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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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6.01 | 조회수 | 10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28호 행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기존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기본 원칙에 충실하도록 전부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공정성 제고(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나. 정보공개확대(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0조) 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강화(안 제4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라. 사후관리 엄정수행(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마. 예산편성‧집행 철저(안 제12조) 바. 직원 보호(안 제15조)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회행정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02)3153-6163, FAX: 02)3153-6999, 전자우편 yeahk@ma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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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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