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마포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회의는 방청이 되지 않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방청방법
- 회기기간중에 구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하기
방청신청
- 일반신청 : 회의개최 전일 또는 당일 전화신청
- 단체신청 : 회의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문의
- 마포구의회 사무국 : 02-3153-6100
방청권의 종류
- 일반, 단체, 장기방청권
방청권의 기재사항
-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