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1329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안 제4조)
  나.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안 제5조)
  다.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안 제6조)
  라. 지도단속(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