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1291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다.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상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8조)

  라.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0조)

  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33조)

4. 관련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