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마포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낸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이 편성 · 제출한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의 ·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 절차도
예산안 편성 제출(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및 현장답사를 통한 예비심사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서를 참고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명세를 설치할 수 없다.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 후 심의
본회의 상정(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절차도
승인요구(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임하여 구의회에 승인 요구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안 종합심사
심의의결(본회의)
-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
이송
- 의회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