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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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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28호

행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기존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기본 원칙에 충실하도록 전부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공정성 제고(안 제6, 안 제7, 안 제8)

. 정보공개확대(안 제4, 안 제5, 안 제10)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강화(안 제4, 안 제10, 안 제11)

. 사후관리 엄정수행(안 제4, 안 제11, 안 제14)

. 예산편성집행 철저(안 제12)

. 직원 보호(안 제15)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6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회행정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02)3153-6163, FAX: 02)3153-6999, 전자우편 yeahk@ma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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