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0대 마포구의회 의원등록 서류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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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6.04 | 조회수 | 45 | ||
제10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의원등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원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보내 드리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관계서류를 구비, 기일(2026. 6. 8.(월) ~ 6. 12.(금) 총 5일간) 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서류 양식은 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mapo.seoul.kr)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가능 1. 증명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원본 사진 3매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진파일(JPG)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f4f4f4f4@mapo.go.kr / 명함판 5×7 2부, 반명함판 3×4 1부) 2. 「공직자윤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2026. 8. 31일까지)에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 관련 지침 및 작성요령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사무국 사무실(1층) - 안내전화 : 02)3153-6162~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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