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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은 노고산동 19-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신통) 신청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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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은 노고산동 19-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신통) 신청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신통 통과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축 소유주의 증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며, 구역 축소로 인해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축 증가는 대표적인 투기 사례로, 이는 신통 선정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역 축소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다물권 소유자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노고산동 전체를 볼 때, 정작 노후도가 심한 지역은 제외되고, 신축 건물이 많은 곳이 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9-1번지 일대만을 한정하여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외된 구역의 재개발이 막히고, 고도제한 등의 영향으로 노후 위험 지역의 재개발이 불가능해집니다.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밀집한 고지대의 재개발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연번 신청된 통합구역은 사업성이 뛰어나고, 노고산동 내 진정으로 노후도가 심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재개발 취지에 부합합니다.
19-1번지 일대의 신통 신청으로 인해 통합구역의 신통 연번 부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 두 구역은 별도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만약 마포구청이 19-1번지를 서울시에 상정했다가 탈락하고, 이로 인해 통합구역의 신통 연번이 부여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제한 시기를 넘겨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노고산동의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이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노후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마포구청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고산동 19-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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