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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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4.23 | 조회수 | 446 |
| 연락처 | 주소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마포구의회에 문의하신 사항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연남동의 옥외영업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2020. 12. 31.)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되어 운영중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남동은 경의선 숲길공원과 벚꽃길 등으로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으로 귀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경우는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주차장법」,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됨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본 원칙이므로 귀하의 의견을 즉시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정에 애정을 갖고 문의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위생과(☎ 02-3153-9083) ▶ 위생과장: 조세원 ▶ 식품행정팀장: 전견숙 ▶ 담당자: 김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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