진하다가 못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공사입장에서 보면은 정관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조례로 하게 되니까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고 있어서 사업 확장시나 그럴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할 때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을 다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사업의 확장에 따라서 이사와 감사의 수를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을 본다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이사의 정수를 자율권을 주면은 만약에 이사수를 너무 지나치게, 물론 자율권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한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수지균형을 맞출 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점은 일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있고요, 그러면 이사수를 뭐 100명으로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100분의 50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관을 공사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이사는 구청장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점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지도감독이야 하겠지만, 이것을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입법예고를 하는데 의견청취 기간을 가졌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모든 법령이 국회법도 사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사항이나 의견을 듣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겪었다 그겁니다.
김유현위원  의견수렴을 기간을 두었어요? 입법예고하고 며칠 간 두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 날수로는 11일, 만으로는 10일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입법예고는 어디다 공시했는데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우리 게시판에 하고 구보에 다 나갔습니다.
김유현위원  누가 볼 기회가, 본 위원 자체도 본 일이 없고 내용도 처음 듣는 일인데.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 마포개발공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이며 앞으로 문화체육센타 관리 등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한된다는 것보다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감독기관에서 잘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개정 전반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사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죠? 이사수를 좀 늘리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장래를 내다볼 적에 이사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 뻔한 것이고, 둘째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공무원들이 알고서도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5인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5인 이내는 자율성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인 이내라고 했으면 10인 이내는 자율성이 있는 거거든. 그렇게 상위법령에 위배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 문제를 전문 변호사들하고 우리 법무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법령에 위배도 됐을 뿐더러 인원수를 제한을 해버려 가지고 공사의 자율성을 조례로 묶어버렸다 이건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5인 이내라고 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인 이내라고 해놨으면 그런 얘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20인 이내라고 해서 이사를 한 15명 남겨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정관은 구청장이 승인을 하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정관도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공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이 안 나면 못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상식선에서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하면 문제가 있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조금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조례 제정할 당시에 상위법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5인 이내로 제한한 것은 아마 5인이 됐든 10인이 됐든 출발할 당시에 조례가 아니면 묶어둘 수 없는, 많은 인원이 그냥 급료를 받아 가는 그래 가지고 경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에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마는 통과를 시켰는데 그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조례 자체는 1천인이든 5백인이든 상관없다하는 얘기가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서는 공사정관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조례로 그걸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에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묶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월급을 받는 이사, 급료를 받는 상임이사가 많아질까 봐 아마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 포함해서 이사 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가 몇 명 더하면은 우리 국장님들 나가는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열 명이 됐을 경우에 5명까지 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어떠한 제한을 해야지 사업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또 어떠한 비상임 이사로 공무원을 제한한 나머지 이사들이 비상임이사로 왔다가 오랫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보면은 괜히 사장입장에서 미안하고 그래가지고요. 얼마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는 조례개정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나중에 개발공사 운영에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마찰의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이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사 정관에서 이사정수를 정할 때도 구청이 개입을 해 가지고 정말 최소 인원만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상임 이사가 될 수 있는, 다른 분은 전부 비상임 이사고.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질의하신 것이 상근이사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취지에 보면은 말이죠. 지금 마포개발공사가 지금 마포개발공사 상근이사가 몇 분이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한 분입니다.
조영천위원  한 분이죠, 한 분인데 지금 마포개발공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권하고 노상주차권 이 사업권까지 먹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또 구민문화 우리 마포문화체육관 거기에도 운영권을 마포개발공사에서 한다고 조례가 올라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상근이사를 늘리기 위한 이런 개정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규에 맞게끔 고치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은 아, 이것은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은 결국은 이사회에서 정하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동장치는 그 구청장이 쥐고 있는 것이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요. 저희 시민도시위원회하고 위원님들하고 구청에서 같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통제를 가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의회에서 통제를 가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무감사랄까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의,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당성 여부를 갖다가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나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재가 나고 그러면은 사후에 뭐 어떤 제동 장치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정관이라는 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승인을 구청장이 다시 해주면은 또 잘못된 부분이...
이종일위원  수시로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죠. 조례에다가 묶어 놓으면은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본회의 열어야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 하드웨어적인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정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산업위생과장박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