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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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6.12 | 조회수 | 351 |
| 연락처 | 주소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마포대로7길 22(래*안공덕3차아파트) 중문 주변에 6월 9일과 10일 2차에 걸쳐 방문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길거리(인도 및 차도, 골목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해당하지 않아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아파트 중문 앞 길거리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불편감 최소화를 위해 현장 점검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문 입구 상습흡연 장소에 간접흡연 피해 관련 현수막, 금연 배려스티커, 민원 다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 등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말씀 주신 상업지구 주변에 금연구역 지정은 또 다른 장소에 파생적 흡연 구역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효성 차원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당장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금연홍보 및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피해 방지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 (☎02-3153-9106) 과장 김영임, 팀장 성희숙, 담당자 조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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