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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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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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민원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제1항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후략)’ 귀 공동주택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귀 공동주택 최고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 재선거를 의결하였고,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2조[보궐선거 및 재선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며, 결원인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강행규정이며,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제1항제3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7조(재선거)제2항 '대표자 등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후략)'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장에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선거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주택상생과(☎ 02-3153-9300) ▶ 주택상생과장: 박광렬(9310) ▶ 공동주택지원팀장: 신수연(9301) ▶ 담당자: 전일(9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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