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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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6.09 | 조회수 | 363 |
| 연락처 | 주소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스페이스’ 운영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의 원칙) 및 제6조(사용시간)에 따라 휴관일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라 스페이스 입구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방식 및 요금 책정이 이루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하여 청소년 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에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02-3153-9943)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 교육시설팀장: 박병진 ▶ 담당자: 성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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