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노고산동 19-1번지 제외 구역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대 면밀한 조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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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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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산동 19-1번지 추진위원장이 "다물권자"(5개)로 상당한 이익을 취할수 있는 위치에서 구역을 쪼개 개별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불공정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끼며 더욱 분개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동의와 설명없이 없이 기존 구역을 반쪽으로 쪼갰고,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말해주지 않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고산동 19-1번지 연번 대표는 본인이 다물권 5개를 소유한 상황에서, 노후지역 전체를 재개발을 추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신축 가득한 19-1번지 일대 구역만 강행한 것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주민 동의나 설명도 없이 노후주택이 즐비한 지역은 배제하고, 본인 소유의 구역만 선택하여 6개(본인 5개, 증여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익만 실현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9-1번지로 연번을 내며 기존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결정하는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19-1번지 일대 대표가 현재 추진위원장이 아니므로 제재할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연번이라는 것은 아무나 낼 수 있고 제재할 법도 없는데, 모든 구역을 통합한 통합구역계는 연번도 안내주고, 투표를 할 권리도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노고산동은 2021년 방송을 통해 쪼개기의 심각성이 이미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포구는 구축지역은 제외하고 신축 가득한 구역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밀어주는 것입니까?가로주택 연번은 누구나 낼 수 있다 하더니, 통합구역계는 기존 구역계 철회 후에야 발급이 가능하다고요? 통합구역계 불허를 위한 신규 규정까지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 부당한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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