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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아트센터의 강사권리침해
작성자 고**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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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에 살고 근처 마포아트센터에 본인뿐만아니라 아이들역시 많은 다양한 체육및아카데미수업을 이용하는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자녀할인정책으로 인해 전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시행하는 정책으로인해 저희가 수업을듣는 강사들께서 불이익조치를 받고있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최근 마포아트센터와 강사님 간의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바로 강사 급여에서 나라의 정책에 따른 다둥이 자녀 할인 및 65세 이상 할인 금액을 차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업수강료를 센터와 강사가 비율로나누는과정에서 국가에서시행하는 다자녀할인혜택을 강사들에게 적용하여 수강료삭감을 감내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인한 혜택으로 인해 그누구도 손해를보거나 불편을 감수해야된다는건 아니라고봅니다.
특히 을입장에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다하고있는 계약직강사들이 감내해야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이문제에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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