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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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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1294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도시의 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용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안 제4조 ~ 안 제6조)
  다. 행위의 제한과 원상회복(안 제8조 ~ 안 제9조)
  라. 큰키나무 관리의 승인․협의(안 제10조)
  마. 녹지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2조 ~ 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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