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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재개발
작성자 송** 작성일 2025.04.01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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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심사조건에 미달
24년 신통기획시 현재 19-1번지일대의 구역보다도 더 넓은 상태에서도, 신축소유주 증가로 인한 사업성 부적합으로 탈락.
그런데 구역이 그때보다 더 축소되어 신축소유주 증가로 사업성 더 악화.

2. 19-1번지일대로 구역 정하는 절차상 하자.
24년 신통 추진위에서 어떤 회의나 주민 동의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구역축소 결정. 제외구역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었음. 이는 절차상 문제있음

3. 2번의 독단적 결정 과정에서 결정 주체자는 다물권 소유자로 결정과정에서 공정할 수 있었을지 객관성이 우려.

4. 노고산동 전체를 볼때 현재 19-1번지일대는 고지대의 심각한 노후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가깝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노후도 차가 큼.   진짜 심각한 곳을 제외한 재개발이 됨.
문제는 학교와 공원때문에 고지대는 재개발시 고도제한으로 인해 단독 재개발이 힘듬. 노고산동 전체로 볼때 분리되어 반쪽 재개발은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킴.

5. 19-1번지일대는 소방도로 명목을 내세우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곳은 공원옆 고지대임.  이곳은 대형사고 가능성 있음.  재개발 시급함.

이런 사항을 고려할때 19-1번지일대 신통 신청은 탈락시켜야함.
대안은 이미 통합구역으로 연번이 신청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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