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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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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1299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의회사무국 내 홍보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림으로써 더욱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직제(팀)을 개편(안 제4조~안 제5조)
  나. 전문위원 분장사무 신설(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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