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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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2.24 | 조회수 | 1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1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안 제6조 및 제7조) 마. 세부 설치표준안(안 제8조) 바. 공사현장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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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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