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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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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261
연락처 주소

안녕하세요. 마포구청 복지정책과입니다. 귀한께서 제기한 민원(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재단 대표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매3년마다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은 2020, 2023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지도점검과 별개로 2019, 2022, 2023, 2024년 등 민원제기 및 공익제보 등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11월 실시한 지도점검은 서울특별시-마포구 합동 지도점검으로 법인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고, 2025430, 531, 930일까지 조치결과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1. 직원 채용 과정 시, 지인 청탁 채용 관련 내용

2. 내정자 선임 이후 형식적인 채용공고 및 면접 진행

해당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직원 채용시 지인 청탁 및 내정자 선임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서류합격자발표가 누락된 채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경위에 확인하고, 추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모집공고시 팀장급 직위로 채용이 이루어졌고, 자격요건 상 석사급 이상의 학위 등을 요구한 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이사장)의 출퇴근 카드 직원에게 전달

4. 대표(이사장) 차량일지 확인 필수

5.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유지(만리재로 29, 51 이외 1곳 더 있음/안국 방면) 조사 후 공공요금 확인필수

해당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0253월 특별지도점검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근무카드 전달 등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6.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7. 퇴사 관련 간접적 언어위협 및 압박

8. 연장근로(시간외 근무 관련) 및 의도적 투명인간 취급 등 감정적 대응

9. 진행하지 않은 회의의 참석의 직원이름 및 회의록 사인 강요, 특정 직원 직장내 괴롭힘

10. 휴가사용시 언어폭력 등

사랑의전화상담센터 직원은 사전승인을 받고 연장근로(시간외 근무 관련)을 시행하게 되어있으며, 사전승인을 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또는 대체휴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또한 사직원 작성시 간적접 언어적 위협 및 압박, 의도적 투명인간취급, 특정 직원 직장애 괴롭힘 등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사회복지법인 담당자 김믿음(02-3153-8833) 및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정진화(02-3153-884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부서명(02-3153-8833)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자원팀장: 오경화 담당자: 김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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