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7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이 4억 4,7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3,992만 5천원에 비해 7억 9,2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 요인은 2002년도 긴축재정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시설비 등 각종 사업이 종료되어 예산편성 사유 소멸로 인하여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안은 2억 8,97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789만 3천원에 비해 9,816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31만 2천원, 업무추진비에서 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성격인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 2,735만 5천원과 저소득 전세융자 손실보전금 511만 2천원은 수유발생시 구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개선하여 미편성하였으며 2000년 사업종료 및 2001년 결산 반납을 완료한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402만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안은 4,41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109만 3천원에 비해 1억 9,609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782만 4천원,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 사업추진 완료되어 예산편성 사유가 소멸된 자산취득비 3,672만 6천원, 전산개발비 3,630만원, 시설비 1억 350만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예산안은 2,12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056만 5천원에 비해 2억 1,33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억 1,335만 2천원으로 이중 안전진단 보조인부임 110만원, 서울시 교부금으로 사용예정인 특별검사원 수당 3,120만원이 미편성 되었으며 예비비 성격인 재해보상금 196만원, 사업 완료된 시설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105만 7천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안은 9,28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225만 7천원에 비해 2억 5,94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등에서 2,425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 완료된 새주소부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액 및 반환금 1억 7,881만 1천원, 2001년 지적민원실 각종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5,850만원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2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238억 1,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억 6,105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4,7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3,992만 5천원 대비 7억 9,201만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8,97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789만 3천원 대비 9,816만 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항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인원증가에 따라 현안업무추진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1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109만 3천원 대비 1억 9,69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항에서는 일반운영비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2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868만 2천원 대비 2억 3,746만 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건축관리 항에서는 인쇄비와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28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225만 7천원 대비 2억 5,94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관리 항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과 관련 도로명판의 파손 및 철거 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주소 도로명판 교체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인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로 약식 검증수수료 1,018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약식검증수수료"를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용어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와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위원님.
조영천위원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참고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의회 예산 총괄입니까? 도시관리국 총괄입니까?
잘못된 거에요, 제대로 된 거에요? 이것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 서류 자체가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에요? 의회 사무국 자료에요?
    (전문위원 개별설명)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조영천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조영천위원  예.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요,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일괄로 하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전세융자, 이행강제금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란 말을 넣어야 돼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 예산항목에는 전세융자 관계도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등기수수료라든지 그런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54건만 예산 짰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잔여물량을 산출을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전세융자금연체자 압류수수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전세융자금 연체가 몇 건이나 돼요?
○주택과장 도봉주  1999년같은 경우에는 융자 419건에 30억정도를 융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6가구가 상환을 하고 13가구가 연체가 됐습니다. 이 13가구 같은 경우에도 2년내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실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연체액이 66건에 3,157만원 정도가 연체가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세를 사시는 분은 전세융자를 받을 때 조건이 자동차도 몇 천 CC이하여야 되고 집이 없어야 되고 또 은행에 잔고가 얼마 이하여야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집이 없는 사람한테 등기열람을 어디다 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전세수혜자한테 재산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은 집주인이 보증을 섰습니다. 집주인의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치입니다.
윤정용위원  전세융자를 받으려면 보통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데 안 선 것도 많을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지금 2000년도 6월부터는 보증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반드시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전에는 건물주인이, 만일에 1천만원에 월세 얼마다 이렇게 했다면은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서 완벽하게 우리가 압류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작년도 6월부터는 우리가 연체대금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디서 연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은행에서 연체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연체가 되든 뭐하든 뒷처리는 할 필요는 없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슨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보증기금에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보증기금에서 얼마를 보증을 서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보증보험이 아주 소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은행하고 전세융자 수혜자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아주 잘 됐네요. 은행에서 모든 뒷처리를 다 해주니까 우리는 선발만 해서 은행에 통보만 하면은 된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주택과에 무허가 건물 업무가 주가 되는데,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가 얼마 잡혔어요? 100만원 가지고 돼요?
○주택과장 도봉주  보통 인력으로 철거를 합니다. 무허가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견고한 건물일 때 중장비를 동원하는 금액입니다. 중장비를 잠깐 빌리는 금액으로 활용합니다.
윤정용위원  자체 인원으로 다 되는데 중장비만 대여하면 된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중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중장비 임대료로 10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강제이행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무허가 문제에 대해서 전보다 조금 다르죠? 1년에 두 번씩...
○주택과장 도봉주  견고한 건물이거나 철거가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는 물론 건축주도 손해이겠지마는 세입자가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을 하고 건축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국 조직개선연구 하는 데 600만원이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도시관리국하면 주택과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국 4개과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정용위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주택업무추진비가 280만원?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철거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2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기타업무추진비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 지적과가 같이 잡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도시개발과는 36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 30만원, 지적과 3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관리국 조직개선연구비로 600만원인데 그러면 주택업무추진비로 280만원, 철거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여기다 200만원을 맞추어서 600만원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이 600만원은 별도이고요. 그밑에 주택업무추진비만 280만원이 따로 잡혀있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272페이지 보면은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270만원 있는데,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는 상업지역을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 20필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는, 우리 구에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쓰는 비용이고 20필지는 연도별로 2000년까지 잡아서 평균을 내서 잡은 목표입니다.
윤정용위원  한 필지에 측량하는데 13만 5천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것은 지적공사의 필지별로 나온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개인도 13만 5천원 아닙니까? 똑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지금 체비지가 마포에 확실한 데이타가 몇 필지라는 게 안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필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우리 구에는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61필지가 있습니다. 점유면적은 2,372.9㎡가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체비지 하면은 몇 평 이상을 체비지 처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체비지는 서교동이나 성산동, 망원동 이런 지구가 선거구역으로 따지면 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일정한 땅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유보해놓은 땅입니다. 그 땅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체비지 61필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투리땅으로서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서 아니면 길을 내면서 우리가 자투리땅을 사 가지고 체비지로 돼 있는 것, 이것 총괄적으로 마포에 보면 몇 백 필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토지는 체비지이고 그 사업이 구획정리사업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로사업으로 허가가 확대보상을 한 것은 잡종지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구획정리에 의한 자투리 땅...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구에서 위임받은 사업입니다.
윤정용위원  하여튼 구획정리사업의 자투리땅도 확실하게 데이타가 나와 가지고 완전히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점유비율을 우리가 받아준다든가 해서 그것을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감정가 수수료는 감정이 얼마입니까? 12만 1천원 밖에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체비지는 개인이 점유했을 때 그 땅을 샀을 때 매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2만 1천원은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금액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감정도 1년에 10필지씩 한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예정해서 잡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61필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산다고 할 때 체비지도 매년 감정가격이 다르겠지만 현실가격도 다르고, 10필지씩 할 게 아니라 61필지를 다 감정을 해서, 우리가 개인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이 얼마된다, 체비지가 얼마정도 된다 그러면은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15평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담당은 99년도에 감정한 것이 얼마다 해서 도표로 가격을 알고 있으면 민원인이 왔을 때 이것 내가 사겠다 얼마정도 되느냐, 의뢰나왔을 때는 항상 도시개발과 담당은 가격을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에는 전부다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그렇게는 안 돼요.
윤정용위원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왜냐면 감정료가 단순히 주민들이 얼만가를 알기 위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이 공시지가로부터 몇%까지가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예측을 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지
윤정용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민원인이 와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14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총 18명인데요. 당연직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14명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18명중에 수당을 받는 14명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다룰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인데 그 작년에는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총 8회 열었습니다.
윤정용위원  8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떻습니까? 1개 동에 한 명씩이 안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대부분 대학교수들하고 건축사,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은 그 조례 시행규칙에 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근의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주측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교수님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데 참석을 잘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참석은 18명중에 과반수 이상 10분 이상이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보면은 10분, 11분, 12분 이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그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니까 주택과 사업예산, 작년도에 2,700만원, 기타해서 6,900만원, 도시개발과 사업예산, 건축과 사업예산, 금년에는 한푼도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우리국이 원래 주로 업무가 위임사무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한다면 주로 뭡니까? 도시계획이나 그런데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것이 많이 차지를 많이 했고 또한 전산화가 우리가 차지를 많이 했는데 전산화 사업예산은 금년까지 집행되는 것으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할 그런 용역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기본 경비만 가지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별로 뭐 바쁘실 것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일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와 위임사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임사무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그러기 때문에 일은 이렇다고 해서 한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이 한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뭡니까?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내년에 못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선거가 두 번씩 있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그 참 많은 업무를 보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선거가 있는 해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책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지침이라 해가지고 더 없애버리면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실 의욕이 솔직히 해서 안 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뭐 공무원들이야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법규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법규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편성 지침 아닙니까? 그 지침을 꼭 들어야 됩니까? 안 들으면은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절대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입니다. 법규이기 때문에요.
박상수위원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그 도시개발과장님 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예산이.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비가 240만원에서 4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입니다.
박상수위원  4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박상수위원  40만원이 삭감된 요인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매월 20만원씩 12회를 했는데 12회를 하지 말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그래서 200만원을 금액에 관계없이 많이 쓸 데는 조금 많이 쓰고 적게 쓸 데는 적게 쓰고 위원들이 많을 때는 많이 쓰게 되고 적으면은 적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나중에 돈 떨어지면은 못하겠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일반운영비내에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구 예산이 내년에 340억 이상이 감 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예외 없이 우리 도시관리국 회계도 역시나 많이 줄어들어서 이 예비심사를 하면서도 별로 이의를 달고 어떻게 깎자 말자하고 이의를 달 것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으로서는 맥이 좀 빠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