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마포스페이스의 운영이 에 대해 조례의 원칙조항을 무시한 예외조항만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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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 | 작성일 | 2025.05.17 | 조회수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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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희 스터디카페의 매출이 줄어 확인을 해보니 저희 매장 근처에 마포스페이스라는 구립스터디카페가 들어서서 청소년이용시설이라고 하면서 만24세까지 연중무휴 새벽2시까지 최대 16시간에 500원이라는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시설이 연중무휴 새벽2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유래가 없는 일이라(구청 교육청소년과 팀장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한 법규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재차 휴무 및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마포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조례에 원칙조항이 아닌 예외조항만을 근거로 현재의 마포스페이스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되풀이 해주고 있기에 마포구를 견제하고 조례를 만드는 마포구 의회에 민원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마포스페이스의 운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법률을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청이 조례의 원칙조항을 무시한 예외조항을 근거로만 운영하고 있는점 입니다. 마포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마포스페이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포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휴무일에 대한 규정은 관련 조례 4조 2항에 있습니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포구 교육청소년과에서 주장하는 마포스페이스를 제외한 현재 서울시 다른 모든 청소년 공공기관 청소년이용시설은 원칙조항을 지키고 예외조항을 근거로 일요일에 휴무를 하지 않은 경우 평일의 다른 날을 정해서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칙이 되는 공휴일 국경일 휴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평일 중에 하루를 정하여 휴무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포구만이 예외조항인 '청소년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만 가지고 원칙조항인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쉬라는 법률규정은 무시한 체 연중무휴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도서관이나 공공스터디카페 어느 곳도 연중무휴인 곳은 한 곳도 없다는 마포구 교육청소년과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조례의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마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운영의 원칙 조항이 있음에도 23년 조례를 개정하여 삽입한 구청장이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만을 근거로 새벽2시까지 청소년이용시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이나 조례에서 원칙조항을 무시하고 예외조항으로 맘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의 해석과 적용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법률과 조례에 대한 일반해석원칙과도 전혀 맞지 않기에 이를 근거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교육청소년과는 여전히 조례의 조항에 원칙조항이 있음에도 예외조항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예시가 조례에 있는 줄 몰랐던 민원인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마포스페이스는 공휴일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주장을 했음에도 마포스페이스는 관공서가 아니기에 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조례지키면 된다는 주장을 하여 결국 조례를 확인해 보니 조례 안에 저렇게 법률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황당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마포스페이스는 청소년이용시설이라고 하면서도 청소년이용시설의 입지에 맞지 않은 호텔의 2층이나 공영주차장에도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사회에서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여러법에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에 청소년 보호법및 정소년 진흥법 그리고 학원법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9조 등을 통해 그 입지에 대한 제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이용시설이 새벽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전무하기에 이와 관련 민원을 넣었던바 마포스페이스는 관공서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청소년 이용시설이기에 위에 열거한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남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연남스페이스는 22년에 나온 마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백서에 연남동은 마포구 전체 청소년 인구중 3.4%를 차지 연남동은 가장 청소년이 적은 지역임에도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발행한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보면 마포구의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오히려 21년보다 23년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 주말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상권이 발달된 이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주차장이 가장필요하고 청소년이 가장 없는 지역에 공영주차장 안에 청소년 이용시설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마포스페이스라는 청소년 정책을 마포구가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민원에 대한 답변 또한 정확하지 않는 점입니다. 마포스페이스의 추진 이유에 대해 마포구에서는 공약사항과 청소년 요구사항을 근거로 들지만, 일단 현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는 현재의 이러한 마구잡이 식의 마포스페이스에 설치 관한 공약은 선거 팜플렛이나 공약실천 계획서에 아예 없으며 23년 2월15일 발간한 마포구 공약실천계획서에도 마포나루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메타버스등의 체험시설)만 존재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요구사항 이였다는 근거도 22년 마포구청소년여론조사(미래열음)을 보면 1위가 편한휴게공간조성 이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마포구가 현재 따로 추진하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의 마포구 사회조사(480페이지중 교육부분 참조)에서 청소년의 필요 1위가 자율학습공간이라고 나와 있으나 같은 자료의 다른 조사내역과 달리 유일하게 구체적인 조사내역 자체가 없습니다(사회조사서의 다른 내용들에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들어가 있음) 넷째 마포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인 자율학습시설이 부족하기에 마포스페이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포스페이스의 반경안에는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의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이 있고 그들 중 몇몇은 최근 폐업했으며 가격 경쟁도 이미 치열합니다. 서부교육청의 독서실요금이 1988년 98800원 이였고 2025년 현재의 독서실요금은 141000원입니다. 1988년에 비해 최저임금은 20여배 짜장면 값은 10가 오른 이시점에 독서실 요금은 37년동안 42%가 올랐으며 심지어 마포스페이스 인근의 스터디카페들의 4주 평균요금은 이보다도 못한 12만원선입니다. 이에 어떤 맥락과 내용을 가져다 보아도 마포구에서 행하고 있는 마포스페이스는 소상공인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죽이기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서울시 상가공실률은 늘어가고 있고 치열한 가격경쟁과 인구감소로 인해 민간의 소상공인들은 현상의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마포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마포구 의원님들께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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