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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고산동 19-1번지 일대 신속통합추진 관련 면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안**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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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산동, 지정구역 반으로 쪼개 신축 주택 가득한 곳만 신통 강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고산동 19-1번지 추진위원장이 "다물권자"(5개)로 상당한 이익을 취할수 있는 위치에서 구역을 쪼개 개별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불공정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끼며 더욱 분개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노고산동 19-1번지 연번 대표는 본인이 다물권 5개를 소유한 상황에서, 노후지역 전체를 재개발을 추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신축 가득한 19-1번지 일대 구역만 강행한 것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주민 동의나 설명도 없이 노후주택이 즐비한 지역은 배제하고, 본인 소유의 구역만 선택하여 6개(본인 5개, 증여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익만 실현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승인한 것인지,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장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구역을 조정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지역을 배제했다면 공익성 훼손, 이해충돌, 사익 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연번 승인 및 후속 절차 대응 시 구역 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 (회의록, 공고문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 증거 자료 요청합니다.

2. 노고산동 19-1번지 일대 대표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본인 소유 물건 5개를 포함한 구역으로 쪼개고 신통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위법 가능성에 대한 규제, 법규와 관련하여 답변 요청합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1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회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됨.
제15조(조합원의 자격)
특정인의 사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제81조(벌칙)
추진위원회 임원이 직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이해충돌 방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
제7조(부패행위)
공공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 부패행위로 간주.
③ 형법 (업무상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조합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 있음.

3. 가로주택 연번 발급 절차 문의 시, 연번이라는 것은 서류 제출하면 받는 것으로 어떤 규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통합구역 연번 접수시에는 19-1번지 일대가 철회되야 연번이 접수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거 및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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