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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 신통 추진자의 문제점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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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 19-1번지 본인이 다물권 5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민 동의 없이 구역을 반으로 쪼개어 신축이 많은 지역만 재개발을 강행하며 기존 노후주택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불공정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또한 통합구역계는 불허되며 형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포구청은 승인 철회와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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