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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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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143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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