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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고발 협박하는 구의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구의원인가요?
작성자 홍**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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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민입니다.
공직자로서 중립성이 훼손된 장정희의원을 고발합니다.
공직자이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특히 아파트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다 구의원이 되셨으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구의원으로써 중립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고소/고발로 협박하는 발언과 글을 게시하는게 구의원으로써 적절한 처신인지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카페에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닉네임'을 직접 저격하여 "오늘밤 9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다" 라는 협박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중립적인 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사적인 공간(입주자카페라는 명목으로 수십/수백명의 사람들을 카페 강퇴시지고,가입거절, 활동정지등)에 정치적인 내용, 일부 입주민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장정희 의원입니다.

본인은 글을 자유롭게 게시해놓고 입주민들이 본인을 향한 비판 어린 시선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다음날 카페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구의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카페 게시글과 내용은 첨부하오니 추가 필요한 부분있으면 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확인/조치 부탁드립니다.

※ 오늘 아침 장정희의원이 선거 유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협박성의 글을 게시하고 아파트 내부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불쾌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민 홍유리/210동)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입니다
제9조 직권 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1항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친인척,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 특별배려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1항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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