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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 통합재개발이 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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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우리 구에 제출된 노고산동 12-17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모집 안내문(2024.8.20.)」에 의거하여 동일 또는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 주체 추천이 불가함"을 근거로 12-17번지 연번 부여를 거부하였습니다

마포구청은 신통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임의로 해석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알박기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오히려 이를 방관하고 지원하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추진위원장은 구역 내에서 무려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물권자로, 반쪽 구역계를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하며 본인의 재산을 극대화하는 한편, 제외 구역 수백 명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포구청은 주민들을 중재하고 화합시키기보다는 논란의 중심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구역에 연번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 절차입니다.

마포구청이 연번 부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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