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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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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1379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및 집행부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전문위원 직종 변경(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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