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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 재개발, 언제 내 재산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작성자 안**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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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 19-1번지 대표가 "다물권자"(5개)로 상당한 이익을 취할수 있는 위치에서 구역을 쪼개 개별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한 데 묶인 곳을 본인 물권있는 지역만 똑 떼어 내어 신속통합 연번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일한 연락망이었던 카톡창을 폭파하고 제외지역 사람들끼리 소통도 못하도록 끊어버렸습니다.
일절 소통과 동의의 과정없이 본인 집 5채 있는 곳만 쏙 빼서 신통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 제외지역 사람들은 내 재산에 대해 말할 권리도 없어진 겁니다.
19-1번지 일대끼리 투표해서 가는데, 제외지역은 투표 권리도 없지요,
게다가 개인 사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 재산에 피해를 주었는데 아직 추진위원장으로 인정된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하네요.

통합해서 가는 것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통합구역 연번 신청 요청했더니 마포구청에서는 19-1번지 일대 취소되야만 통합 가능하다합니다.
왜 내 재산에 대해 말할 권리를 모두 박탈당해야하는지 억울합니다. 언제 내 재산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당한 절차와 행정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마포구청이 책임지고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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