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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재개발
작성자 송** 작성일 2025.03.20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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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 19-1번지 추진위원장이 "다물권자"(5개)로 상당한 이익을 취할수 있는 위치에서 구역을 쪼개 개별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불공정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끼며 더욱 분개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노고산동 19-1번지 연번 대표는 본인이 다물권 5개를 소유한 상황에서, 노후지역 전체를 재개발을 추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신축 가득한 19-1번지 일대 구역만 강행한 것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주민 동의나 설명도 없이 노후주택이 즐비한 지역은 배제하고, 본인 소유의 구역만 선택하여 6개(본인 5개, 증여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익만 실현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노고산동은 2021년 방송을 통해 쪼개기의 심각성이 이미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포구는 신축 가득한 구역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밀어주는 것입니까?가로주택 연번은 누구나 낼 수 있다 하더니, 통합구역계는 기존 구역계 철회 후에야 발급이 가능하다고요? 통합구역계 불허를 위한 신규 규정까지 만들어진 것입니까?
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눈감고 진행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승인 철회와 함께, 이 부당한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마포구청이 책임지고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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