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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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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재개발건
작성자 오**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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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번지일대로 구역 정하는 절차상 하자.
24년 신통 추진위에서 어떤 회의나 주민 동의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구역축소 결정. 제외구역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었음. 이는 절차상 문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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