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0대 마포구의회 의원등록 서류제출 안내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6.06.04 조회수 45

제10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의원등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원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보내 드리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관계서류를 구비, 기일(2026. 6. 8.(월) ~ 6. 12.(금) 총 5일간) 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서류 양식은 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mapo.seoul.kr)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가능



1. 증명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원본 사진 3매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진파일(JPG)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f4f4f4f4@mapo.go.kr / 명함판 5×7 2부, 반명함판 3×4 1부)


2. 「공직자윤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2026. 8. 31일까지)에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 관련 지침 및 작성요령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사무국 사무실(1층)

- 안내전화 : 02)3153-6162~6164


 

[구비서류]

① 의원등록 신청서 1부

② 의원기록 카드 1부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④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⑤ 겸직신고서(또는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 1부

⑥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업체조사(신고서) 1부

⑦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⑧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1부

⑨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희망 신청서 1부

 

⑩ 의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인사말 등) 1부

⑪ 단체보장보험 안내서 1부

⑫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⑬ 주민등록등본(세부) 1부

⑭ 당선증 사본 1부

⑮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⑯ 사진 명함판(5*7) 2부, 반명함(3*4) 1부

(명함판 프로필용, 반명함 의원증용)

⑰ 장애인 등록증(해당의원)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