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폭행 가해자 분리조치 미이행 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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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0.31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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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노인종합복지관 폭행 가해자 분리조치 요청 및 복지관의 부적절한 내부 징계 기준 검토를 요청합니다. 본 민원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의 어머니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다른 남자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형사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 중 이며, 어머니는 해당 폭행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측은 가해자에게 본인들 내규에는 그런 조항 밖에는 없다며 단 1개월 이용 정지라는 내부 징계만을 부과하였고, 현재 가해자가 다시 복지관을 이용하며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머니가 신청하는 수업에는 가해자를 참석 못하게 하겠다는 눈가리기 식 조치만 이야기하고 있고, 어머니는 두려운 마음에 복지관 다른 수업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몰래 식사를 하고 빠져나오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동선을 다른 친구 분들이 알려주며 엄마를 마주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생활하는 복지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이용 편의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노인은 어머니 말고도 여러 여자 노인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자주 가했던 분이라 재발 위험이 매우 큼에도 내규를 운운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복지기관이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피해자에게만 참을 것을 요구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더욱 엄격한 인권 보호 기준과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내부 징계 규정 및 이용정지 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부탁 드리며, 폭행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 제한 및 피해자 분리조치를 부디 시행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불어 복지관의 피해자 보호 매뉴얼 및 인권보호 조치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디 막아주세요. 복지관이 단순한 ‘내규’를 이유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국가 복지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참고 사건 위치: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68) 사건 경위: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 검찰 송치 완료 - 파일 첨부 합니다.) 현재 상황: 가해자 복귀 및 피해자와 동시 이용 중 요청 기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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