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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 신통 부적합성
작성자 임** 작성일 2025.03.20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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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산동 19-1번지일대의 신통 재개발 부적합성

1. 서울시 심사조건에 미달
24년 신통기획시 현재 19-1번지일대의 구역보다도 더 넓은 상태에서도, 신축소유주 증가로 인한 사업성 부적합으로 탈락.
그런데 구역이 그때보다 더 축소되어 신축소유주 증가로 사업성 더 악화

2. 19-1번지일대로 구역 정하는 절차상 하자.
24년 신통 추진위에서 어떤 회의나 주민 동의절차없이 독단적으로 구역축소 결정.   이는 절차상 문제있음

3. 2번의 독단적 결정 과정에서 결정 주체자는 다물권 소유자로 결정과정에서 공정할 수 있었을지 객관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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