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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의원의 공동주택 입주민 위협 및 이해충돌 소지 행위에 대한 조치 요청
작성자 하**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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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2014년 입주, 약 3,900세대)의 입주민입니다.

최근 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 마포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의원이 명백히 한쪽 입장(입대의)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정 입주민들에 대해 법적 검토 운운하며 위협적인 글을 네이버 아파트 공식 카페에 게시하는 등 공직자의 중립성·공정성·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했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
특정 단체(입대의)와 밀접히 연계되어 입대의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하고, 입주민 제보자들에 대한 반론 청취 없이 공개적으로 협박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회피) 및 제28조(직무관련자의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지방의원 품위유지 의무 및 공정의무 위반
아파트 입대의 회의에 당사자 신분이 아님에도 “더불어민주당” 로고 및 의원명 새겨진 옷을 입고 참석, 입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개석상에서 입주민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품위유지·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공성 및 주민 권익 침해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 지방의회 의원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고소·고발 운운하며 특정 입주민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입주민 권익 침해입니다.

[요구 사항]
해당 장정희 의원이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주민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경위 조사 및 징계 절차 착수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의원이 공식 카페에 남긴 입주민 대상 협박성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사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향후 구의회 의원이 아파트 운영에 개입하여 특정 세력을 대변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문제이며, 공동주택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이 민원은 단순한 개인 불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공정한 자치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임을 강력히 밝힙니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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