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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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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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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동시에 공식적·비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 혜택과 비용을 배분하는 정책과정의 의사결정자인 동시에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정희 의원의 민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중 발생한 갈등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은 정무적 판단이 요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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