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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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2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5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와 상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제도임. 하지만 마포구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정이 까다롭고, 조례 제명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지원사업 등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사업을 추가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안 제2조제1호)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인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함. 나.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규정 신설(안 제6조) -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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