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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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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마포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회의는 방청이 되지 않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방청방법

  • 회기기간중에 구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하기

방청신청

  • 일반신청 :  회의개최 전일 또는 당일 전화신청
  • 단체신청 :  회의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문의

  • 마포구의회 사무국 : 02-3153-6100

방청권의 종류

  • 일반, 단체, 장기방청권

방청권의 기재사항

  •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