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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234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백남환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규 제5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위임전결사항을 정비하고 각 팀별 단위업무 및 위임 전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의 “별표 1”을 “별표”로 수정

나. 「의정」 단위업무 중 인사업무 내역을 신설 (별표)

다. 「의정」 복무 관련 세부사항 일부 신설 (별표)

라. 「의사」 단위업무 중 청원, 주민조례 청구 신설 (별표)

마. 「정책지원」 단위업무 신설 (별표)

바. 「홍보기록」 단위업무 신설 및 홍보, 회의록 업무를 「홍보기록」 소관으로 전환 (별표)

사. 「공통사항」의 정비 (별표)

아. 업무중요도에 따른 일부 전결권 조정 및 세부항목의 변경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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