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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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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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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마포구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회원단체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시의원은 김기덕 의원, 이민석 의원, 소영철 의원이 계시며

국회의원은 정청래 의원, 조정훈 의원이 계십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이 들어오는 대로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성함을 기재한

답변 사항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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