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4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98억 2,36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321만 2천원으로 총 398억 5,683만 8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552억 4,460만 5천원보다 153억 8,77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244억 7,011만 7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32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에서 9억 6,513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97억 7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은 자활공공근로사업비중 국·시비가 현재까지 가내시되지 않아 구비만으로 편성하여 9억 5,14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분담률이 20%이나 15%정도만 가내시되어 6억 8,524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경로연금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액이 대부분 5천원씩 인상되고, 향후 보건복지부의 소득 및 재산완화 지침에 의거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서울시 지침에 따라 51억 9,929만 2천원이 가내시되어 44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7억 7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진료비 지급업무가 2001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산업위생분야는 10억 3,297만 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9억 2,831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국·시비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구비만으로 편성되어 25억 1,109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월드컵 대비 마포농수산물시장 환경정비비 10억여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환경분야는 6억 171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32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5,670만원은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LPG사용가구의 시설자금으로 시에서 지원되어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분야는 137억 1,882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억 3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증가됨에 따라 퇴직금 증액편성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억 4,954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시설물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고양시의 주민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었던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차량 대폐차에서 2억 7,637만 7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38억 1,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억 6,105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8억 2,36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5억 429만 9천원 대비 56억 8,067만 3천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32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4,030만 6천원 대비 97억 709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4억 7,01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4억 3,525만 4천원 대비 9억 6,51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와 저소득 주민보호 항에서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상금 및 이동목욕사업 지원비인 경상적 경비와 지역봉사 위탁관리비인 민간경상보조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장애인 단체 자활운영지원을 위한 임의단체보조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신규 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및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항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비 및 노인의날 행사비등 시책업무추진비와 노인건강진단비·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등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및 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구립보육시설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인 경로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인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난방비 그리고 중암중학교 야간조명시설 전기요금등 일반수용비와 민간위탁금인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및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3,29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6,129만 1천원 대비 39억 2,831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위생관리항에서는 일반운영비와 물가수습대책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업예산인 공공근로사업경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견병 주사약과 꿀벌 응애류 구제약 등 재료비와 방견 및 유기동물 포획건수의 증가에 따라 계상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17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500만 2천원 대비 8,32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따른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7억 1,88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억 2,275만 2천원 대비 7억 3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관리항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기본급과 퇴직금등 인건비와 쓰레기무단투기 주민 신고 포상금 그리고 개방화장실 보조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항에 경로당운영비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평균 약 31% 증액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는 전년도 대비 약 88% 증액한 3,256만 2천원을 편성하여 취약한 경로당 운영경비를 일부 보전하였는 바,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사업등을 생산적으로 접목시켜 경로당이 노인여가 욕구 충족을 위한 중추적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복지항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경로연금 51억 9,9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동 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2001년 우리구 예산액은 7억 49만원이었으나, 2001년 11월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2002년 경로연금 지원사업 예산액을 보면 52억 1,40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40%이상 증가하였는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결정하는 연금지급액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내시된 경로연금 예산액을 서울시와 재조정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항 시책업무추진비에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300만원과 민간이전비에 장애인단체자활운영 지원비 72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와 신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등 총 6개의 장애인 관련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동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하여 좀 더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단체의 활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관내 6개 단체가 협의하여 공동 개최하고 구에서는 공연단체 초청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사업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편성한 장애인단체 자활운영 지원비는 장애인단체의 생산적인 활동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배분으로 되어 있는 산출 기초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위생관리항에 광견병주사 주사약과 꿀벌 응애류 구제약 등 재료비로 155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2002년 서울시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예산 가내시 통보' 지침에 따라 산출 기초와 예산액을 일부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30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연금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중간에 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찾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경로연금,  경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경로연금이 저소득층에 의해서 구분이 4만원과 70세 이하인가요? 70세 이하가 4만원이고 70세 이상이 5만원으로 증액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80세 이상이 5만원이고요. 65세에서 79세가 4만5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들은 3만 5천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시책이 어떻게 돼서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배경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경로연금은 그 우선 일반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는 80세 이상이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 4만 5천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 3만 5천원, 그리고 감액 지급자는 26,250원을 월별로 지급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지급 기준내용은 국비가 50%가 지급이 되고요. 시비가 35%, 그리고 구비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청에서 가내시 금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청에서 이번에 가내시된 금액이 총 51억 9,900만원이 현재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25억 9,900만원, 시비가 18억 1,9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그 하여튼 해당자들이 어떻게 좀 많이 지원이 된다면 좋고요. 이렇게 한다면은 전년과 같은 금액인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금액이 한 5천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청하고 저희가 계속 조율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 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본청 가내시가 인원이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책정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조율이 필요하시다는 얘기 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금액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가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금액조정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김유현위원   그것이 아직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문제는요. 다음에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이 가내시가 되고 그러면은 적정성이나 무슨 방법이 틀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고를 50%나 받게 되니까 이것을 감액을 한다고 해도 다른 구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출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했어야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740% 증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예산의 적정성이나 지금 어려운 때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청하고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리고요.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료를 여기다가 해놓았는데 중암중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료가. 전기료가 중암중학교가 아니고 성원초등학교 아니에요? 성원초등학교가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중암중학교가 맞습니다. 그 조명시설을 작년에 한 시설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성원초등학교도 10개 등을 밝혔는데. 요즘은 학교 운동장을 주민과 함께 한다고 해서 지원을 토목과에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등을, 아침에 조깅하는데 어둡다고 그러니까 전부 교내에도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의 토목과에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암중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중암중학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이것은 청소년 거리 농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농구대 조명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22페이지요. 그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고용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박상수위원  4명이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고용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떤 그 정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의논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1회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1회는 언제 합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사회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수위원  금년에 정책심의를 하셨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금년도에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2월 말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용정책 심의위원회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고용훈련을 받을 학원들 이것을 갖다가 심사해서 추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고용.
  (○사회팀장 김경환  네,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 중에서 노동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학원, 여기에서 앞으로 실업자라든가 미취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고용촉진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원을 갖다가 서울시에다가 추천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박상수위원  학원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사회팀장 김경환  네.)
박상수위원  주로 결정하는 네 분이서.
  (○사회팀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5개 학원을 갖다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학원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5개 기관을 놓고 이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갖다가 심사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10명해서 1회를 또 개최를 하시네요. 취업정보은행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실업자들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 소위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소위 어떤 직장을 알선도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박상수위원  금년까지 효과 면에서는 어느 정도 소개를 해주고 알선을 해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지금현재 취업은행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은행은 98년도 11월 18일날 개원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년도별로도 쭉 실적이 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구인등록을 하신 분들이 5,199명을 구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직등록은 5,894명이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선을 3,553명을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그 알선한 3,553명중에서 취업되신 분들이 681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협의회는 1회가 아니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할 필요는 있잖아요. 1회로 충분합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실업자가 상당히 양산이 되고 있고 IMF 당시의 수준으로 실업률이 올라간다 발표를 보면 그러는데, 이게 이런 운영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각종 협의회가 많아 가지고 그러한 협의회도 필요가 없는 것들은 폐지를 하고 필요한 협의회만 살리자 하는 이런 의견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효과도 발휘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협의회인데 1회를 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취업정보은행 설치규정상에는 연 1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연 1회를? 그 이상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박상수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것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 1회입니다.
박상수위원  연 1회입니까?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내용들이 취업정보은행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발전에 관한 사항,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의 원활한 고용증대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일환으로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봐주세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똑같은데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가 4개 단체하면 어디어디입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를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100만원을 가지고 1회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금년에 전적지 순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금년도에는 강화도에 전적지를 다녀오셨습니다.
윤정용위원  4개 단체 100만원씩 지원을 했으니까 400만원을 가지고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전체가 10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아, 4개 단체 전체를? 아니 4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400만원으로 금년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만원 가지고 강화만 갔다 왔느냐 행사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작년도에는 합동으로 했습니다.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윤정용위원  몇 대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합동으로 4대가 갔습니다.
윤정용위원  1개 단체에 한 대씩?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한 대씩 해 가지고 4대가 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갔습니까? 1개 버스에 몇 명이 탑승했습니까? 담당팀장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팀장 김경환  4개 단체에 45명씩 해서 180명이 강화도 애기봉을 비롯해 가지고 전적지를 순례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5명씩 100% 다 참석해서 180명이 확실한 숫자가 나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 회원들이 워낙 많은데 1개 단체에 45명씩이면 굉장히 못 가신 분들이 많은 숫자였습니다.)
윤정용위원  버스 4대로 강화 전적지를 가셨다고 그랬죠?
  (○사회팀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가셔서 버스로 전적지를 가셔서 점심을 뭘로.
  (○사회팀장 김경환  점심은 강화도에 있는 장어뷔페집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인분에 얼마씩입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단체에 100만원씩이기 때문에 임차료 그 다음에 순례하면서 거기서 식음료대 빼고 그 범위 내에서 식사를 했던 겁니다.)
윤정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단체에 45명씩 100만원을 줘서 강화를 갔다 오는데 그냥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그냥 형식에 불과한 전적지 순례다 해서 400만원이면 우리가 평상시에 친목회단체에서 야유회를 한 번 한다고 해도 100만원 가지고 출발한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무언가 좀 뜻있고 알찬 행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사회팀장 김경환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강화 전적지하면 어디를 가셨어요? 전등사를 가셨어요?
  (○사회팀장 김경환  애기봉을 들러 가지고 대원군이 저기 했다는 여러 사적지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 분들을 봤을 때 애기봉을 가는데 차만 빠지면 1시간 반이면 되거든요. 이왕 하는 행사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의 유족에게 뭔가 진짜로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참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오늘 하루만은 그래도 국가에서 무언가 유족들에게 감명을 받도록 그런 행사가 되지 않으면 이건 행사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내년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진짜로 가슴깊이 아들이 군대가서 사망한 부모로서 그 몇 십년 뼈아픈 가슴을 국가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달래주자 그거예요.
  (○사회팀장 김경환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강화도에 가게 된 것은 마포구청에서 전적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네 개 보훈단체 여러분들이 거기가 가장 합당하겠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 사람들 타올 하나씩이라도 만들었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그것은 회원들 자체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회장이라든가 회원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팀장이 관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골자를 무언가 캣취해 주고, 이게 있어요. 단체를 인솔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말은 가면 갈수록 늘고 봉사는 가면 갈수록 준대요. 그러니까 행사내용을 팀장이 확실하게 100만원 가지고 점심식사는 얼마, 버스임차료는 얼마 해 가지고 알찬 전적지 순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짜 가지고. 내년에는 몇 월달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내년에도 6월달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달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6월달에 갈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팀장님은 그 계획서를 우리 이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보완할 것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해 드릴게요.
  (○사회팀장 김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45분이 간다면 한 분당 2만원 꼴이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강화도를 가서 전적지를 순례하고 식사를 하시고 오신다면 상당히 빠듯한 그런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짜주고 예산심의 할 때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걸 알지, 시민도시위원님들한테도 '6월달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하는 걸 우리 이천규 위원장님 아니면 이매숙 간사님한테 팀장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도 가슴속에서 우러나서 시민도시위원만이라도 가시는 분들 하다 못 해 격려의 사과 한 박스씩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유족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정이 있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유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사과 한 박스 가지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몸바친 여러분들 참 눈물겹습니다. 뼈아픈 심정을 달래시고서, 인사말씀이라도 하시게끔.
   (○사회팀장 김경환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그 순간만은 우리 위원님들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민이 돼야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팀장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팀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중추절, 설날 이웃돕기 2만원씩 4천 세대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중추절, 설날 하니까 2회가 되는데, 이것 4천 세대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선 지급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하고 시설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분들 하시지 말고, 이게 설날, 중추절 나가는 것이 총무과에서 통장, 반장들도 그때 나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독거노인이니 영세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자식이 없다든가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됐다든가 또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자식을 바쳤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뼈아픈 날이 과장님 언제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명절날.
윤정용위원  명절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라든가 무언가 설날, 중추절날 이웃돕기 하는 식으로 꼭 나가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4천 세대인데 4천 세대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6천만원 아닙니까? 1억 6천만원 기왕 투자하는 것 4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독립유공자 가족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 얼마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중추절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국가에 몸바쳐 가지고 못 배우고 가난 속에서 찌들린 사람들, 명절때 되면은 이 사람들 99% 다 그거예요. 남들은 명절때 자식들이 왔다갔다하고 동기간이 왔다갔다하는데,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으니까 손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가슴 아파하는 그 심정을 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보답하자 이거예요. 이걸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이 4천 명 중에는 보훈단체 각 단체별로 100명씩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국가유공자 65명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45명씩 각 단체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하려니까 왜 누구는 안 주고 해서, 본 위원이 사회단체를 방문을 하니까 몇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한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부터 12명인데, 여기서 6개만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가져요? 아예 그건 안 주는 게 낫고, 이왕 우리가 영세민 불우이웃 돕기에 2만원씩 주는 걸 조금 증액을 시켜서, 독립유공자 유족들 65명, 내가 알기로는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유족들이 없어져요. 왜? 6.25 전쟁난 지 반세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3.1 독립 애국 유족의 한 사람인데, 전에 100명 있다가 60명, 60명 있다가 작년에 보니까 또 세 명 죽었어요. 또 전몰군경유족회도 가 보면은 회원이 300명 있다가 280명, 260명, 240명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가슴에 남북통일 되는 것도 못보고 그 한이 맺혀서 부모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설움을 복받치게 하지말고 100% 다 어떻게 좀 국장님 다 주시는 방향으로 주실 수가 있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하여튼 위원님 뜻을 살려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최대한으로 하셔서 2002년 설때, 2002년 설이라고 봤자 2월달이 되죠? 2월 며칟날이 아마 음력 설 일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윤정용위원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그때도 설 때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5개 단체를 설, 추석, 이렇게 이웃돕기 4천분의 것을 조금 증액시켜서 이렇게 좀 잘 해서 마음을 달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죠? 마포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6개 단체입니다.
조영천위원 한번 단체 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 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분포도는 우리구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등록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현장 확인 안 해보셨어요? 단체가 있다는 것.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니 현재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는 성산 그...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지체장애인 협회는 마포구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 상가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 협회는 불광천변에 컨테이너 박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이 행정동이 어디 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성산 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장애인 협회는 신공덕동 옛날 공덕파출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 협회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협회는 11월 21일자로 법인 설립기한이 다 되어 가지고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협회는 공덕동 40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상열 씨 건축자재상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장애인 단체 자활 운영 지원으로 72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이것 신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신규로 편성한 목적은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하고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애인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그 1,200만원 계상을 했었으나 구재정 여건상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장애인들이 무슨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제반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물론 진정한 그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이런 보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없던 것이 신설이 됐으니까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장이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장애인 자립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장애인 자립장때문에 장애인 단체들간에 알력이 좀 있어서 임시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장애인 자립장도 저희가 불광천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장애인 자립장에도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죠? 전년도에 500만원 지원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500만원은 그 장애인 자립장에 여러 가지 수선이라든가 보수비용으로 작년에 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동안에 장애인 자립장에 장애인들간에 알력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아직 못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영천위원  알력이 있으면은 우리 예산지원 해주지 말아요. 우리 예산을 그렇게 서로들 말이지 밥그릇 챙기기 싸움들을 하는데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잘 돌아가야지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말이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밥그릇 싸움하는데 왜 마포구 구민의 혈세로 말이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당연히 조절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감독 권한이 있는 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말이죠,  225페이지, 아까 장애인단체가 6군데에서 한군데가 폐쇄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장애인 단체 자활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720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다음에 말이죠, 224페이지 부랑인 및 노숙자 단속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1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항간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마포구에 월드컵 문제로 해 가지고 노숙자들이 상당히 우리 마포구로 모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직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월드컵 개장 즈음해서 노숙자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1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선 단속하는 직원들 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월 10만원씩입니다.
조영천위원  월 10만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조영천위원  이것으로 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좀 부족합니다.
조영천위원  이런데 팍팍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부랑인 노숙자 이 양반들 그냥 뭐 해서 내보냅니까? 밥도 사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잠잘 데도 있고 또 사회적인 우리 이 사회복지과에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밥도 갖다주고 도시락도 갖다주고 돈도 갖다 주고 모든 혜택 다 주는 분들하고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실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예산형편상 좀 어렵습니다.
조영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편성 현황에서 노인교실 운영비가 또 새로 신설이 되었네요. 3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전년도에 없었죠? 예산에. 노인 교실 운영비.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건가? 여기 노인교실 운영비는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그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노인교실의 예산은 주로 그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든가 합창을 한다든가 무용, 장고, 뭐 영어, 컴퓨터, 한글교실 등 이런 데에 소요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또한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490만원이 2002년도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보세요. 전년도에 지급이 안된 예산이 2002년도에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해 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천위원  우리 그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부서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는 예산안에 다 올렸으면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탁탁 나와야지 무슨 페이지 따져가지고 찾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4,900만원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490만원이 아니고 4,9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4,900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4,900이네. 4,900. 예산이 지금 감액편성 되는데 4,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라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원아들 교재교구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정용위원께서 국가유공자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한 말씀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국가유공자하면 6.25 참전용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6.25 참전용사 7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200명에서 300명되거든요. 아무도 돌보는 데가 없고 어느 국에서도 이 예산서 처음부터 300 몇 십 페이지까지 봐도 하나도 없어요. 춥고 배고픈 노인들 연세 많으면 기운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이들같이 마음이 비는데 통·반장한테 중추절에 설날에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쯤이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나이 젊은 사람으로서 또 그 분들 덕분에 오늘날 편안하게 살면서 6.25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타국 소관이라고 미루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차원에서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시면 단돈 1만 원짜리 농수산물 티켓이라도 하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은 대체적으로 감편성이 돼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단, 대표적인 게 이동목욕사업 지원금, 그 다음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등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예비심사인데요. 지금 예비심사이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내년에 우리가 원활한 대민 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안 되면은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 안에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정말 불요불급한 데 저기하면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볼 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자 교육 강사료가 10만원 이랬는데 작년에 구성애 씨인가요? 그 양반 얼마 줬죠? 우리가 준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민간단체에서.
한대운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강사료를 물어보는 겁니다. 150만원인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50만원 줬다고 들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는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민간단체가 150만원 주고 구청 강당에서 했는데 미어터졌어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은 책자까지 사갔다고. 그런데 엊그저께, 청소년팀장님!  청소년지도자 교육할 때 그 양반 강사료 얼마예요?
  (○청소년팀장 강선숙  15만원 줬습니다.)
한대운위원  사람이 없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니까. 교육의 효과가 안 난다니까. 15만 원짜리도 그런데 10만 원짜리는 10명이나 올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려면은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사람이 모일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와서 하품만 하다 가고. 나중에 끝나고 선물이라도 주면 기분 좋고 그것 아니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짚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깎아지면은 그런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깎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가능한 한 개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가 약 3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원래 복지가 잘 된 구는 선진 구이고 모든 구민이 살기 좋은 구인데 6개 단체가 협의해서 아마 장애인의 날 공동 개최하여 하는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타구는 장애인의 날 공동개최해서 공연 초청도 하고 해서 말하자면 노인의 날 노인잔치,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 축제행사 이런 것은 하는데 장애인 쪽은 왜 소외를 시키는지. 올해는 문화체육센타도 개관도 하고 하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그 동안은 마포구청에 편의시설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강당에 오르기가 어렵다 해서 잘 안 했는데, 2002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300만원 가지고는 공동개최 장애인의 날 행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구에 우진 특수학교도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애인 수치가 근 10%에 준하는데, 그 10%가 다 참석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마포구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만원이면 6개 단체에다 50만원씩 배분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의 날 공동행사를 하려고 각 단체 장애인 회장들을 모아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한 번 하자 건의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 의견이 잘 맞질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6개 단체가 전부다 사단법인체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매숙위원  그 단체만 장애인이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학교에 학생숫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 300만원 가지고 각 단체에다 행사지원비로 해서 격려비로 드린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식사비도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복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마포문화체육센타 개장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수영장, 수영장을 꼭 일반인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말고 주에 한 2회정도 라인을 주세요. 지금 구민들의 바램이 장애인들이 쓸 공간이 없다. 지금 양천구에서 합니다. 장애인들이 양천구민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2002년도부터 시예산으로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다른 구에서는 벌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강북 이권역에는 2002년부터 운행할 계획인데, 마포구 셔틀노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안 되고. 장애인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노선 지점, 그리고 지금 점자도서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저조하죠? 망원동의 점자도서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게 이런 셔틀 운행하는 것이 밑받침 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물론 시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마포구 장애인들한테 효율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노선 지점지점을 여론을 수렴해서 노선지점을 잘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앞에서 조영천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재활작업장 폐쇄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폐쇄 중에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장애인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면 그리로 유치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장애인복지관에도 작업장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작업장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 있는 작업장 개념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작업장은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작업장은 어느 한 개 단체에 기준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마포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장애인인가요? 한상철 씨가 운영했던가요 자립작업장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심재춘 씨입니다.
이매숙위원  작업장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고 방황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사단법인체 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어느 구유지라든가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관심은 가져야 될 거예요. 예산에는 반영할 수는 없지만 뭔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자세는 돼 있을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장애인 자립장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해결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조영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225쪽에 장애인단체 자활운영 지원, 이것은 자활지원을 해준다고 1회 10만원인데 뭐 크게 변화가 있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하려면은 뭔가 확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지원관계는 장애인단체별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같은 경우는 자동차번호 딱지를 해준다든가, 그 다음 장애인 취업이라든가 결혼상담 기타 사회봉사 활동에 따른 그런 데 대한 예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격려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매숙위원  자활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주로 행사성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사업하는 데는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가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인근의 은평구라든가 서대문구는 아마 팀장님이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구 예산도 그렇고 관심도도 그렇고, 마포구에서 하던 사업도 다 타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강남에서 한 사업이 마포구로 하나 이전해 오는데, 물론 시예산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관내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민들하고 연계를 잘 해주셔야 돼요. 꼭 본예산으로만 하는 게 주 사업이 아니고, 구민중에 이웃을 돕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정말 예산에 크게 반영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매숙위원님이나 조영천위원님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주셔 가지고. 225쪽에 장애인단체 자활운영 지원 이것 10만원 가지고 한 달 지원 행사비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나열식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행사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실은 1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당초 1,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여러가지 예산사정 문제 때문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원성을 듣더라도 아까 조영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만이라도 잘 운영되는 단체에 집중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운영을 잘 안 되는 협회는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구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이라는 게 뭐 막말로 얘기하면 애들 껌값이 안 되는 이런 행사비를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항목은 금년에 처음 신설된 항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더 얘기죠. 기왕 하려면은 운영이 되도록 해주고 안 하려면은 그만두든가. 이건 지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23페이지에 장애인 전세주택 중개수수료하고 전세권설정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이것은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5세대분이 지금 현재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1급이나 2급정도 장애인들이 거주하시는 분들 전액 시비로 해서 전세주택을 얻어줍니다.
이종일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요. 그 하단에 보면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 버스 운행,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가 되는 사항인데요. 이 지금 서울시에 강북 1권역하고 2권역하고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1, 2권역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1권역은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해서 8개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역은 2002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 은평, 마포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국비, 시비도 들어가고요.
이매숙위원  이것 전액 시비인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아닙니다.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종일위원  구비 50% 시비 50%인데 서울시 전체를 운행한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근 구의 은평, 서대문, 마포 3개지역을 묶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구입해주는 차량 3대를 가지고 그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노선 지정은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의해서 근간에 정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차량은 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차량 구입하는 것하고 차량안내표지판, 두가지는 전액 서울시에서 구입하고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8,100만원이죠? 이 8,100만원이 기사월급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그렇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그리고 정류장 표지판 유지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운영관계자 간담회 하는 비용 약 50만원,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그런 비용들이 합쳐져가지고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앞으로 이런 운영문제를요, 이것이 저희가 구에서 직접 관여를 하죠?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저희들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느냐 하면은요. 장애인 복지관 위탁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장애인 복지관쪽에다가 전문적으로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 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위탁업체 선정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저희구에서 할 것입니다. 저희구에서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에 응찰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서대문...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박상수위원  버스 3대를 서대문, 우리,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서대문, 마포, 은평 이렇게 됩니다.)
박상수위원  3대를 가지고 3개 구를 운행을 한다면서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따로 선정을 합니까? 버스마다 한 대씩?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3개 구에 버스 3대를 가지고 3개 구 권역에 따른 노선을 정해가지고 그 노선따라서 그 버스가 어느구 소속이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박상수위원  이 선정은 우리가 한다면서요? 위탁업체 선정을.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그 선정은 장애인 복지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노선을 정해주면은 그 노선을 돌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강북하고 강남은 아직 안 들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작년에 11월달에 강북1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범실시를 했느냐 그러면은 한 3개 권역을 묶어가지고 버스 3대를 투입을 해서 노선을 지났는데 그 노선은 구를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마포것이 서대문으로 가고 서대문것이 우리구로 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박상수위원  그 구도내에서 어떤 장단점에, 장점이나 폐해에 관계없이 시장의 방침이고 시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반영해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지를 않으면은 지금현재 기 운영을 하고 있는 강북 1권역에 소위 금년에 운영을 했던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과연 이 제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안그러면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장점보다는 폐해가 많다라든가 또 우리 운영 예산분의 범위에 비해서 효율성이 별로 없다 투자가치가 없다라는 이런 판단이 서면은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 운영을 하고 있는 그쪽에 소위 운영 실태라든가 소위 장단점의 구분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런데 이미 시장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박상수위원  시장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방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타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실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가지고...
박상수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은 있건 없건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마포구를 국한합시다. 마포구에서 버스 한 대가 기사 2명을 가지고 교대해가면서 돈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 한 대가 마포구 24개동을 돌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성산동에서 저 아현1동 갈려면은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운영방법, 그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가 의문스러워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버스 한 대가 아니고 3대입니다.)
박상수위원  결국은 3개구를 도니까 버스 3대가 결국은 한구에 하나씩 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24개동을 버스1대가 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저기 한 동네에서 그 버스가 올려고 그러면은 장애인이 과연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것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는가
이종일위원  저는요,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할려고 질문을 했는데 첫째는 지금 박상수위원이 질문하였듯이 효율성을 질문할려고 했었는데 박상수위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저희 구민만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고 타구 주민도 실어나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차라는 것은 사고를 전제로 해서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복지회관 쪽에다가 위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민간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법, 예를들어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요. 마포구가 우선 차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좀 재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종일위원  다음에는 237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맨밑에 시설비에 망원독서실에 방수공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망원독서실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300만원인가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것이 2002년도에 방수공사를 할 문제라고 그러면은 금년에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왕 그 공사를 해줄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줘야지 이렇게 찌깍찌깍 해주면은 그 시설자체도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투자한 것만큼의 생색이라고 그러면은 우습습니다마는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설을 수리하실 적에는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수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아마 그래야 효율적으로 수리가 되고 또 한번 수리를 해놓으면은 그래도 몇년 가죠. 이것 매년 보면은 찌깍찌깍 올라온다고요. 몇백만원 뭐, 그러면은 말이 그렇지 화장실 수리할려고 그러면은 그 시설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 방수공사 할려고 그러면은 그 기간만큼 또 운영이 안되고 이래가지고는 그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이 안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국장님의 능력이면은 이것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저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인제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어떤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게끔 유의하셔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 복지 예산이 약 6,3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되었거든요. 내년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국가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우리구 예산은 내년에는 조금 늘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우리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3백 몇십억 이상이 긴축예산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예산이든 팽창예산이든 간에 그 익년도에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경기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유에 따라서 감편성되고 긴축예산이 되는데 우리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열악하죠. 그래서 인제 그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회복지 예산은 이 감편성이라든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는 매년 사회복지 예산만큼은 상당히 많은 추가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내년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6,300만원이 감편성되었거든요.
  어쩔 수 없었을 거에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을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서울시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이렇게 참 우리 마포에 사회복지 예산은 참 타구와의 형평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박상수위원님 정말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아주 혜안을 가지시고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그런 결과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특히 사회복지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감편성돼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여러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예산이 2002년도에 특별한 예산이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지장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가지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쪽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추진하는 여러가지 시책문제에서 예산이 지금 잘 방향이 서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예산이어서 그런 부분때문에 영향을 받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장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근본적인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같고, 예산을 심의를 하시면서 깊이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협조 말씀을 드려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8,100만원이 구비입니까,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구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구비만인가요,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시비하고 합쳐서 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4,05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4,064만원씩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장애인 노약자들 이렇게 운행을 해주면 타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많은 도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 운행효과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장애인단체 6개 단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단체의 이름하고 주소를 적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되겠어요.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다고. 어떤 장애인 무슨 장애인단체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면은 무슨 동네에 가면 무슨 장애인단체가 있다 이것을 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것 해 주시고, 2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1억 올린 것 금년에 편성했죠? 금년에 1억원을 편성해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현재까지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4억 6,4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하도록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발생이 6,4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6,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