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서울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최미림을 고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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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7.16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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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중순 경 부당 해고 구제를 위해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근로개선지도1과 최미림과 과장 조용호는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용자는 이 외에도 근로 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으며 근로 시간을 멋대로 단축하는 등 근로 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정 청탁이 의심되므로 이들을 고발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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